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유명한 막걸리 보안법의 조항입니다
막걸리 마시다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 이라고 욕했다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이 더 좋은 국가라고 찬양 했다며 찬양 고무죄 잡혀 들어갔다는 그 전설의 조항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악질적인 법이 여전히 유지되는게 말도 안되지만
홍콩의 보안법은 분노하면서 우리 보안법은 못본척 하고 있음 안되기에
우선 가장 반민족 반통일 조항인 7조부터 폐지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국가보안법 이 폐지 되기를 바랍니다.
철폐 국가보안법 !
토착왜구 잔당들이 권력 유지 필요시에만 써 먹는 법
기레기나 매국하는 것들 잡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반대도 가능하니..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사람은5년이하 징역..
일제강점기때 총독부가 만든 치안유지법(천황체제 부정 운동 단속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