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판레기 : 실적을 쌓으려고 열심히 횡령했구나 장하다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면 가능할지도....
물건을 빼돌리고 실적으로 잡았다고요?
그럼 금액비느느게 바로보일텐데요
아마도......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는 귀금속을 빼돌려서 금은방 등에 넘겨서 돈을 받음.
그 돈으로 실제 귀금속을 구매한 걸로 하면서 돈을 채워 넣으면서 실적으로 올림......
이게 계속 되면 실적은 오르고 그에 몇배로 실제 품목은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형량기준으로도 틀린건 아니구요. 백화점이나 본사에서나 푸시하는 매출액이 있어서 그거 메꾸려고 카드 동원해서 허매출 찍고 다음달 취소하는 방법 많이들 쓰는데, 저긴 그것도 안되니 그냥 빼돌려서 염가로 팔아먹고, 재고있는척 한상태로 그냥 돌려막기 한거죠.
배임 횡령이 2년형 받으려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