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은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을 했고, 구급차 측에서도 위급 환자가 있다고 고지를 했기에 응급의료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급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구급차를 막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행동만으로 택시기사에게 진지하게 사망의 결과 발생 자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가 사망 결과에 대해 절대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살인죄 적용까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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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은 빼박이라고 하고....
살인죄는 의견이 갈리나보네요....
89년생이라던데 제대로 조졌으면 좋겠네요
응급실 의사가 조금만 일찍오셨으면 살았다는 얘기를 자식이 들었을때 그한을 어찌 풀수 있을까요
이거면 과실치사 적용 어렵지 않나요.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저 죽겠어요 살려 주세요” 했을때 “죽어” 그러면 적용 되는데... 책임질게 뭐 이런 말은 적용 안된다라는
전에 산모가 있는 구급차 막아서 태아가 사망했던 건이 있었죠...
https://www.insight.co.kr/news/130280
구급차는 연락처까지 받아서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안보내주면 살인죄 처리해야된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구글링해보면 티비조선에서 취재한 기사가 하나 뜹니다
기사에 의하면 택시회사는 퇴사했다네요
할머니가 응급실 들어가고 5시간 뒤에 사망하셔서
살인죄, 미필적 살인죄도 저 친구가 지체한 10분이 골든 타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적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방해 정도 걸 수 있을까요?
범죄자에게 워낙 관대한 나라라서 유죄 나와도 벌금 몇푼 나오고 말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책임 진다고 말을 하면 무조건 책임 물리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하...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택시들이 사설 구급차 더 막겠네요
이번 케이스 하나로 법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ㄷㄷㄷ
천천히 머리를 들이 밀면서 끼어드니까 택시가 구급차 옆구리를 콕 찔러버리더라구요.
추측입니다만 끼어드는거 보고 택시 기사가 짜증나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사설 구급차 몰아봤다고 하니 저것도 야매 구급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것 같네요.
환자 없지?없지? 하면서 시비 거는거 보니 더욱 확신이 드네요.
암튼 살인죄 같은 무리수 두지 말고, 꼭 최대한 법에 맞춰서 꽉꽉채워서 알차게 기소하고 판결 내려 주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깐 자기가 한 짓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만, 사람이 죽는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고의"는 없는 상황인거죠.
지금 상황은 달리 말하면 택시기사가 환자 보고 "너 죽어" 라는 식의 살인의 의도가 담긴 발언은 안했다는 거죠. 책임져준다는 발언은 여튼 안죽는게 더 낫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니깐요.
형법에서는 "고의"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상황은 적어도 고의는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없으면 살인죄 적용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대신 과실로 잡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게 미필적 고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하셨나 모르겠네요(어째 본인 책임 아니라고 생각 하시련지..)
1. ‘내가 구급차를 막아서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주관적 인식
2.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았기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는 객관적 인과
두 가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당장 본문에 나온 1부터가 쉽지 않아보이고 설령 1이 만족되더라도 2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죽으면 책임진다니...
형법답지 않게 논리와 학설이 숱하게 나뉘는 파트입니다.
제 생각엔 미필적 고의 인정되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피해자가 일반적인 응급환자였다고 해도 쉽지 않을텐데
사망원인이 암이라는 만성질환인데다
병원 도착 5시간 후에 사망했고 지체된 시간은 10분이내라는 점에 비춰보면 말이죠
당한 사람 그리고 가족들은 가슴 아프겠지만
피해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받는게 순리 같네요
그리고 응급의료 그것도 참 탁상행정같네요 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중이다가 여론 터지니까 부랴부랴 수사에 들어갔다는데, 언제까지 이따위로 일처리할 건지 진짜...
추후처리하면 뭐 더 본인에게 불리한게 있다고 생각한건지 참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라면 그 말에 책임을 운운하지 않고 등가교환의 법칙대로 대우해 줄 듯합니다.
법은 법을 잘 아는 영업직이 돈 많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파는 플랫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현대판 중세시대 로마가톨릭의 기획상품 면죄부
'등가교환'
뭔가를 얻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도 쓰임
택시기사가 진심 ㅈ되길 빕니다.
젊은 꼰대셨음
법률전문가들..
과거로 워프라도 할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