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의원 판결보고 박상규판사로 검색을 해보니...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의사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께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XXX야,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복부 1회 및 다리 3회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금 7억원 체납했어도 재산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금지 안돼"
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판사이기도 했네요
참고로 그냥 손전의원 기사에서 박성규 부장판사로 구글검색을 했고거기에 있는 기사들 중 일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박성규(50·26기) 부장판사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지난달 15일 8개월 만에 재판이 진행됐으나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심리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0207012012&refer=https://www.google.co.kr#csidxccae6964d6e7218bbed4c45f1cdde15
7억이면 판사 10년치 기본급은 넘을거 같은데..
판사 월급을 체납자가 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