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좀 길고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마침 다음달에 전세계약 연장이었는데 오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집주인에게 보즘금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전세보중금 약 40%인상으로 계약연장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었습니다.) 3법 이야기 꺼내자 마자
그럴거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창고로 쓰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찾아본 내용으로는 집주인 혹은 직계가 거주 목적아니면 연장거부 안된다고 봤는데....제가 이거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휴 임차인인 제가 약자인데... 괜히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내요..
법대로 하세요.
그러라고 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법은 스스로 이익을 찾는 자를 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기간에는 님이 갑이고, 어차피 나중에 이사나가면 다시 볼 일도 없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저도 계약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권등기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이미 묵시적 연장 아닌가요?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으면 위장전입이고,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죠. 뭐, 전입신고 해서 들어오면 손해 각오하고 들어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집주인이 현금 부자일려나요?
다음달에 법이 국회 통과 되더라도 시행일은 10월이나 되야 할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ㅜㅠ 이렇게 좋은법이 빨리 시행되야될텐데요 ㅠ
일반적인 3개월 전 갱신하는 시점이 다음달이란건지
다음달 계약 만기인지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집주인이 극단적으로 나가도 난감할거고 어렵네요
댓글들 보니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건 내집마련당 가시는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쓰셔야 할것같습니다
지금 집 계약 만기일은 8월 말이고 6월 초에 계약연장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었는데 집주인이 용도변경으로 제가 사는집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용도변경이 안되면서 지난주 에 계약연장 가능성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제 희망은 보증금 인상 20%선에서 계약연장했으면 하는데....어떻게 해야될지...
어렵내요...
오늘 법 통과되었고 내일 공포 및 시행입니다
그것도 내용증명 같이 확실한 증빙을 갖춰야 하고요. 묵시적계약 연장이랑은 반대개념이죠.
님이 계약만료일인 8월6일로부터 1개월전인 7월 6일 이전에 계약연장을 요구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