이 분이 이 기사를 저에게 주신 요지는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2020년 5월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5월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19년 2월에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978781.html#cb#csidxd4b8bf18a4fb5e9822795ebba706f77
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이 확실하다'는 박 시장 비서 재판에서의 조성필 판사의 판결... 그가 밝힌 박 시장 성추행의 근거는... 고소인 여성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고소인은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원문보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25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진술한 진료기록을 가지고 오면 직접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료기록도 피해사실이 있을 때가 아닌 조사 중일 때 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두 진술인데 한 번 더 꼬아서 진료기록으로 만들었고 이게 법원에서는 증거가 된다고 한겁니다.
이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이 문제 만큼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가보다 라고 추측 중 입니다.
페미에 당하는걸 보고도 못들은척 하면 안됩니다.
비판을 위한 필요한 정보만 모와서 자료로 쓰는 일은 간교하다고 할 밖에요.
페미와 다를 바가 없죠.
20대들은 그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각자의 삶에 열심인데.. 뭐라하지 맙시다..
예전에 나왔던 나라팔아묵어도 그당찍는다는 분은 그분 나름대로 본인의 삶에 열심인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지 돌아볼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