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사님 께서는 순수한 목적과 시가 상승동기가 동시에 작용했다 하심다 저게 양립 할수 있는 명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실형 선고 원인 인거 같구요
쌍팔년도도 아닌데 선진국 타령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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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 사법부의 개혁을 더욱 더 부채질하는 판결이 되길 희망합니다.
원칙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고심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판결이 '확정'되는거니까요.
집유 없이 판결내리고 현장에서 구속 안되는 사건도 꽤 많긴 합니다.
확고한 확신에 차서 때린거라고 보는게 맞죠. 집유를 주지 않은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는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했다. 라는 어필을 하고 싶었겠죠. 다만, 아무래도 대상이 대상이다보니
구속까지 시켜버리면 너무 위험하다 생각한거라고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93123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사님 께서는 순수한 목적과 시가 상승동기가 동시에 작용했다 하심다
저게 양립 할수 있는 명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실형 선고 원인 인거 같구요
쌍팔년도도 아닌데 선진국 타령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