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벳남에서 혐한이 늘어나는 이유
수정: 한국을 좋아하는 베트남인이 만든 한국소개 영상에 한국인이 쓴 댓글
원제를 보시고, 몇분이 베트남에서 혐한이 늘어나는 근거와 팩트를 대라 하시네요
공신력 있는 제3자 소스의 팩트와 근거는 없고요
최근 어떤이들이 '베트남인이 한국까는 글들'을 모아서 올리길래 (베트남을 미워하도록 하려는 의도)
아래와 같은 한국인 행태가 혹시 혐한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저의 원제는 마치 베트남에서 혐한이 상당한 정도로 만연해 있다라는 오해를 가져올수 있어 제목을 수정합니다
저는 일년 1/3을 베트남에 있는데요, 실제 혐한은 극소수 입니다.
벳남에도 일베같은 애들이 있어서 걔들만 그럽니다.
다만 몇년전까지 벳남에서 한국은 엘도라도와 같은 나라로 여겨지고 절대호감 나라였는데
근래에 한국을 싫어하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오고 있고
대다수 한국인은 매너 있고 젠틀하지만, 항상 일부 쓰레기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법이니,
어쨌든 제 의도와 달리 제목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레기 짓거리를 했군요.
불편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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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베트남 사람이 한국여행가서 올린 영상에 가서 저러고 있음
Indian은 아마 barbarian을 몰라 Indian 이라 한거 같네요
아이디 상태가 왜 저러죠
일부러 어그로 끄는거같은데
맛간 일베 한국인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 욕먹이려고 하는 짓같네요
저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지만, 이런 자료를 굳이 가져오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분들은 그거 왜 신경써? 그냥 무시해 그랬죠.
저런게 댓글 하나가 아니라 유튜브 여러분야에 많아요.
일본인은 유튜브 댓글은 일본인인거 티안내며 한국비난하는데
(댓글아닌 비난글자체도 물론 많이 올리는데 이런건 일본어로 올려죠. 검색 안걸리게 그리고 깔때 근거가 있어서 그런다는것처럼 조잡한 근거 엄청대면서 까요.)
일베는 한국인인거 티내면서 한국 욕먹을 일만 하고 다녀요. 물론 일본인일수도 있고 일베아닌 한국인도 있겠구요..
한국국기 걸거나, kim, 한국어닉 이런거 쓰고 다니죠.
혐오 자료나 기사들은 소스가 분명해야죠.
행여 타국가에서 고의로 이간질 시키는 그런 모양새는 아닐까 걱정이 앞서네요..
필리핀 전범기 이슈때도 그렇고, 레딧에서도 그렇고 자주 보입니다. 미국의회나 국제기구에서 한국 방해하는 것도 집요할 정도죠.
한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베트남이 한국에 우호적이다와는 달리 실제로는 서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상황도 많더군요.
이런 관계에서 누가 불이익을 받는가 생각해봐도 좋은데 친베트남으로 이익을 보는건 기업이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망해야 세계가 조금많이 정화될듯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
본문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 곧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범죄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227조).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28조).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판례 99도5622).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아 사자의 명예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