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121926110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정 기한을 앞두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원이다. 재산은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3700만원의 예금에 불과한 데 반해 빚은 배우자 몫까지 합하면 8억 4000만원에 달했다.
유족들의 신청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이뤄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박 시장 사망일이 지난 7월 9일이어서, 지난 9일이 신청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데 대해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만 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같이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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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기 재산 털어서 기부한게 상당히 많았죠..
언론들은 그럴때마다 마치 뭔가 비리가 있는거마냥 의혹같은거 보도하고 다뤘던..
이 시기에 이런 기사 좃선이 쓴 이유는..
이런 식으로라도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길 원해서 일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진않네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잘 알아놔야겠군요..
그나저나 기레기들 이걸로 또 이슈화 시킬모양인데요.
결국 독립 운동 하던 분들이랑 거진 비슷한 삶을 사시는군요..
자손들 까지 고생 하게 되어 버리는...
기부도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며 해야하지 싶습니다.
박시장님의 걸어온 길은 훌륭하지만
저 길이 표본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저들과 맞서면서, 부정하게 돈 벌지 않으면서도,
할 일 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세금으로 매꾸나요? 아니면 그냥 은행이 손해보는건가요?
보배드림 베스트 가자마자 삭제되는 사진
https://archive.is/2F4Mg#selection-2711.0-2717.3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89924CLIEN
박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91464CLIEN
매번 말도 없이 똑같은 댓글만 복붙하시던데,
혹시 대댓글달면 죽는 병에 걸리셨나요?
악마새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