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끝난 사안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되면 사법기관이 개판이라는 소리밖에 안되죠.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네요.
몽짜
IP 49.♡.145.139
07-22
2020-07-22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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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체가 입증이 안되었는데 방조혐의로 영장이 나올리가 없을거 같네요;;
gSPd
IP 211.♡.226.5
07-22
2020-07-22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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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청구할만한 기초 사실부터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건가요?
speedstar
IP 175.♡.148.75
07-22
2020-07-22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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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2차가해라고하겠네요
IP 106.♡.192.214
07-22
2020-07-22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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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압수수색 한다는걸까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dkclagottkf
IP 222.♡.12.221
07-22
2020-07-22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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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나가도 쉬쉬하기 바빴던 검찰이 의혹만으로 압수수색.... 이네요. 다 들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던져야 할 놈들...
엔알이일년만
IP 125.♡.63.112
07-22
2020-07-22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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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내용이 얼마나 엉터리면......
허해
IP 175.♡.121.112
07-22
2020-07-2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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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이면 가서 뭘 뒤져야한다, 왜 꼭 뒤져야한다가 나와야할 텐데, 저 피해인이 말한 정도로는 그 분의 피해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한들 가서 뭘 뒤져 나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창장이면 표창장, 이메일 내역이면 이메일 뭐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건 그냥 말했다든가, 가서 혈압을 쟀다든가 하는 그런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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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언유착 방조로 압수수색 한번 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압수수색 영장 잘내주는데 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기각하는거보면.....
다 들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던져야 할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