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헌법에 명시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죠. 다만, 기간 전에 이사 나갈땐 시세 차익같은건 포기해라.. 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xkfxhldPwjd
IP 104.♡.205.233
08-11
2020-08-11 1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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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o님 시세차익을 포기시킬 규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가능하면 진짜 엄청난건데.. 뭐 굳이 잡는다면 공시지가 오름폭 만큼꺼지만 시세차익을 인정한다던가 있겠지만.. 외국도 대부분 거주권을 인정해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불공정계약이나 임대료 상승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거주가 있을 시 매매 자체를 제한하지만, 아예 분양받은(매매가 가능한) 일반 거주시설에 대해서 강제거주지정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08-11
2020-08-11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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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뭐.. 분양가격 + 물가 상승률 정도만 해서 최초 분양사업자인 LH한테만 매각할 수 있게 한다던가요.
디너벨
IP 125.♡.84.16
08-12
2020-08-12 0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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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신혼부부용 신혼희망타운에는 정부에서 저리로 70%대출해주고 시세차익이 나면 차익의 일부를 환수합니다. 아이가 많고 오래살면 환수하는 %를 줄이죠. 비슷한 방식이 적용되면 될듯합니다..
@사용기님 뭐... 군인 말고도 예외가 많이들 생길텐데(공무원이나 해외 주재원 가는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외를 적용 안할수가 없는 정책이고 결국 반쯤 무력화 될것 같습니다. 오른 시세에 다시 사준다도 사실 문제가 있죠 오른 시세에 전매제한 없이 파는꼴이 되어버려서요.. 환매도 좀 그런게 특별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개념이고 돈벌라고 해주는게 특공이 아니죠
@사용기님 그게 문제죠.... 의무거주정책이 중요한데 예외 떡칠 예상되고 누구는 법지키다가 힘들고 누구는 편법으로 혜택보고 할게 보이니까요... 사실 재초환 하듯 몇년 이내 파는경우에 분양가 초과이익 환수 하면 해결인데 참 어렵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강대일
IP 223.♡.8.219
08-11
2020-08-11 19:11:07
·
@사용기님 ㅎㅎ일부의 탈법'가능성'이있으니 하지말자구요? 소득세도 아예 걷지말자고 주장하시지그러세요.
사용기
IP 221.♡.167.228
08-11
2020-08-11 19:14:39
·
@강대일님 "ㅎㅎ일부의 탈법'가능성'이있으니 하지말자구요? 소득세도 아예 걷지말자고 주장하시지그러세요." 처음부터 예외 안두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용기
IP 221.♡.167.228
08-11
2020-08-11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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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5년뒤 떡상예상되면 세금, 관리비내면서 존버해야죠 ㅋㅋㅋ 근데 막상 저거되면 5년뒤에 강제존버하여 큰 돈 벌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rexmir
IP 117.♡.1.46
08-11
2020-08-11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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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짧아요 로또 당첨에 5년쯤이면
성현삼촌
IP 211.♡.142.6
08-11
2020-08-11 1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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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도..
푸른미르
IP 14.♡.44.125
08-11
2020-08-11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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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위장 전입해서 버티면 되는거라서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도 강제 거주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outhSwim
IP 219.♡.208.105
08-11
2020-08-11 20:29:42
·
이 당연한걸 반대하시는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민샴
IP 175.♡.23.212
08-11
2020-08-11 21:18:22
·
5년은 너무 짧은 감이 있네요.
IP 218.♡.100.195
08-11
2020-08-11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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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전이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네요 분상제로 분양 받은경우 5년 실거주 생업등의 사유로 팔아야 할경우 LH에 매입 신청 5년 실거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벌금 ?????????????? 10년 분양 자격 제한 인데 이상한데요 천만원 벌금?? 아니 억 단위로 벌어 들일텐데...
컴맹짱
IP 223.♡.163.9
08-12
2020-08-12 01:40:06
·
@님 5년 실거주 위반시 lh에서 매도 청구도 들어가겠죠. 벌칙규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행복
IP 223.♡.17.20
08-12
2020-08-12 0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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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후분양 된것들은 5년 의무 거주 기간입니다 그런데 엄청싸요 시흥 장현지구 후분양 받았는데 3억 초반에 분양받고 의무 거주기간 5년 ..이였습니다
다크나잇레알
IP 71.♡.24.16
08-12
2020-08-12 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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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밖에 없네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하나 하나 뜯어 고치고 있네요. OECD가 발표한 경제 성장 측면에서 1등 그리고 적폐 청산까지 최고입니다! 문프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 저희는 절대 지지합니다!!!
markerman80
IP 223.♡.175.163
08-12
2020-08-12 00:47:49
·
사유재산에 세금 때리는 것은 이해되는데 사유재산에 거주이전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문제소지가 많아보이는데 게다가 매각도 강제매각이나 마찬가지라 될까 싶습니다.
