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클리앙에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는데
아래 사건 관련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관련 구글 검색을 다 했는데 찾지 못하겠네요..)
예전 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회사옆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20대 여자분을 구하고
범인을 추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돕겠다는 일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 가서 경찰과 cctv돌려가며 범인 집 찾아주고
검찰조사 받을 때도 직접 가서 참고인(증인) 조사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검찰조사 받을 때였습니다
범인이 조폭 같이 큰 덩치에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어느날
검찰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대인 여자검사 사무실의 40대정도 되는 남자직원이 전화해서
사건 관련해서 간단한 페이퍼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갔더니
좁은 한 공간에 피의자(범인)과 피해자여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황당했지만
이후 저도 그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미국드라마의 거울유리처럼 대단한 증인보호장치은 기대도 안했지만
선의로 증언하려는 참고인에 대해 거짓말로 호출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검사와 그 직원에게 나는 보복이 두렵다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냐고 물으니
황당하게도
"조사후 피의자 보다 5분 빨리 보내드릴께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을 돕고 나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하면서도 저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그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확인시키고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당시 돌을 갓 지난 아이와 아내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집에 오면 영화 황해의 장면처럼 어두운 계단에 누가 없나
뒤돌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이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안되니
그 검사와 직원에 대해 민원 등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금 검찰청 들어가서 조회했더니 제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라서 조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네요.
인적사항을 보여준건 개인정보보호상 범죄에 가까운거 같은데... 이곳에 계실 전문가님이 조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지방 검찰청에 출석한적이 있는데, 제가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검찰측에서 한가지 더 확인할게 있으니 와달라해서 갔더니...그건 거짓이고 끝까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였더라구요... 저는 당시 상황등을 모두 녹음시켜 놨었는데 이후엔 합의 종용 회유하는 전활 걸어 왔었어요..
당시 통화자에게 그동안 모든 내용등을 녹음시켜 놨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겠다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고.... 이후엔 그런 거짓으로 출석하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불러 놓고 합의 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은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록열람을 하면서 인적사항이 오픈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함께 조사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피해다가 동의라는건 어떻게 발생할수 있는지 상상이 안가네요.
절차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가명대장이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경찰 조서에 이미 인적정보가 기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명조사제도가 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 상황(직접 피해자가 아닌)의 참고인 지위라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먼저 어필을 해야 가명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lgegg님//
통계자료가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분리조사를 실시합니다.
피해자가 과장이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질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고 싶은데도, 수사관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조사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관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미리 의견을 묻고 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 징계 받고 시정해야할 사안이네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미친.
왜 이런 멋진 분이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꼭 도움 받으시길..
진짜 좋은 일 하셨는데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되시다니 보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법이나 제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분은 꼭 도와드렸으면 하네요. 남을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남을 도울까요?
글쓴님, 힘내십쇼!!
도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라의 수준은 이만큼 발전했는데 80년대와 다름없는 조직이라니
거울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리해서 조사한다던지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서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일에 나서지말라는게 아닌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경찰: 경찰조사에서는 경찰분이 성심성의껏 범인 찾으려고 노력한다. 친절하다.
검찰: 상식이 없다. 나쁜 잔머리가 관례가 되어 있다. 무례하다. 검찰을 돕는 조사를 하는 참고인임에도 도울 마음 안생기도록 한다.
피해자: 끝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다.. 입니다...
정말 자기들끼리 비상식적인 방법이 관례가 되어 있는 무례한 조직 같았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선한 의지로 지금까지 애쓴 사람을 이렇게 엿을 먹이다뇨. 진짜 검사란 것들 인간되기 불가능하네요
이거 혹시 피의자신문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쓴분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가 어떤 서류일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증거로 제출시 인적사항을 가리고 열람등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따로 진행해야 함에도 그냥 시간 아끼고 귀찮아서 또는 관례로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본 마약왕 드라마에 나오는 검찰조사와 별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ㅠㅠ
정말 용감한 분이시네요..!
님같이 좋은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사는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고를 생각 못하는 돌대가리들인가봐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하루 빨리 상식이 통하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저도 검찰에서 안좋은경험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사를 견제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신문고에 사실을 올리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대해 사과나 보상 받는건 어려울 겁니다.
부디 좋게 해결 됐으면 합니다.
무슨 증언, 진술 시스템이 이럽니까..
옆에서 강간당하든 뭐하든 그냥 도망가는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남을 도우려하다가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망치게될수잇다니
다시 한번느낍니다.
검사들 이렇게 개판이었다니.
80년대도 아니고..요즘 경찰도 저러진 않을거 같은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테이블에 데려다놓는 것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 피해자분도 덜덜 떨고 있겠네요.
좋은 일 하셨는데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리고 상급기기관인 법무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 pd수첩이나 이런데 제보해도 좋을거 같네요.검사들 아직 80년대 살고 있나 봅니다)
일말의 관심도 없나 봅니다
25년 전 쯤 호텔레스토랑에서 형사가 조폭 두목한테 90도 인사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었는데..
지금도 뭐 저동네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합니다..
아이 화상사고로 1년동안 소송해봤는데 검새들 기대하면안됨.
법 모르는 병신되고ㅡ 아후 열받네
부디 이 상황을 여기저기 알리시고, 해당 검사에 대한 이름과 직책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녹음/녹화도 하셨음 하네요.
경험해보니 억울한 일 생기면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통화녹음이나 녹화 같은 증빙자료 밖에 없더라구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