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301142547897
김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에 따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별도로 만들면 방화살해죄, 공무집행방해살해죄, 교통방해살해죄도 새로 만들 것이냐.
입법을 할땐 형법의 원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소 정치권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마치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정치권의 관행”이라며 “나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매년 1개씩, 임기 4년 동안 모두 4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출신 대단해요 ㅋ
할께 4개뿐이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27410CLIEN
과잉입법 이요? 국민을 우롱 하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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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써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고 판단하여 검찰의 기소 만능주의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찰 절대 무오류설이란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형벌로 모든 것이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