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이란 유럽대륙의 법을 의미하고 영미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유럽대륙의 법에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이 많고, 또 대륙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대륙법은 영미법과 함께 일대 법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독일법계 · 프랑스법계를 들 수 있다.
나쁜사람이 일반인에게 맞아서 정당방위 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스프레이를 일반인에게 뿌리거나,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 상황에서, 객관적으로(현장에 이제 막 도착한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물리적 가해를 한 사람부터 제지 하는게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물론 당한사람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나쁜사람도 피해자라고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수 있어서 일단 경찰은 진술은 잘 안믿는건 같습니다) (물론 자초지종 듣고, CCTV 보고나서 사연을 알게 되면 실제 잘못한 사람을 처벌 하겠죠) (미국영화 같은거 보면, 착한 주인공들도 사건 현장에서 정당방위 하면서 있다가 경찰오면 일단 두 손 들잖아요. 뭐 나중에 진술하고, 객관적 정황 확인되면 풀어주지만)
근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게,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 정당방위 한게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없는데 안믿어주는 경찰을 뭐라할건 아닌거 같고요.
*결론 : 억울한 사람의 말(진술)을 아무도 안믿어주니, 녹음,녹화부터 상황의 객관적 증거를 만들자. (낌새, 분위기 이상하면 녹화버튼부터) (바디캠이 지금의 차 블랙박스 처럼 일반적인 세상이 곧 올것 같습니다)
*추가 : 오해는 마시길. 억울한 사람의 마음에 120% 동의합니닺 (자세히 안쓰면, 의중을 따로 안물으시고, 덮어놓고, 말로 태클 씨게 거시는 분이 일부 있어서, 자세히 써봅니다.) (텍스트라서 감정이나 하고픈말 모두를 적을 수 없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그로도 아닌데, 순수 토론이 가능한데도, 무슨 토론 멸망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보이십니다.)
법이나 그 적용이 정당방위에 엄격한 이유가, 나쁜사람들이 이걸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악용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일이지요.
평택토박이
IP 106.♡.173.237
04-11
2021-04-11 13:21:26
·
법이 이러니깐 학교에선 학폭, 직장에선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지지 않네요~
ecosave
IP 58.♡.90.126
04-11
2021-04-11 13:30:36
·
CCTV확인 전에라도, 사건이 취객 vs 편의점알바 인데...
물론 100% 그렇다 말할수는 없어도 상식선에서 취객이 편의점직원을 폭행했겠어요 편의점직원이 지나가는 취객을 보고 왜 술을 먹었어! 하고 달려들어 스프레이를 뿌리고 폭행했겠어요...;;
멱살 잡는 순간 어르신한테 왜그러냐고 공익2명이 뛰어나와서 팔다리를 잡더라구요.
맞는 사람 뭐라하는게 종특인가 싶습니다..
/Vollago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정당방위 인정해주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노숙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중에 연락해서 추가 진술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조건 입건 되는건 없습니다.
참조하세요.
네, 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입건은 되지만 바로 체포되거나 경찰서에 동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거...
간단한 진술서만 쓰면 되는 형태이고 나중에 통보나 연락 받아서 따로 진술을 하면 된다는거죠.
저런식으로 일 하는 도중에 바로 가야 하는건 아니라는거...
독일요.
참고자료 드립니다.
대륙법이란 유럽대륙의 법을 의미하고 영미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유럽대륙의 법에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이 많고, 또 대륙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대륙법은 영미법과 함께 일대 법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독일법계 · 프랑스법계를 들 수 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0008
맞고 신고 해봐야 상대방은 가볍게 끝나니까요.
cctv 없으면 정말 그 과정이 짜증나겠네요.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가해자는 지가 더 피해봤다며 목소리 떵떵 거릴테고..
나쁜사람이 일반인에게 맞아서 정당방위 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스프레이를 일반인에게 뿌리거나,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 상황에서,
객관적으로(현장에 이제 막 도착한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물리적 가해를 한 사람부터
제지 하는게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물론 당한사람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나쁜사람도 피해자라고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수 있어서 일단 경찰은 진술은 잘 안믿는건 같습니다)
(물론 자초지종 듣고, CCTV 보고나서 사연을 알게 되면 실제 잘못한 사람을 처벌 하겠죠)
(미국영화 같은거 보면, 착한 주인공들도 사건 현장에서 정당방위 하면서 있다가 경찰오면 일단 두 손 들잖아요.
뭐 나중에 진술하고, 객관적 정황 확인되면 풀어주지만)
근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게,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
정당방위 한게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없는데 안믿어주는 경찰을 뭐라할건 아닌거 같고요.
*결론 :
억울한 사람의 말(진술)을 아무도 안믿어주니,
녹음,녹화부터 상황의 객관적 증거를 만들자.
(낌새, 분위기 이상하면 녹화버튼부터)
(바디캠이 지금의 차 블랙박스 처럼 일반적인 세상이 곧 올것 같습니다)
*추가 :
오해는 마시길.
억울한 사람의 마음에 120% 동의합니닺
(자세히 안쓰면,
의중을 따로 안물으시고,
덮어놓고,
말로 태클 씨게 거시는 분이 일부 있어서,
자세히 써봅니다.)
(텍스트라서 감정이나 하고픈말 모두를 적을 수 없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그로도 아닌데, 순수 토론이 가능한데도,
무슨 토론 멸망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보이십니다.)
법이나 그 적용이 정당방위에 엄격한 이유가,
나쁜사람들이 이걸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악용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일이지요.
물론 100% 그렇다 말할수는 없어도 상식선에서 취객이 편의점직원을 폭행했겠어요 편의점직원이 지나가는 취객을 보고 왜 술을 먹었어! 하고 달려들어 스프레이를 뿌리고 폭행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