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지난 글 이후의 내용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5517CLIEN
그냥 나가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던 집주인이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전세금 5%인상으로 계약 연장 하자고. 임대차 3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본듯한 느낌적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중 "1년뒤 전세금 을 다시 5% 인상" 이라는 부분이 신경쓰였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듣던 정보로는 1년 물가 인상율을 대략 2.5%로 잡고 그걸 2년으로 계산해 5%로 책정한것이다 라고. 원래 전세금 40%인상으로 계약하려던걸 5%로 인하해서 계약 하는거라 내년에 5% 더 올려도 총 전세금의 10% 정도 인상하는거라 굳이 얼굴 붉히기 싫어 1년뒤 보증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딴지를 안걸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되니 신기하내요. 3법 덕분에 은행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었고 기분이 좋내요~
어차피 전세금을 올리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그 때가 되면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지는 말을 못할껍니다.
전세계약 다시하면 다시 신고하고 새입자는 다시 확정일자 받고, 이때 슬쩍 2년 5%나 과태료 이야기만 꺼내도
집주인 입장에선 찝찝한게 영 거북할테니...
오늘 야식은 치킨으루다가 거하게 하셔요~
소설쓰는 기레기들과
투기꾼들 혹은 알바들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죠
돈 없어서 월세 전환도 못하고
정부가 전세 없앨 생각이면 오히려 이런거 실행 안하죠
1년뒤에 5%인상할려면 계약서 다시 써야할꺼에요.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갱신청구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임대차 3법의 5%는 임차인이 원해서 1회 '재계약' 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이라 성격이 달라서..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적용 가능할 거 같네요.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던데...시세와의 차이가 그 이유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나저나 2년에 5%로 아는데 1년계약으로 꼼수를 썼네요??;
그런데 결국 집 빌리는 입장에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둥굴게 둥굴게 가는게 편한거 같아 약간의 손해는 성격상 감수하는거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2년+2년 사이에 갱신할때 5% 상한이 있는건데
1년도 잘못됐고
1년마다 5%로 잘못됐네요
이건뭐 무법천지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울려고 1년 뒤 5%라는 말도 안되는 불법 계약을 종용한 거 같은데..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껍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매년 5프로씩 증액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청구랑 증감청구랑은 다른 개념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