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야 하는 글은 따로 있는데, 다른 글을 먼저 적게 되네요.
다만 이 글은 별로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종 보시겠지만 글보다는 댓글 위주로 활동하는
흔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요 며칠 사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그게 펑하고 터졌습니다.
아 진짜 현실에서 육두문자를 내뱉고도 아직까지 분이 안풀려 험한 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_-
변호사 업계라는게 워낙에 정보의 비대칭이 극단적이고도 극단적인 업계입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중개를 가장한 광고사이트나 어플도 많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많지만, 결국은 대부분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순수 광고이다보니,
특별한 법조인 지인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다보니 요 며칠 사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접 마주하거나 혹은 전해듣게 되어서
누워서 침이라도 거하게 뱉어보자는 마음으로 좀 적어봅니다. 퉤.
보안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묘하게 뒤집거나 섞어 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큰 내용은 모두 팩트입니다.
특정 법인이나, 특정 변호사를 비난 또는 비방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도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퉤
#1.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변호사들의 서면을 받게 됩니다.
이건 좀 배워야겠다 싶은 고퀄의 서면이 있는가하면,
이건 진짜 발바닥부터 억지로 끌어다 만들었구나 싶어 오히려 애처로운 서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 XX는 이러고 돈 받았어?' 싶은 서면도 있습니다.
최근 받은 서면 중 하나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일단, 서면의 논리 자체도 엉망진창인데, 서면 중에는 심지어 원색적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비난하는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욕설만 아니었지 명예훼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표현이었죠.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였는데,
서면의 퀄리티가 워낙 낮은건 그렇다 쳐도,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니...
그러다가 조금 더 읽어보면서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당하게 서면에 그렇게 써 있더군요.
변호사는 서면에서 당사자를 '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보통은 '원고', '피고', 혹은 '원고 김개똥', '피고 최말똥'
이렇게 쓰지요.
아마도 의뢰인에게 반박할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정리해오라고 요청하고,
그걸 그대로 복붙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정리해서 보내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걸 그대로 갖다붙여서 제출할거면 수임료를 받으면 안되죠...
그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법정에서 제출할만한 퀄리티로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라고 수임료를 받는겁니다.
당신같은 변호사들 때문에 변호사들이 떼로 욕을 먹는거예요.
그래도 이건 덜 매운맛입니다.
#2. 1+1=1
종종 서울 소재 경찰서에 인권상담 및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거기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온갖 억울함을 토로하시죠.
진정으로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진정으로 정신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진정으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늘 웃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안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변호사 비용을 환불받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없이 필연적으로 움찔하게 되죠. 무서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보니,
형사 고소대리사건으로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X,X00만원으로 선임했다고 하는데, 고소대리사건임을 감안하면 꽤 고액이죠.
그래서 고소장도 접수해주고, 수사기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동석은 일단 안해주더랍니다. 애초에 계약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뭐, 그럴수 있습니다. 그건 계약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의자 A에게 피해를 받은건 B와 C 두명인데,
수사기관에 출석해보니 피해자 B 한명이 피해를 입은걸로 되어 있더랍니다.
심지어 C가 입은 피해까지 B가 피해를 입은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네요.
아니 고소장 제출하실 때 확인 안하셨어요?
안주던데요. 그냥 접수했다고 말만 하더라구요.
...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구요.
다행이라고 할지,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정정하고
내용도 좀 정리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믿을수가 없었대요.
그럴만하죠. 피해자가 수십명도 아니고 두명인 사건을 한명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니
능력이 없어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마음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테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더니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업무를 진행했고, 해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니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일단, 전부 들은 이야기이다보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파악할수가 없어
그럼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환소송을 하자니 또 변호사가 필요할테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소송을 통한 방법은
추천을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 광고가 여기저기 구글 배너에서 나오는걸 보고
이렇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퉤.
#3.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몇년 전에 구치소에 있던 의뢰인에게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방에서 재판중인 수감자 하나에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하나가 와서는
사건기록 검토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의 수임료로 계약을 체결하면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문제는 그 수감자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였다는데 있습니다.
'누범' 이라는 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누범기간'중에 이루어진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진다는겁니다. 벌금을 받거나, 차라리 무죄로 풀려난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런데 그 변호사는 마법사처럼 당당하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해도 너무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슷하달까 더 악질이랄까, 혹은 더 치졸하달까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개똥씨는 어떤 사유로 피해를 입어 땡땡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딱 두번 만나봤고, 중간에서 사무장이 이야기를 다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다행히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김개똥씨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뭔가 많이 빼먹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책을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법원에서 검찰로 사건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 네?
검찰에서 조사가 미흡했으니, 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송해서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어 음... 그러면 그건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는건데...
그게 그냥 신청해서 될 일도 아닐뿐더러, 그걸 이송신청이라고 말할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놀랍게도 이미 이송신청을 했고, 그 신청서 작성을 이유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와. 이런게 마법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따위는 그냥 머글이구나...
