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님 특가법 가중처벌조항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동안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피던 담배를 그대로 들고(물고) 버스에 타려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이전에도 저런 많은 자그만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났을것 같네요.
정신병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영역이란게 있는것 같습니다.
특가법 가중처벌조항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것입니다.
제가 저 승객중 한명이었으면 고소했을겁니다
담배를 물고 버스에 탄다/마스크 착용요구애 운전사를 폭행한다 - 여기까지만 해도 뭐랄까 통상적인 Mi친분이신데
망치로 기사 폭행 - ?
망치로 버스 유리창 파손 - ??
소화기를 승객들에게 분사 - ???
담배피면 마스크내려도 되는줄 아는 ㄱㅅㄲ들이 많아요
걸어다니며 피는 넘들은진짜
돈 있는 집 딸램이면 판새 아저씨가 우쭈쭈 해주며 훈계하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