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사람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하였습니다. 롯데택배 소속이랍니다. 택배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특히 롯데택배는 지난 10월 과로사 속출할 때 회사 사장이 분류인력 1,000명 추가투입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인이 일한 사업장에는 단 한명도 분류인력 투입이 안되었답니다. 만일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참사가 속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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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속보 - 롯데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추정 사망 >
또다시 안타까운 택배노동자의 사망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참담합니다.
1. 사망자 신원
- 성명 : 박ㅇㅇ(86년생, 34세, 미혼)
- 소속 :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기사
2. 사망경위
- 12월23일(수) 고인이 출근하지 않자 대리점소장의 아들이 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함(현재 소장아들은 최초 발견자로 경찰 조사 중)
3.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 고인은 2020년 8월경에 롯데택배에 입사하여 근무 중에 있었다고 함(동료증언)
- 입사하자마자 추석명절 특수기가 겹치면서 과도한 물량에 매우 힘들었다고 함.
- 사망하기 전까지 고인은 평소 물량을 350개~380개 정도 배달했다고 함(동료증언)
-> 롯데택배에서 350개 수준의 물량을 배달한다는 것은 배송구역의 면적이나 구역 당 물량을 감안할 때 CJ대한통운의 700개를 넘는 수준으로 거의 살인적인 물량임.
- 고인은 과도한 물량으로 자신 구역의 일부물량을 1월부터 다른 기사에게 넘기기로 했다는데 중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임.
->내년 1월부터 물량을 넘기기로 했다는 것은 동료의 증언이나 실제로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고인이 일하고 있는 화성소재 롯데터미널의 경우 분류인력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지난주에는 분류작업을 2시까지 진행하고 2시넘어 출차를 하고 이후 350개가 넘는 물량을 배달함
->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면 고인은 평소 9시~10시까지 배달업무를 수행했다고 함.(확인 중)
- 빈소는 현재 확인 중에 있음
- 고인의 사망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후 롯데대리점은 오늘 고인이 배달할 물량에 대해 용차지원을 할 수 없으니 대리점 기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다고 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Vollago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