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근길 20대 여성 참변...'마약 했는데 약물 운전 아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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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0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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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근길 20대 여성 참변...'마약 했는데 약물 운전 아니다'
운전업 종사자가 무면허 약해에 취해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사람을 치어 죽이고도 예전에 마약했다고 하면 그냥 교통사고인 헌법에 충실한 기소독점 중인 검레기들..
마찬가지로 김하긔의 섹스파티를 위한 수십명의 일반인 성폭행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죄를 묻지 않지만 그를 출국금지 시킨걸 인권에 반하는 절대범죄라고 구속여부를 따지겠다는 검레기들..
법이 그렇다면 바꿀 생각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출세와 축재만 신경쓰지 그냥 그러하다는 국게의원들과 콩무원들..
https://www.ytn.co.kr/_ln/0115_20210305045113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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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I want to believe..去去中知 行行理覺..신을 믿고 싶은 건전한 무 종교인 떠돌이.. Stationary Traveler..떨어뜨린 물건은 항상 못 찾을만한 예상 못 한 곳에 숨고 이어폰선은 항상 이상하게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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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동안 가는거에요? 와...
마약했는데 약물운전 아니다 라고 제목은 쓰여있는데
실제 투약했다고 말한 날짜는 사고의 일주일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운전에 지장이 없는건가 -_-? 하고 댓글을 쓴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마약관련 판례들 보면, 마약이 가격때문에 소시민들에게 많이 퍼져있지 않아서 그런건지
수사, 기소, 유죄여부, 양형 등 전반적으로 매우 솜방망이라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식과 많이 다르네요, 고관대작 자제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솜방망이 아닐까요?
비싸서 소시민들에게 안퍼져있다고 쓰셨잖아요.
소시민들에게 많이 퍼져있지 않아서 그런건지 = 돈많고 힘있는놈들만 마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들 자식들 감싸려고 솜방망이 처벌중이다라는 뜻인겁니다
필로폰은 한 번 투약에 10만 원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잔'이라고 하죠. 제가 마약사건 변호를 꽤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소시민이었습니다. 특히 적당한 직장이 없는 트럭 야채장수, 일용직 노동자, 그냥 백수 등도 많았습니다. 하루이틀 벌어서 10만원어치 한 잔 주사기 놓거나 커피에 타 마시고 약에 취해서 잠들고 다음 날 다시 야채팔러나가는 식이었습니다.
형량을 아실까 모르겠는데, 마약에 손대는 순간 벌금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사회에 풀어놓으면 투약을 계속 할거라는 걸 판사도 알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몸을 정화시키는데 6개월이라고 보고 6개월 기준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각이 많이 성급해졌나보네요.
의견 주신 님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많이'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테니까요.
저도 나름 '형사전문'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하고 있는 변호사다보니,
'꽤' 정도의 수식어는 갖다붙여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마약사건은 변호를 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소시민들이 마약을 전혀 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제 댓글을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형량이야 당연히 경험한 케이스가 많으니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단순투약의 경우 제 기준에서는 형량이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결과가
종종 나왔습니다. 덕분에 저야 의뢰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뭐, 형이 무겁다 가볍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니
같은 형에도 누군가는 그게 무겁다고 판단할수도 있는거겠지요.
그건 그렇고 아래 전관은 어떠신가요ㅋㅋㅋ 마약 사건에 전관 영향력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도처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싶고 이야기하고 싶은게 언론 아닐까요.?
저도 이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서울 강남이
절대적 빈도를 보인답니다.
안잡아서 그렇죠.
약'가루'운전이라고 해야되나보네요.
--> 찾아보니 있네요. 도로교통법 45조....무식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마약에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알콜의 사례를 보면) = 심신미약으로 감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중국처럼 사형시켜야지!!!!
결코
가만두지 않겠음
인권을 핑계로 현장에서 수사관의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수사개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권한이라면서 경찰이 112 위치추적도 못하게 막았던 과거랑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법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마약 청정국이니 어쩌니 하지말고 코로나 풀리면 클럽 마약부터 좀 털어야죠
이젠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게 현실인데 청정국이라며 조사할 생각도 없어보여요
그리고 마약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저게 제정신인 건가요? 제대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진실로 처벌 바랍니다
약쟁이들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사고는 가중처벌을 해야 그나마 약쟁이가 덜 생기지않을까요?
이러면서 민주주의 어쩌구 하고 사퇴한 검레기 대빵xx는 진짜....
이래야 된다는 글이군요. 새로운 상식 잘 알아갑니다.
아아 제가 일주일 전에 술을 먹어서 오늘 운전하면 음주운전이겠군요 ㅠㅠ
아님 자주 가시는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서 검찰 편 들어주라고 하는건지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저딴 식으로 대충 수사해 놓고 검찰에 적당히 기소송치하면 이미 몇달 전에 벌어진 기록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있는 증거만으로 기소하는거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 일어나게 될 일인데 알고 계신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될거라는거.
그리고 내용은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한겁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 사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모발 채취해서 성분만 검출되면 유죄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그 날 그 시간에 약에 취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는 현장에서 바로 채취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다른 거죠.
검찰이 자제 조사해서 제대로 재판 받아 유죄 판결되는 비율이 경찰의 1/3 밖에 안됩니다.
검찰이 조사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다. 왜 기소 분리를 하면 안됩니까?
수사는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에서 하는 게 좋지요.
말씀하신 조직이란게 정말 전문성 없다니까요ㅋㅋㅋㅋㅋㅋ수사를 겪어본 것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건부터도 경찰이 전문적으로 초동대응 못했기 때문에 대차게 까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