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가지 징계혐의로 해고당한 망고쥬스 입니당.
노무사님이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완료 될때까지 실업급여를 접수하였는데
오늘 낮에 근처 고용복지센터에서 당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실업급여 수급할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데
23가지 징계혐의 중 간식 절도와 근무태만으로 회사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회사측이 주장해서 심사에 한달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하... 이 회사는 해고를 하고도 괴롭히네요.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로 창의적이라서 말이 안나옵니다.
노무사님한테도 말해보았지만 심사가 걸리는데 빨리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하 제가 회사 간식을 톤단위로 절도를 했나봅니다.
다음 주에 빨리 좀 해달라고 민원 하나 넣어두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당했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samsung family out
근데 그 외 23개 혐의는 뭘까요;;;
ㅎㅎ 저도 법률구조공단 통해 판결받고 강제집행(!)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근태문제야 저는 충분히 파훼가 가능했었고,
다른 21가지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저 혐의 중 뭐든지 시말서를 쓰신 적은 없죠?
혹시 그긴 출근하면 일단 현행범 등록되는 수준인데요 ㅎ ㄷ ㄷ
Clienkit3 Betatester/
소소하다면 소소한데 이게 모아지다 보면 크죠.
아마도 얼마나 되는지 규모에 따라 판단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