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힘당은 더한놈들이니 논의할 가치도 없고요.
그냥 정치인들이 남자들한테는 딱히 관심들이 없는듯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이런법안이 통과되서 녹음조차도 불법이 된다면
앞으로 허위미투는 어떻게 대비하라고...
1. 답답해서 쓴글인데 불판이됐네요...
2. 일요일 아침부터 논란이 되는글을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3. 짜증나서 제목을 다소 과격하게 적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아 보자구요~^^
어차피 결혼해서 애기 낳아도 기후변화에 자원고갈에 인구절벽에 미래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ㅎㅎ
쐐기를 박는거죠 뭐
당연히...넘겨짚는 것이지만요. 이거 개정 다음은 비동의 간음죄일텐데. 진짜로 이게 되나봐요. 경제민주화나 지역균형발전 산업노동자 처우 이런것보다 더 주목이 되는 느낌이네요.
비단 이 정책 뿐만이 아니라 페미 위주 법안or정책 등이 갈수록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적어도 전 명백히 그렇게 느끼네요)→사실 생각해보면 섹스와 연애, 결혼이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많음.→출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 에너지 패러다임의 큰 변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음(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미래는 더더욱). 기술 발전 속도도 느려지는 중(최첨단이라는 컴퓨터 부품만 봐도)→그렇다면 괜히 위험을 감수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할 이유가 없으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 역겨운 자칭 페미니스트들을 말려죽이는건 덤 ㅋ
대충 이정도 의식의 흐름이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한걸 웹상에 올린다거나 하면 지금도 처벌받을거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추가로 달아둡니다.
이 법의 개정이 통과 되건, 안되건
모든 남자들이 자동녹음기를 소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해당 법안을 봤을때 남자들의 최후의 방어권마저 뺏기는 기분이 드는거죠...
...미투 시작부터 꼬인게 여기까지 온 거네요
즉 당사자인 상태에서 녹음하고, 법적분쟁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 맞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변조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법정증거로서 녹취의 경우, 몰래녹음되었다라도 녹음한 사람의 음성이 있을경우에는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A랑 B랑 통화로 구두계약을 했을때, A가 B에게 동의 의사 없이 해당 통화를 녹음을 하는 행위도 불법 인가요?
사과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거 통과되면...진짜 막막합니다.
-> 녹음도 못하면 어떻게 강간인지 아닌지 증명할건데? -> 비동의간음죄 만들죠 ㅇㅇ
이게 보이는데, 정말 통과 될 것 같아요. 암울하네요 그냥.. 초식남이 답입니다.
솔직히 성범죄에서도 증거우선주의만 지켜진다면 관심도 없는 법안인데 그놈에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남자 쪽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남자는 유죄가 확정적으로 가게되는 구조죠 그동안 녹음이 그 결정적인 증거역할을 해왔는데 강선우의원은 그것조차 빼앗겠다는 겁니다
금태섭 잡고, 지역구도 당선된 분이라 좋긴 한데,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입니다.
여론이 안 나쁘면 통과되겠죠.
https://theminjoo.kr/connect/people/554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별로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공존할수없는 질문입니다.
무고가 무서워 녹음을한다.
다행히 무고에 해당할 신고를 받지않았다.
파일이 남게되었다.
이 수순이죠
파일이 남았다.
들을려고 녹음했다?
전혀 들어맞지않는 명제입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포함되있는 녹음 녹음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3자 녹취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민감한 사생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녹취가 불법인 것은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가 증거 녹음을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70082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형법을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압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하자는 거죠.
싫다고 말한게 아니라. 동의한게 아니면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요.
공포심, 수치심때문에 싫다고 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https://www.ddanzi.com/free/653090579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성관계 후의 대화내용도 녹음하지 말라는것같은데 진짜 악법 맞는데 쉴드질 보고 논리에서 제가 밀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맥락이란 게 있는데 녹음 없으면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 상 여자 말만 믿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녹음기라도 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의 시작과 끝을 법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악법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던 아니던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녹음하는 행위가 미투에 당할까봐 겁나서 하는거고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을 못믿어서 한다는건데 그냥 그런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안해야죠.
