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세입자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47600003?section=news
굳이 세입자가 주인을 고발해야 하는지...
할꺼면 이런건 정부에서 대신 해줘야죠
확인하고.. 통보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일을 한다면
어겼으면 자동 벌금 추징이 되면 될려나요?
집주인에 대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은 전 세입자가 되는것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는것 이니까요.
정부는 그에 대한 증거로써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을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잖아요.
예.그러세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걸릴만할 것 같은데요...
내 집은 내가 살아가는 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