다주택자 대상이리도 문제소지가 많은데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는건 비상식이죠.
쭈니~
IP 39.♡.58.247
08-12
2020-08-12 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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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iuss님 사유재산이지만, 공적인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매입해서 주거하는 혜택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 그로 인해 수익이 생긴다면 환원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용잡부
IP 211.♡.42.207
08-12
2020-08-12 02:00:41
·
@januariuss님 값비싼 일반 아파트 사면 됩니다. 누가 분상제 아파트 사라고 강제하나요.
@쭈니~님 분상제로 공적인 혜택을 받아 로또가 당첨된 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재건축 조합이 손해보고 강제로 깍여서 싸게 파는 것이죠. 공적인 혜택은 사적인 조합이 제공한 것이죠. 정부가 예산을 들여 공적인 혜택을 준것은 아니죠.
그룬데 말입니다. 결국엔 5년이 지나면 환원 없이 엄청난 수익은 가져가죠. 공적인 혜택으로 로또 되는 건 매한가지 입니다.
5년내에 파는 경우는 청약된 무주택자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결려 있기때문에죠.
굳이 5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공공분양도 아니고 공공분양과 동일한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건 비교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소지가 높습니다. 5년 설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소지가 다분한데(정부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근거가 없다!)
이해가 안가네요~~
markerman80
IP 223.♡.175.163
08-12
2020-08-12 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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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무주택자 누구나 좋은 지역 아파트 사고 싶어하죠.
안그러세요? 떨어진 변두리 교통이 좋지 않은 싼 아파트가 좋으신지 궁금하네요.
쭈니~
IP 39.♡.58.247
08-12
2020-08-12 0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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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iuss님 기존의 전매제한은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투자목적으로 구입을 한 경우가 많았지요. 본인도 교통 좋거나 학군 좋은 곳에 전세 살면서 무주택자라고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아서 임대 놓고 몇년후에 매매차익을 얻는 거의 로또식의 투기였죠. 제도를 바꾼다는 뜻은 분상제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거주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본인은 대치동 전세 살면서 애들키우고 살지도 않을 강북 구도심 재개발에 투기자금 넣지 말라는 뜻이죠. 입주해서 거주할 생각이 있는 무주택자만 청약하면 되는 겁니다. 무주택 간판달고 타지역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살면서 다른지역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5년보유+2년거주 등이 아니라 10년실거주면 그정도 매매차익은 인정해줄만하죠. 5년은 케바케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말히고자 하는건 공공자금으로 만들어진 분양아파트는 10년의무거주 이건 20년 의무거주 이건 자금줄 낸 정부의 의지대로 분양조건/양도조건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죠. 대지를 포함한 분양원가의 대부분이 국가자금이니까요.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임대/공공분양 아파트 제공하고, 재초환까지 낸 재건축 분양아파트나 토지매입 후 일반분양한 아파트나 공공자금이 거의 코딱지만큼 들어가거나 안들어갑니다.게다가 재건축 조합원, 건설사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분양가까지 확내려 손해보면서 분상제 받고 그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이죠. 그만큼 조합이나 건설사는 지대가격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이득이 보니까 환수하는 것이죠.
그륜데 말윕니다. 10년 의무거주기간 불이행시 일종의 LH몰수? 같은 행위는 돈 한푼 안들어간 정부가 어처구니 없이 재산권 강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싸게 분양받은 신규분양자와 기존 조합원 분양자. 기존 조합원은 정부에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뜯기고 분상제로 2차 뜯기고 3차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로 뜯깁니다. 뜯기는 건 뭐 그래도 남으니 뜯기죠.
문제는 정부는 돈 한푼 없는 지분한푼 없는 이런 아파트에 10년 의무거주와 같은 사유 재산권 강제행위에 법적권리가 있느냐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고 뭐고 떠나서 심각한 사유재산제도 침해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충분한 세금제도가 있는데 말이죠.
오븐
IP 223.♡.140.250
08-12
2020-08-12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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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iuss님 재초환도 하는대 못할건 먼가요? 그렇게 따지면 재초환 공공임대등 자체가 재산권 침해죠
뭐 굳이 잡는다면 공시지가 오름폭 만큼꺼지만 시세차익을 인정한다던가 있겠지만..
