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에서 일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한데다 5인 이상이 모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결국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20일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 카페에 방문, 턱스크를 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김어준 씨에게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어준 씨와 함께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추가로 파악, 과태료를 같이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타벅스 카페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본사가 직영, 회사 측이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밸브형 마스크는요? 그것도 청와대까지 쳐 차고 들어와서 뻑큐 날리는데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