물론 미투당할수도 있어서 최후의 방어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단을 뺏긴다는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클리앙에서 굳이 이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앗...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처벌해야 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처벌대상에 될 겁니다.
가능성으로 처벌할 수 없죠.
성범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통과되면 모든 법이 가능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게다가 사후 무고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페미의 병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주술적 판단이 근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동의했다는 것은 어찌 확인하나요?
상대의 동의를 녹음에 남겨야할텐데 녹음에 남기기 위한 질문 이전에 이미 범죄행위가 될텐데요.
녹음 이전의 동의와 녹음 이후의 동의 두 번을 확답받으라는 건가요?
ㅋ
거기에 녹음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잇는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문제가 안되죠. 오히려 녹음을 안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사례가 이 법안으로 더 많아질게 분명한데요?
유포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거고 유포하는 경우의 형량을 강화해야지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게 막아버리면 될까요?
남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먼저 시작해도 남자측에서 비동의 강간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여자가 먼저 시작해도 증거없으면 본인이 피해자라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 법안 문제많은것같다고 한마디씩 강선우의원님께 소소하게 문자행동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선우 의원의 성관계시 녹음이 과잉입법인 이유 (Ver 2.0)
https://www.ddanzi.com/free/653341475
강선우 의원 [지역사무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5 케이빌딩 6층
T: 02-2604-2300 / F:02-2604-2309
https://blog.naver.com/gangseo-kap
감사합니다. 블로그가 있었군요. 법안이 문제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댓글 한번씩만 달아주세요.
https://www.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gangseo-kap&proxyReferer=https:%2F%2Fm.clien.net%2Fservice%2Fboard%2Fpark%2F15611299CLIEN
동의서 발급시 추가요금
몇몇 업체는 발급서 무료로 해줘서 줄서는 모텔도 있음 이런 뉴스 나오나요
반대로 증거로서 녹음하는게 아니라, 그냥 성범죄적 관점에서 녹음하는걸 수도 있는데 그걸 뭘 믿고 하게 냅두나요
차라리 그냥 법 바꾸고, 걱정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녹음 동의 안해주면 섹스 안할거다'이러면 되죠
아니면 그냥 여자를 믿고 만나던가요
믿고 만나다가 ㅈ되는 세상이 된지 오랩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이죠, 왜 논리가 그렇게 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무고죄도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녹음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있으니 연인들끼리 만날때마다 서로 불법몰카 설치해서 서로를 감시해야한다는 소릴 하는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만나야죠
근데 사람 만날때마다 증거확보 안하면 안심이 안되서 꼭 녹음한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이 그렇게 된지 오래라면 절대다수여야할텐데요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님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억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님 논리를 적용하면 얼마나 되지도 않는 것에 이런 법안이 필요없겠죠.
안심이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녹음하는 것인데요.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님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억압하시는 거고요.
>식중독 걸릴까봐 생굴 못먹겠다는 사람에게 그럼 먹지마라고 말하는게 식사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고방식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님 논리를 적용하면 얼마나 되지도 않는 것에 이런 법안이 필요없겠죠.
안심이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녹음하는 것인데요.
>전 다수결에 따라 법안이 필요하고말고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제 논리랑 상관 없고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비유가 틀리셨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전후 대화를 녹음하는건 괜찮은거 아닌가요? 관계중까지 녹음해야한다니....
내 은밀한 사생활을 상대가 몰래 녹음하는게 괜찮단 말인가요? 언제 누구한테 노출시킬지 모르는데요
상대가 날 강간범으로 고소하는거보다 몰래 녹음된 성관계가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입니다
헤어져도 내가 모르는 내 은밀한 목소리가 상대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단 말인데요 그게 괜찮다고요?
언젠가 꽃뱀이 날 위협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못믿겠음 차라리 나 못믿겠으니 녹음하자 동의받는게 낫겠네요
물론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몰래 녹음하면서까지 해야하나....
혼인후에도 강간 성립이 되요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다. 제 3자의 동의 없는 녹음은 도청으로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면 가장 유력한 증거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다만 고발당한다고 해서 녹음이 상대방의 배반을 했을시 그에 대한 반박 증거로 채택안되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녹음으로 뒤집혔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과 영상 조작이 일반화 된 이 시대에서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수단입니다
2. 동의없는 녹음은 동의 없는 촬영과 같지 않냐?