외국도 대부분 거주권을 인정해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불공정계약이나 임대료 상승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거주가 있을 시 매매 자체를 제한하지만, 아예 분양받은(매매가 가능한) 일반 거주시설에 대해서 강제거주지정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올해 분양한 것중에도 실거주 붙은게 있었던걸로
실거주 제한 들어가면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구여.
이무래도 돈 없이 전세줄 생각으로 쓰는 사람들은 못쓰니까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직업군인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긴 특별공급이 있다보니...)
직업군인 특별공급이랑 5년 의무거주는 앞뒤가 안맞는데요
군인이라도 하나하나 예외두면 나중에 제도 의의가 없어질겁니다.
또 군인은 부대근처에 군인아파트를 많이 짓고 보수해줘야겠죠
예외를 적용 안할수가 없는 정책이고 결국 반쯤 무력화 될것 같습니다.
오른 시세에 다시 사준다도 사실 문제가 있죠
오른 시세에 전매제한 없이 파는꼴이 되어버려서요..
환매도 좀 그런게 특별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개념이고
돈벌라고 해주는게 특공이 아니죠
의무거주정책이 중요한데 예외 떡칠 예상되고 누구는 법지키다가 힘들고 누구는 편법으로 혜택보고 할게 보이니까요...
사실 재초환 하듯
몇년 이내 파는경우에 분양가 초과이익 환수 하면 해결인데 참 어렵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외 안두면 됩니다.
분상제로 분양 받은경우 5년 실거주 생업등의 사유로 팔아야 할경우 LH에 매입 신청
5년 실거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벌금 ??????????????
10년 분양 자격 제한 인데 이상한데요 천만원 벌금?? 아니 억 단위로 벌어 들일텐데...
5년 실거주 위반시 lh에서 매도 청구도 들어가겠죠. 벌칙규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대상이리도 문제소지가 많은데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는건 비상식이죠.
정부가 예산을 들여 공적인 혜택을 준것은 아니죠.
그룬데 말입니다. 결국엔 5년이 지나면 환원 없이 엄청난 수익은 가져가죠. 공적인 혜택으로 로또 되는 건 매한가지 입니다.
5년내에 파는 경우는 청약된 무주택자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결려 있기때문에죠.
굳이 5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공공분양도 아니고 공공분양과 동일한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건 비교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소지가 높습니다. 5년 설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소지가 다분한데(정부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근거가 없다!)
이해가 안가네요~~
안그러세요? 떨어진 변두리 교통이 좋지 않은 싼 아파트가 좋으신지 궁금하네요.
입주해서 거주할 생각이 있는 무주택자만 청약하면 되는 겁니다. 무주택 간판달고 타지역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살면서 다른지역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5년보유+2년거주 등이 아니라 10년실거주면 그정도 매매차익은 인정해줄만하죠. 5년은 케바케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말히고자 하는건 공공자금으로 만들어진 분양아파트는 10년의무거주 이건 20년 의무거주 이건 자금줄 낸 정부의 의지대로 분양조건/양도조건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죠. 대지를 포함한 분양원가의 대부분이 국가자금이니까요.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임대/공공분양 아파트 제공하고, 재초환까지 낸 재건축 분양아파트나 토지매입 후 일반분양한 아파트나 공공자금이 거의 코딱지만큼 들어가거나 안들어갑니다.게다가 재건축 조합원, 건설사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분양가까지 확내려 손해보면서 분상제 받고 그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이죠. 그만큼 조합이나 건설사는 지대가격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이득이 보니까 환수하는 것이죠.
그륜데 말윕니다.
10년 의무거주기간 불이행시 일종의 LH몰수? 같은 행위는 돈 한푼 안들어간 정부가 어처구니 없이 재산권 강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싸게 분양받은 신규분양자와 기존 조합원 분양자. 기존 조합원은 정부에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뜯기고 분상제로 2차 뜯기고 3차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로 뜯깁니다. 뜯기는 건 뭐 그래도 남으니 뜯기죠.
문제는 정부는 돈 한푼 없는 지분한푼 없는 이런 아파트에 10년 의무거주와 같은 사유 재산권 강제행위에 법적권리가 있느냐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고 뭐고 떠나서 심각한 사유재산제도 침해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충분한 세금제도가 있는데 말이죠.
임대주택이 많이 줄겠네요. 전월세가격 더 오르겠네요.
아니면 매년 입주물량이 지금 10배 이상이 되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최소 5년 이상은 입주물량이 부족한거 같아서요.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 오르는건 너무 당연한거라 생각해서요.
단순히 청약에 5년 혹은 10년 미만 거주시 LH로 차익없이 환매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