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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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온라인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국에 집회를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이름하고는 완전 다른 단체인가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