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60151004?input=1195m
동국대학교 학생도 아닌 외부인이
남의 학생증 주워서
그 남의 학생증으로 월화수목금 열람실 개근
금요일 오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대단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60151004?input=1195m
동국대학교 학생도 아닌 외부인이
남의 학생증 주워서
그 남의 학생증으로 월화수목금 열람실 개근
금요일 오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대단하네요
+ 기사 본문을 보니 빌린 게 아니라 분실된 학생증 이용이군요. 간도 크네...
점유물이탈횡령죄?
그 학생 제발 학생증 분실한 것이어야 할텐데요....
법학관 이용하면 상당수 법대생인데 아이고야.......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끝 아닐라나요
무증상도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분실증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가 보군요.
(분실신고 들어가면 저렇게 오래 사용 할 수가 없으니까요- )
그리고 해당 학교 식당도 이용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