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은 "이씨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
실제 강간한 가해자에게 1심 무죄를 내려 말많았는데
결국 피해여성이 용기를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는데
2,3심에선 실제 강간한 가해자에 게도 중형이 내리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10531242
용기 낸 '강간 상황극' 피해 여성..법정 직접 나와 증언키로
이재림 입력 2020.08.12. 11:05 댓글 154개자동요약
'강간범 역할 무죄' 항소심..다음 달 9일 비공개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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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의 이른바 '강간 상황극'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성폭행당한 여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 변호인은 12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1심에서 오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변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9일 오후에 비공개 공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이모(29)씨의 거짓 글을 보고 세종시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씨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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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동감입니다. 어이가없는..
살인도구 였을때도 무죄로 할건지..여러모로 문제가많은 판결같습니다
http://archive.is/v3xs4
http://archive.is/0S38H
의사가 월급많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참고하세요~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01797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 "인정하지만 불안감 너무 크다"
|신년기획-용감한 의사들③|소득에 대한 의사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며칠전 말씀엔 동감하고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154851766
세금만 잘 내라'던 김진애 "왜 다주택자 적대시하나"
이보배입력 2020.08.10. 15:48수정 2020.08.10.
그리고 전 언제나 보편적 100% 재난수당 지원 애기했습니다
선별적지원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글쵸 황당하죠
피해여성이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서 강간하는데 합의를 하고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죠
참작여지는 있다해도 무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폭행강간인데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도 이상할거같습니다
/Vollago
그런데 1심서는 무죄였죠..ㅠ
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간한 상황은 ...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저걸 계속 무죄로 하면 모방범죄 넘쳐날거같습니다
사탕 나오는 버튼이라고 속임당해서 사람 목매다는 버튼을 눌렀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이모(29)씨의 거짓 글을 보고
세종시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왜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죠???
이모씨(제3의 인물) : 35세 여성으로 프로필 작성 후 "강간플레이할 사람 찾는다" 게시
오씨(가해자) : 이 모씨의 거짓 프로필에 속아 피해자를 이모씨로 착오, 강간플레이라 믿고 행동한 결과 강간
피해자 : 오씨에게 이모씨로 착오되어 강간됨
즉, 이씨가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아 오씨로 하여금 강간하게 한 범죄입니다.
오씨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이 강간을 저질렀으므로(사실이라면) 유죄/무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제 이해가 갔네요.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이게 처벌이 되야하면 3자사기 피해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형평성이 있는겁니다.
실행한 사람이 100% 속은것인지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시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야하는거에요
머리에 총구 들이밀고 여자 강간하라는 무장강도의 지시에 따랐다고 강간범으로 처벌받는게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거에요
피해자가마침 문을열일이있어여니
그때훅들어왔다고하더군요
암튼 모방범죄활성때문이라도
중형이필요할거같습니다
과연 그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기록을 보기전에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B가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있었다거나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고려는 제외하고
단순히 강간이라는 죄에 대한 처벌만을 놓고 본다면 A가 양형 기준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충분하지,
A와 B 모두에게 강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제 댓글 두번째줄에 쓴 대로 그부분에 대한 고려는 일단 논외로 하고,
강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만 검토해본 겁니다.
이게 누가 꾸며낸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요?
이게 무죄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 무섭네요.
덧붙이자면, 모르고 한 짓도 죄입니다. 입국할 때 누가 물건 좀 들어주세요, 했는데..
알고보니 마약이 들어 있더라.. 이거 어떨것 같으세요?
피해자가 있는데, 모르고 한거라서 무죄???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매우동감입니다.
무슨 일만 나면 감정적으로 큰 벌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