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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오늘의 빛나는 성취를 이룬 원인은 뭘까요? 근면한 국민들, 박정희 대통령같은 뛰어난 지도자들...하나만 꼽자면 뭘까요?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물론 우리가 쟁취한 것은 아니고, ‘선물’처럼 받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식된 체제였지만 우리는 지난 70여년간 이 시스템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선진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세계인들이 우리에게 바치는 찬사, 빈말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몇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 시민의 자유 가운데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입니다.
국가권력, 검찰과 경찰, 행정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구금하고, 괴롭히지 마라.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옥죄지마라, 그런 외침입니다.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나 살고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 합니다.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입니다.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채.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멸이 넘쳐 납니다. 가장 심한 곳이 우리 국회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공리입니다.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습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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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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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참...약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다 파시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