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댓글보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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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기는 큰 평수 사니까 주차 공간 2대 쯤 될 공간 지분이 있으니 2대이상 주차비내는 것도 웃기다 라고 주장하네요
공용면적을 어떻게 이해시켜드려야할지...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게 맞다고 봅니다
내돈 들어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만들었는데
지정자리도 없고 그냥 공용면적에만 포함시켜버리니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같아요
차라리 분양할 때 동호수와 지하주차장 번호도 정해놓고
같이 지정해서 분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어차피 분양대금 받아서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주차장도 소유자 분양할 때 배정해서 쓰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니까 안하는
건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급주상복합보니 지정주차제하는거보긴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세대당 주차면수를 현행보다 많도록 강제 하는 것 뿐입니다.
분양시에 이런 내용도 무조건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네요.
63평 입주시 주차면적 분명 2.9대 명시되어 있는데
동대표들이 일괄 2대 무료 +알파 부과로 바꾸면서 외부인 정기주차 유료 도입하더군요
분양면적 2대 안되는 30평대분들이 인원이 많으니 회의에서 그냥 오케이 되더군요
/Vollago
귀챦음과 눈치보는거 이런거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ㅠ.ㅠ
0.3대분만 받음 좋겠지만요
넓은 평형은 공용관리비도 그만큼 더 냅니다.
당연히 배당된 주차면도 더 넓어야죠.
물론 한면씩 딱떨어지는게 아니라서 추가주차비를 좀 덜내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평수가 넓다 = 가족이 많다 = 차가 더 많을 수 있다.
평수가 넓다 = 관리비를 많이낸다
평수가 넓다 = 같은 동(건물) 면적내에 작은 평형보다 세대수가 작다
그래서 가끔 평수가 넓은 동과 작은동이 같이 있는 단지인 경우 평수가 넓은 동의 아래쪽 주차장은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동(건물) 면적 대비 전체 차량 대수가 적은거죠.
주차장 면적은 동일하고 세대 주거 공간을 다르게 분양했다면 평수 크다고 주차면적이 크지 않기에 저런 주장 못하죠.
그리고 지정 주차하면 위치에 따른 선호도 문제와 아울러 외출시 비게된 주차공간을 사용 못함으로써 주차 공간은 비효율적이죠.
보통은 정확히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평형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평형따라 주차장 지분이 다 달라요.
30평대는 2대째에 2만원 받고 3대부터 5만원..
40평대는 2대까지 공짜고 3대째는 4만원 4대부터 5맘원 받는게 페어하죠.
사실 대수 꽉 채우는데가 적어서 조금 여유를 줘도 큰 문제는 없긴해요
뭔가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기타공용면적도 주차장 면적도 명시 되어 있어요.
예전이 동대표 하면서 많이 고민한 이슈인데 다음과 같이 했어요.
주차장 총면적(출입구 포함) / 총 주차대수 = 대당면적.
각 세대별 주차장 지분 면적/대당면적. = 세대별 주차지분(대수)
각 세대별 무료 주차 = 세대별 주차지분(대수)를 1자리에서 절상한 값.
위 방식으로 했더니 큰 불만은 없더군요.
절상 안하고 초과분 받아서 미사용 세대 관리비에서 차감 해 주려고 했는데 거부감이 커서 실패 했어요..
1~2백만원의 비용을 어떻게(자산으로 잡냐, 당기 비용으로 보냐, 충당금에서 쓰냐 등) 처리하고 각 세대에 어떻게(세대당으로 할지 면적당울 할지 관리비비율대로 할지..) 부과하는게 공정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뒤에서 욕만하고 설명은 안 들을려고 하면 힘이 쭉 빠지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보면 힘들어요... (그래도 제일 미운 놈들은 이걸 이용해서 사리사욕 채우고 주민간 분열을 조장하는 놈들이죠)
일단 분양 할 때 주차 대수가 세대별로 부과가 되어 있으면 평형별로 주차 대수 따로 가지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시된게 없으면 넓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자기 평수에 비례해서 가지는게 아닙니다.
하이얀고깔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세대라 치면 아파트 길 중에 나는 1/1000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공중부양 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차장 수입은 관리비 경감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분에 따라 비례합니다.
전체 세대가 공용부지는 공유하고 단지 지분이 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지분이 있고 지분을 통해 토지에 대한 가치를 소유하고, 청산할 경우(재개발 등) 그에 대해 가치를 온전히 인정 받기 때문에 주차장 지분을 더 안준다고 해서 사회적 정의가 저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분양당시라던지 어떤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게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데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차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주차비는 관리비 경감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관리비 경감은 지분에 따라 비율 차등가능합니다.
우리집은 차가 없는데 이러면 위에 추가금 받는건 나한테 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곤합니다...
게다가 분양받을때 그에 상응하는 분양가를 지불했고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을 해도....
아니면 자리마다 추가금이 있는 방식이라던지..
경매로 자기가 선호지역에 월마다 낼수있는 추가금을 입찰해서 분기별로 해두 되구요
보통 이런 경우 본인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작성자님은 바로 받아들이시네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도 되고요. ㅎㅎ
다른 평형이 있다면 당연히 주자장면적이 다릅니다.
110(34평형),140(40평형)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양면적에는 주차장면적이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와 다르게 진작부터 평형대 별로 주차장공사비를 다르게 받아 왔었다는 겁니다.
그 비율은 전용면적 비율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 이후 그리고 큰평수가 많은 아파트 일수록 주차공간이 많은겁니다.
시공사는 최소한의 법적 주차 자리만 마련하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지정주차가 편할거 같긴합니다
밤에 들어가면 주차하기 힘들어요 ㅠㅠ
법적으로 주차장 무료이용댓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협의회랑 소송까지 가서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회칙 이야기 하는데 법률상 불법인 회칙은 무효입니다
거기에 보며 단위세대 면적표 항목이 있을것입니다. 그곳에 각 타입별로 전용, 공용면적, 기타공용 등의 면적표가 나옵니다.
그곳에 타입별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명세되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타입별 주차대수를 산출할수 있습니다.
분양가에는 그런것들이 표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미지 첨부 하였는데 축소되서 잘 안보이네요.
50대는 어디갔냐고요? 지방출장가있는경우가 많습니다 .
이래서 번호부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지하주차장은 가구당 공유지분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가구당 주차대수 비율만큼 가구별 주차공간을 배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4.>
위와 같이 주차면적을 세대당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계신데 건설사에서 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면적으로
세대당 1.x대의 면적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2명은 아파트 전체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매달 2배씩 내고 있지요.
언급해주신 국토부의 해석은 주택건설 기준의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연합니다. 해당 기준은 법적 최소한의 의미로 이미 원글의 경우나,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도심지에 소규모로 지어지는 한동짜리 아파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토부의 주차장 기준은 한~참 초과하거든요.
분양계약 서류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주차장 면적에 비례해서 주차면을 나눠 가지고 필요한 경우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봐야지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평형에 맞춰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막상 다툼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판결내용이 바탕이
되어 상위기관에서 답변이 오니 저역시
조금더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계속될수 밖에 없을거 같고
피해자는 결국 아파트 입주민일수밖에 없죠
공동주택법부터 건설법들중 들춰보면
갑갑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내용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다툼으로 번질경우 주차면적 소유권에 대해 100평형에 살던 50평형에 살던 요구할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라 판단되는 기준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주차다툼에 있어
수년간 중재를 하고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단지 a의 의견이자 b의 의견으로
치부되어 법기준으로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본글의 요지에 벗어난 내용이면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