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펑 할런지는 모르겠네요.
제 종부세 고지서는 못 보여드리고요.
(6월에 집 하나 정리했는데.. 재산세 종부세가 5월 기준이라
이게 올해 재산세 종부세에는 카운트 되었네요.
내년에는 확 줄건데 올해는 많이 나왔네요 ㅜㅜ 저는 종부세 기분 좋게 냅니다. ㅎ )
어머니집은
강남 요지의 43평 아파트.
호가 30억. 공시지가 17.7억
1주택이시고, 65세 이상 공제 받으십니다.
단독소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
상속시점이 얼마 안되서 보유는 5년 안됩니다.
결국 세액공제는 고령자 공제 20% 만 받으십니다.
정정합니다. 고지서 위쪽 보니 60%공제가 되고 있네요.
고령자공제 20% + 장기보유 40%
상속 이전 아버지 명의 보유 시점도 보유기간에 포함 되나 보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는게 논리적인건데 공정하네요.. 다행
아파트 종부세 부과내역이에요.
고지서 받고 어머니 놀라셨다네요.
친척 및 지인들 카톡으로 '이 정권 공산당이다 공산당~~' 엄청 오고 난리라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23530CLIEN
방송에서도 종부세 폭탄 이라고 계속 그래서
미리 세금 내실 거 500만원 준비해두셨다네요.
그런데 155만원 나왔다고...
응? 많이 나올지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네.. 라고 하시네요.
사실 30억짜리 집 종부세 155만원...
못 낼것도 아니고.
이 집 집값 오르는거 내가 잘한게 아니라
이 블럭 각 꼭지점 네 귀퉁이마다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지어진 인프라잖아요.
이 정도 세금 충분히 낼만하고 저렴한거죠.
기자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예는
사실 다주택자여서 아래 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대부분일거구요...
1주택 초고가 아파트를 이제 막 구입한 젊은 사람의 케이스는 얼마정도의 초고가 주택일지 잘 모르겠네요.
다주택자면 세금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있는 집 외에 집들 집 값 올라서 생기는 양도차익이 얼만데요.
오히려 공제가 너무 노인 위주인게 저는 불만이긴합니다.
추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봐야죠.
너무 빠른 속도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속도조절을 위한 재조정을 해줄거라고 봅니다.
어머니 집이니 다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고생만하시고 가셔서...
네... 십몇년전에 아버지 집에 제가 비데 놔드렸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이냐? 반품해라. 이럴 돈으로 니 주택담보대출이나 갚어. 이놈아~'
다주택이죠.
1주택은 공시가 9억까지 공제
2주택이상은 공시가 6억까지 공제이니까요.
며칠 뒤면 2주택이었네 뭐네 하면서 900만원 맞춰서 또 구라치러 나타날겁니다...
저도 궁금해지더라구요. 1주택이면 얼마짜리 집인걸지...
만약 1주택이었다면
지금 많이 부과되었더라도 몇년 지나 5년보유 공제만 받아도 부담이 적어질거 같습니다.
사실 10년도 금방 갑니다.. 40% 세액공제만 되도 체감이 확 되겠죠.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겐 공제가 없으니까요.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재산세는 벌써 나왔죠
종부세는 12월에 나옵니다.
재산세는 따로 나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40만원인가 280만원인가... 2번 내셨을거에요.
제 기억력이 ㅋㅋㅋ 240은 작년 280은 올해네요.
지금 찾아보니 올해 재산세가 2개 합해서 570만원정도 내셨네요. (285+285)
결론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ㅠㅠ
이럴까봐 펑 할 수 있을 듯 싶어요..
제 그랜져IG 하브... 4300만원짜리
1년 자동차세가 5~60만원 나와요. ㅎ
공제도 없이 1.2% 과세네요.
조심하세요.
종부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비교하면 안된대요.. ㅋ
하기야 비교하면 안되긴 하죠.... 자동차는 5년,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데 세금은 반비례하니깐요 ㅎㅎㅎ
이런 팩트에는..
집값오르고 주변 인프라 발전하는거 생각하면 세금 낼만하죠.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영국처럼 인프라 누리는거에 대한 세금... 거주자 세금이었나
전월세 세입자가 내는 그 세금도 생각 해볼만 한거 같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실수혜자 개념으로요.
