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벌금형'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개시 명령을 계속 불응하면 업무정지 15일 처분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에 의거해서 복귀하라고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그리고 업무 정지도 당합니다.
의사파업에 호응을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님처럼 한의사에 대해서
같이 치료행위 하는 의료인으로 보는게 아닌
불밥적인 의료행위자로 보고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는 모습입니다
본인들만 맞다는 아집적인 모습을 보여줄려고 하는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로서 피해를 감수를 한다라
본인만 정도이고
다른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주장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 그러면 한의대 정원부터 대폭 늘리는게 어떨까요. 한의사 연 오천명 정도 뽑죠.
충분히 좋은 의료행위자이니 그들을 대폭 늘리면 되잖아요.
댓글 내용과 전혀 다른 소리하시지 마십시요
제가 댓글 단분의 글 보시고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각자의 밥그릇 챙기는 갓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까지
주장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파업이어도 정당성이 전혀 없게 만들뿐입니다
한의사 연 오천명 정도 뽑는것 좋잖아요.
의사 부족하니 의사 대용으로 한의사 많이 뽑아서 쓰면 될 일이고요.
의사는 밥그릇챙기는데만 급하니 안 그런 한의사를 쓰면 되지 겠어요?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정도라는게 님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정도대로 가는 한의사 늘리면 되잖아요.
님 내용을 이해 못하셔서 이렇게 글 다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꼬기신가요
지금 정부 주장도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주장도 설득력있게 하실수 있을때
댓글 달아보시는거 어떠신지요
서로 상대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주장을 하자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정부에게 진행하는것도
지방 공공진료진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때 대응이 어려운관계로
10년동안 년 400명씩 추가선발하여
졸업이후 10년동안 지역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자는건데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주장을 하고
다른 의료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딱 님같이 주장도 없으면서
아무생각없이 하는 이야기가
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일반인도 설득 못하신다면
어이없는 댓글이나 다는 것은
그만두시기를 부탁드려보네요
뭐만 하면 돈은 빼고 정의를 위하는 둥 국민들 건강 위하는 둥 핑계 대지 말고.
도시의 개인의원이 문닫는다고 사람이 죽는 정도의 위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안그래도 대형병원엔 평상시에도 사람이 미어터지는데 거기다 사람이 더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야 하는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명령 가능합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명령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가 되려면 응급실에가지 대형병원에 몰리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대형병원의 외래로 오는 대부분은 당장 죽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중대한 위해가 되면 응급실로가죠.
중대한 우려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명령 가능하다는건데, "중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해석할거라는거에요.
위중하지 않은 환자는 아예 안보면 되는 일인데, 그 위중하지 않은 환자들 때문에 위중한 환자를 못볼 수 있으니 '중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라고 해석하는 것이 뻔하고 이 해석이 자체가 안맞는거라고요.
응급실에서 처치 받고 결국 입원을 해야 하는데 거기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떨것 같나요?
중대한 우려라는게 사람죽는거죠 그거보다 뭐가 더 큽니까?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실이 만능이죠.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오는게 문제인데, 그건 응급실에서 응급인지 확인하고 가려서 응급환자 아니니 응급실 진료 안봐야하는거고요.
응급수술은 파업하더라도 큰병원에서 가능할 정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작은의원에서 불가능한건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입원이 가능할 정도의 시설은 당연히 유지하고요.
개인의원이 연다고 해서, 응급실로 가야할 인원이 개인의원에서 진료받고 응급실로 안갈 수 있는 것은 없고, 어차피 응급실로 가야하는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됩니다.
배민한테 했던것처럼 할까요?
외출해서 밥 먹고 접속했더니 갑자기 의사 파업 관련글이 왕창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저 의료법 관련 내용이 있길래 글을 하나 써 봤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라서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제약할수도 있습니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1.>
[본조신설 2006. 12. 30.]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정부가 의사 등에 칼 겨누니
의협은 국민 등에 칼 겨누고
그러자 정부가 푹 찌른 형국이니 결코 바랍직한 상황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