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연히 양승태 키즈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5명이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명이 반대의견을 냈군요.
박근혜 정부 임명
박상옥, 이기택
문재인 정부 임명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2017년 9월에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동안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다는데 매우 우려스럽네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 검찰은 짜장, 법원은 김명수, 방통위는 허욱...
앞으로 공수처장 임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조차 저런 인물들 같이 된다면 본격적인 여당 인사 사냥이 시작될겁니다.
검찰,언론,사법,사학개혁!!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적폐 집단중 최고일겁니다.
엄연히 다르지않나요
삼권분립!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모두 진보적 인사는 아닙니다.
저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당에서 추천한 인물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법적폐들이 추천한 인물도 들어있구요.
지맴 내키면 어케 해서든 무죄 만들어주고 지맴에 안들면 엉터리 논리로 유죄 만들고
그 엉터리 판정에 대해 책임을 안지고 대법관 자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토론회에서 곁다리로 발언한게 공표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토론회에서 발언한거 자체는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완화해서 보자면 토론회에서 핵심내용도 아니고 정신없이 논박하는 과정에서 비고의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 있으니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게 아니다.. 라고 보면 무죄인거죠.
즉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느냐의 차이인데 최근 선거법에 대해서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거고요.
너무나 썩었어요..
주어없음도 넘어갔으면서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