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뿐 아니라 초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닌 데 억울한 죽음 때문에 저도 사형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켰는 데
CCTV, 블랙박스 물증증거 확실한 상황이면
사형 찬성 합니다.
아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 데 우리 판사님들 반성문 적었다고
감형해주고 꼴랑 몇년 감방에서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사형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럼 적어도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줍시다.
아니 거의 매일 음주운전으로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멀쩡한 사람들 죽이는 데
왜 방치하나 모르겠네요 정말
피해자 삶을 빼앗아갔으니....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쯤 경남 창원의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생후 1살 아이를 둔 아빠가 숨지고, 아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인 상태에서 시속 158km까지 달리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할수 있는데 판사놈들이 이핑계 저핑계 봐주면 어떤 법으로도 처벌 못합니다.
형량거례 판사를 죽여버리기 전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입니다.
죽은분의 인생은 어쩝니까?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