당사자 간 녹음을 동의없이 만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섹스 중 녹음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건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남성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호텔에 같이 들어갔어도, 섹스 후에 카톡이 평시와 같아도 유죄로 추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황을 녹음해야만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3. 성관계 전에 사전 동의까지만 녹음하면 되지 않냐?
성관계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한다고 했다 주장하면 유죄입니다. 성관계 전에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해도 유죄고요. 그리고 섹스전에 우리 섹스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까지를 사전동의 파트로 나눌겁니까?
4.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냐? 성욕 못이기고 성관계를 가볍게 하는 놈들이 문제 아니냐?
이건 완벽한 피해자 탓에 2차가해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왜 피해자 탓을 하죠? 그런식이면 데이트 폭력도 그런놈들 만난게 문제일까요?
5. 성관계는 특수하다?
성관계도 신뢰or합의를 가지고 하는 몸의 대화입니다. 말로 대화를 하고 난 뒤 배신을 때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것과 합의를 했는데 강간이라고 고소하는 무고 사례와 다를바가 뭔가요? 수만은 일반인 판례를 찾아보세요. 수많은 법정에서 무고죄 대부분이 녹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무죄원칙 깨고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판례상 무고된 피해자 중심사례로 비동의녹음이라도 허용해줘야 방어할 구석이라도 있는겁니다.
6. 리벤지 포르노로써의 악용 가능성은?
영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물이 위험하다는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비가역적인 명예살인이기 때문이고, 그에 반해 녹음은 리벤지 포르노로써 소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는 리벤지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게 아니라 금품을 위해 애인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 협박하는 것일테고 이걸 커버할 법률은 이미 존재하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양형이나 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7. 녹음을 당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은?
성적수치심이 들면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고발하면 됩니다. 일반 대화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면 개인정보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합니다. 통화시 녹음으로 엄청난 무고와, 사건비리들이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녹음 당한 사람들도 수치심으로 반발하면 그땐 통화녹음도 없애실것입니까?
8. 무고죄 입증에 있어서 녹음 말고도 다른 수단들이 있지 않느냐
이진욱은 녹음 외의 수단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진욱의 수단으로는 입증이 안됩니다. 다장 작년 판례에서는 카톡, 통화의 증거 제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인사이에서도 말을 바꾸어 고발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CCTV로 확인했다 해도 방안에서의 성관계 도중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그걸 입증할 수단은 녹음 말고 뭐가 있나요? (하단 기사링크 참조)
9.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되지 않느냐?
녹음이 왜 있는걸까요? 녹음이란건 신뢰or합의를 가지고 한 대화나 성관계시 상대방이 나중에 모를 배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통 대화할때 녹음 할 게 라고 녹음하나요? 물론 이게 걸리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당할지언정 법정에서 증거채택이 안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거채택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에요.
10. 개인통신보호법, 통비법을 강화하면 다른 사건들의 양형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범죄가 특수하긴 하지만 지금 일단 이 법들 자체가 형량이 약합니다. 또한 금융범죄, 사기범죄 등도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탄내는건 똑같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늘어나는것을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유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단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꾸 헷갈리시는분들이 계신데 동의없는 녹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걸 유포하는 것이 문제인것입니다. 법에서 공연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명시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데, 왜 정보 확보와 정보 유포를 같게 취급하려 합니까? 설마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유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법정이 제출한 증거는 정보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판례가 있구요.
지금도 통화중 녹음에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할려고 시도중입니다. 성관계시 녹음이 불법이 되면 통화중 녹음도 불법이 되는건 뻔한일입니다.
2차가해는 말이 안되죠
무고당한 사람에게 '왜 녹음 안했냐' '왜 그런 사람만났냐' 이러면 2차가해인거지
만나기 전 시점에 '못믿으면 만나지말라'는 그냥 당연한 소리죠. 가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니 2차 가해도 아닐뿐더러, 상대방을 잠재적 무고가해자로 보는거니 더 악질이죠
1차 가해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죠.
내부에 있는 페미들을 쳐내지 못하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하고요.
