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판단할때 다양하게 고려를 합니다.(일단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물론 관습헌법으로 서울...을 얘기한건 두고두고 남아야할 개소리이긴한데..
전, 노 이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었던게..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조항을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LH건도 단순 재산권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하면 위헌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 이해충돌문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합헌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앤다던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몰수가 가능할 수 있게요..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여야할텐데..답답합니다 -_-;
갭투자나 일반투자자(투기꾼 포함)는 친일파 수준이 되는 ^^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
다른 법에서 소급적용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나 뭐 이런 쪽에 할 수 있다던데..
그때 내란죄는 특별법에 소급처벌이라서기 보단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법에 소급처벌한다고 해봤자
상위법에 소급처벌 금지라고 해놓으면 답없어요.
고로 결론을 정해놓으시고
과정은 짜 맞추시는분들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부당이익만 몰 수 하고 구입가만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은행이자등은 본인의 선택이지 돈 많은 사람은 이자 안냈을테니 역차별 가능성도 있으니
구입 당시 공시가격만 보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는 몰수 이전은 구입 당시 원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