마법부 뭐합니까. 저런사람들 좀 잡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각색을 좀 하려다보니 차오르던 분노가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게다가 생각보다 글도 좀 길어져서, 몇가지 침뱉을 일이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법조인들이 양심에 따라 일을 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대가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어디 동네 미꾸라지만도 못한 양심없는 법조인들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들을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직업에 나름 만족하고, 스스로의 업무방식에 대해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족과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쪽팔린 짓'은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쪽팔린 짓'으로 돈 벌어서 건물 올리는 사례를 보면
배알이 뒤틀리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퉤. -_-...
위 글들은 사실에 기반하였지만
적지 않은 각색이 이루어졌고,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은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정 변호사 내지는 법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한결같이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써주시는 게시글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늘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든 쉬운일 없나봐요
책보다는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정리하기에는 호흡이 좀 안맞는것 같아서...
미어캣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오늘 민사 변론갔다가 종결 앞두고 갑자기 청구원인 변경하겠다는 상대방 변호사님 주장에 ㅡ 그것도 1000평 짜리 땅이 개발허가 안나와서 공장 못짓는 상황인데, 자기가 알아보니 50평은 지을수 있다더라, 안 짓고 있는건 채무불이행이다 ㅡ 라는 황당한 논리를 꿰맞추더군요.
1000평에 지어야 의미가 생기는 공장인데, 50평에 지을수 있는걸 짓지않는다고 그게 채무불이행이라니...
판사님이 어떤 판결 내리실지 뻔히 예상될텐데도, 애초에 수임해선 안될 사건을 수임하고 상황이 질게 보이니 저렇게 면피용 작업을 들어가더라구요.
결론은 의뢰인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 결정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야.. 돈을 집행하시는 고객님의 책임이 크겠지만... 사기를 치는(?)놈이 일단 나쁜놈이라 생각됩니다. 저런 쉬키는 없어야 맞는거죠.
저 다람쥐구조대에요
이번에 피아노일 아니면 주로 눈팅만 하는 회원이지만
글 볼때마다 ♡누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한때 플밍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똥같이 프로잭트를 진행하는 사례를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짜증이 마구마구 돋아납니다..(중얼중얼)
어느 업계나 양아치는 있지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빠져나간다는 점은 다르네요 ㅎㅎ
난생 처음 변호사들을 만나보니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온 변호사나 (5백주고 3백환불)
지금 주택조합 담당 변호사나
와 진짜 뭐 저런애도 변호사하나?? 싶습니다
저는 고작 전문학사일 뿐인데
처음 만난 변호사가 쓴 글들 보고
이런식으로 쓸거면 내가더잘쓰겠다.. 싶을정도??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상대측 변호사는
진짜 멱살잡고 직접 읽어보라 하고 싶습니다
이정도 글빨로 판사말고 당신가족들한테도 납득시킬수 있는지
전문대졸인 제가 감히 입댈 정도로
수준떨어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ㅜㅜ
그런데도 이기는건
전관예우 인거죠..??
안녕하세요, 저도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서면을 엉터리로 쓰고도 이기는 사건은, 전관예우보다는 ‘변호사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했어도 이겼을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다음달에 원인무효 소송을 걸더군요. 소송이야 그쪽 권리니까 거시는건 상관없는데
증거도 판례도 명백한 상황에서 이걸 왜 소송을 ???? 상대방과 전화해 봤더니
변호사가 일단 원인무효 소송을 걸자고 유도했다더군요.. 당연히 상대방이 패소했고요.
양심없는 변호사들 많지요.
변호사는 역시 글을 잘쓰는구나... ㅋㅋ
세상에 이런사람 있고 저런사람 있습니다. 택시도 친절한 기사 있고 개 쓰레기같이 운전하면서 또 손님하게 불친절까지 덤으로 주는 사람도 있죠.
단지 금액이 크고.. 변호사를 쓰는 사람들의 상황이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구제받고 싶어서 찾아간거일텐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뒷통수를 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글 쓴분은 글 쓰신 분 자리에서.. 신념을 지키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마 분야가 분야인만큼 사이트 운영자가 소송 당해서 감방가겠죠?
어느 업종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멋진 변호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분야, 이력, 승소, 수임료 (대략적인 등급이라도), 수임 가능지역 등.
변호사도 한낱인간일 뿐이니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글쓰신분처럼 직업적 명예와 정명정신을 힘겹게 이어가시는 분도 많을거라고 믿어봅니다..
얼마나 큰 위력인지...
다른 업계두 마찬가지입니다....ㅜ
법 쪽에 문외한인 일반인일수록 법에 얽힐 일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살다보면 꼭 그럴 수 없기에 무조건 거리를 둘 수도 없지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버시고 성공하셔서 선의의 힘에 보탬이 되어주세요.
어떤 변호사분도
부동산 관련으로 돈 잘벌다가
더러운 꼴을 못보고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있죠.
좋은 마음가짐이
빛바래지지 않는다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 영업은 사무장 혹자는 브로커라고(도) 하죠?
직접 무더운 여름 골목골목 찾아다니는 변호사님 (최고 유관기관 자문 변호사)계시죠?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C by C .... 읍 .... 읍 ....읍 ....
다들 아시는것 처럼 “ㄷㅂㄱ 출신 할배들” 인주한번 쓱 하는데 최소 반장이죠? ㅋㅋㅋㅋ
클리앙에 팀단위 있듯이 그쪽동네에도 팀단위 야바위 있다고 하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