페미들 쳐내면 여성들표 줄어들게 뻔한데 어떻게든 안고 가야죠.
일요일 아침부터 논란이 되는글을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조차도 죄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여성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꾸준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기레기들은 왜 욕먹는거죠?
본문에 거대양당 다 똑같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제목이 저런데??
한국에서 여자라는 건 정 1품 영의정과 비슷한 베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요 ㅎㅎ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촬영 혹은 녹음했다가 들키면 미투방지를 위해 녹음한거라고 우기면 되겠네요...
뭐가 우선입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자신의 무고증명이 우선일까요 당장 발생한 동의없는 불법촬영의 처벌이 우선일까.
꼭 남자입장에서가 아니라 여자쪽애서도 성관계를 녹음했다가 남자를 협박할수있는 수단이 될듯한데요.. 꼭 여혐이나 페미입장에서 볼건 아닌듯한데.
이진진님은 참 무례하시네요..
혼자 듣고 즐기는 거야 자신이 당사자인데 문제 없고요
물론 전 유부라서 그럴일은 없을거 같지만유
국가가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는 부분은 리버럴로써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한국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엄숙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인데... 휴
일단 섹스 녹음해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네여.
민주당은 왜 맨날 페미쪽 법을 만드는 걸까요 :(
왜 논의할 가치가 없죠?
더 한놈들이라면 더 비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행법상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에서의 녹음은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그걸 유포하면 불법이지만요. 그런데 성관계시에만 불법으로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공공 장소에서 행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찍을 경우에만 성폭력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 권고로 들어갔듯이, 녹음 기능도 당연히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 만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쉽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랍네요.
사진 촬영과 녹음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장소에서 행인의 사진을 찍을 때 현행법상 합법이라도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페미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녹음할때만 문제인데 이건 결국 상대방이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거고;;
녹음은 관계에 대한 동의를 부정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관계하면서 내는 소리까지 녹음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녹음할꺼면 어차피 관계를 할 사이인데 동의를 위해서 녹음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구요.
제가 볼 땐 거기서 거절할 각이면 언제든 신고도 먹고 뒷통수도 맞을수 있는 각인데
굳이 위험을 안고 함 자보려고 할 것 같진 않아서요.
3. 성관계시 에만 불법화 하는것이니 전후를 녹음해놓으면 무고를 막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라는 명목으로 관계 전후에 합의된 관계로 볼 수있는 증거나 강압이 없었던 정황등이 있어도 관계 당시의 직접증거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판례가 대다수 입니다.
거기다 관계전에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다해도 관계도중에 거부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물론 해당 진술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전후 상황을 녹음해놓는 것 만으로는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4. 어쨌거나 저쨌거나 굳이 관계시 상황을 녹음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증거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진술(얼마전부터는 일관되지 않더라도)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고 피고 스스로가 증거를 찾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유죄추정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실재'보다 훨씬 입증하기 힘든 '부실재'의 증거를, 아무런 증거수집 권한도 역량도 없는 일반 시민이, 그것도 전후 정황증거가 아닌 오직 행위 그 순간의 직접증거를 찾아와야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성범죄 재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해당 상황 때의 녹취입니다.
'녹음해서 어따쓰려고?'
허위미투 당했을 때 무죄 입증 증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9.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되지 않느냐?
녹음이 왜 있는걸까요? 녹음이란건 신뢰or합의를 가지고 한 대화나 성관계시 상대방이 나중에 모를 배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통 대화할때 녹음 할 게 라고 녹음하나요? 물론 이게 걸리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당할지언정 법정에서 증거채택이 안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거채택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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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녹음할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운 내용도 다 녹음합니다. 그게 싫으면 이제 모든 녹음을 합의하에 하도록 해야하나요? 그거 법원에서 몰래 녹음해도 된다고 인정한거에요.
근데 그게 왜 성관련해서만 달라져야하나요? 다른 수치스러운 내용들은 몰래해도 되고 성관계는 합의해야만 하는이유가 없는데다가..
위에도 말햇듯이 이게 유일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건데 왜 무고죄의 증거능력을 자꾸 약화시키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카톡으로 전후 서로 동의해도 유죄를 때리는 수준인데 여기서 무고죄의 증거능력만 약화시키는게 부당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