제가 자식이라면 얼른 세금 대신 내드리고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장기공제도 뭔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종부세 수천만원 내는 사람은 95%이상이 다주택자일거 같네요.
다주택으로 수익내고 있다면 그 정도는 내서 사회에 기여해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발전은 다 누리면서
세금 안내면 그건 기생하는거죠.
/Vollago
보통 공시지가 저정도면 3~400은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7,9월에 재산세 낸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이중과세 방지용) 싸지는 것도 있는거 같아요..
저도요~~
더 올려야...
그냥 기자가 그냥 막 하는 소리죠.
아닙니다. ^^
ㅋㅋㅋㅋㅋㅋ 그러네요 ㅋㅋㅋㅋ
아닙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마세요.
근데 보나마나 또 왜곡 날조질해서 보도하겠지?
예전의 남성 위주로 집안의 자산의 명의 되었겠지만, 같이 결혼생활을 하셧을텐데... 결혼 후 아파트 자산을 취득했다면 공동 자산으로 보는 게 맞져...
그러게요.
사실은 가족이 같이 마련한 자산인데 그런부분은 아쉽네요.ㅎ
이런경우도 장기보유도 같이 들어갈수있게 잘개편이 되었으면좋겠어요.
그렇네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중학교부터 살다 재건축 되고 한거니까 도대체 몇년보유인건지...
지금 고지서 다시 보니...
세액공제가 60%시네요..
아마 상속재산이라 10년이상으로 들어갔나보네요. 본문 수정해야겠네요
꼼꼼하게 이미 계산이 된거 군요....
네. 소유 시점 관련하여 공정하게 계산되어 있는거네요.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6001164_32647.html
다행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해결된다고 합니다.
최대 6프로만 가져와서 수천만원이라고 하죠..
7배 뛰었다고 하죠..
(또 최대 인상율 300프로 땜시 일부만 내죠)
집값이 얼마인지는 절대 말안하고요.
한채만 있을때 종부세 안냈는데 한채를 증여 받아서 다주택자가 되서 커진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받은게 크니 뭐 그럴수 있는데 매년 한 오백만원, 거기다 점점더 늘어날테니 우려된답니다..
그 금액 보다 기가 막힌건 그중 한채를 공동명의로 받은 와이프가 60만원 낸다고 난리난리를 했답니다...
괜히 줬다 싶다네요...
저정도 아파트면 상속시 대략 얼마전도 나오나요?
실제로 이정도는 본적이없어서
아마 저부분도 생각해보신적이 있을거같아 질문드려요ㅎ
실제로 이런분은 처음봐서
체감을 처음해보네요 ㅎㅎ
이런 소중한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확인되는건 좋은데 그만큼 어그로나 선동질하는 사람이 많았다는게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글 감사합니다!
올해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발표만 했습니다. 적용된게 아니에요.
시작은 내년부터고,
당초 내년 20%, 내후년 20% 올리는 거였다가 조금 완만하게 27년까지 차즘 올리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와 중과규정이 신설되서 사람들이 겁먹게 자꾸 만들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는 보유세 전체( 재산세 + 종부세 + 부속세 )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죠.
글 쓴분도 감경을 못 받았다면 종부세만 35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공제가 없었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재산세 570만원 + 종부세 400만원 = 970만원이 부과되었겠네요
댓글처럼 재산세는 과세표준 빼주는것까지 계산하면 더될지도 모르겠네요;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산하신게 맞겠네요.
자녀에게 직장가입자 들었던 분이 올해부터 건보료 매달 20만원 이상 나온다, 1년 240만원 폭탄이다. 하고 있거든요.
ㅈㅅ 일보라 링크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8488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1699.html
근데, 연금소득 100만원대에, 서울 근교나 지방에 공시지가 2~3억 안되는 아파트 월해 매달 50~60만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커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소득이 뭐 150인데, 건보료가 20~30만원 수준으로나오니...
최근 몇주간 부동산 카페에 많이 올라오네요.
주변 어르신들이 다음 달부터 20만원 오른 금액으로 나온다고 당혹스럽다고 하시긴하네요.
월세는 몇년 전보다 낮아졌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 세금(건보료)만 떼어간다고요.
부동산 댓글 전문이시군요.
종부세를 안내보니 종부세보다 재산세가 더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있나.
급여노동자 소득적은 자영업자가 혜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프라때문에 투자 수익이 생기는 부분 인정하고, 세금 납부에 불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