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쟁점은
1. 법규 100% 다 지켜도 일단 사고나기만 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함.
2.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면 본인이 안전규칙을 모두 지켰다는걸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함
이 정도로 요약이 되네요.
저도 1번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규칙만 지키면 되는줄 알았고 실제 입법시에도 클리앙에서 논란이였는데 제가 잘못 안게 맞네요
입법시에는 그래도 큰 문제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던걸로 기억하는데 25일이 지나니 확실히 반대목소리가 커지는거 같습니다
저것만 보면 분명히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수 있다는게 자명하니까요
대의명분을 위해서 개개인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건 감수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민식이 법이 얼마나 질질 끌었는지 생각해보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놀아서 폐해가 더 크죠
인명피해는 당연히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죠
차량은 흉기가 될수있고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건 다 빼놓고 지금도 법리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측면에서 책임 지는 것이죠. 따져보면 법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걸 거부하는 타인에게 그걸 강조하지 말구요
이차도 너무 빨랐던게 문제인거죠??
애초에 차가 왼쪽에 붙어서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우측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에 바짝 붙어서 가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보행자가 있으니 떨어져서 주행하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사고직전 오른쪽에 분홍 가방 들고 지나가는 보행자 보신거 맞으시죠?
만약 중앙선이 그어져있는 상황이라면 사람 지나간다고 중침해서 가실껀가요?
그럼 저기 오가는 사람들 움직이면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중앙선이 그어져있으면 우측으로 가겠죠
저긴 중앙선이 없는데 왠 중앙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앙선이 있으면 당연히 중침안하고 멈췄다가 가야하고, 중앙선이 있었으면 애초에 저런 사고나고 운전자는 할말없겠죠
왠 갑자기 중앙선을 그으시는지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런법이 만약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수술하러 수술방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스쿨존 자체를 아예 들어가지 말거나 들어갈수밖에 없다면 차 밀면서 다니라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사람이 우선인건 맞는데요~ 골목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야죠~ 이건 억지아닌가요
차한대 다니는 골목도 아니고, 저런 폭의 도로에서 옆에 사람지나가니까 멈춰야지! 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런 블박영상이나 티비에서 나오던 수많은 영상에서도 저런 모습에서, 저런 골목에선 사람 옆에 지나가면 멈춰야한다는 말을 못들어봤는데, 저 영상에서 말씀대로 사람 다 지나가고 가야되는거면 그냥 가운데 서있어야할듯..
저 영상에서 저 아줌마가 옆에 지나가는데 차 멈췄어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차선이 나뉘어있고 옆차선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주행하는 차선입니다
영상의 차는 차선 주변에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살짝 피해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네요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대형면허도 있습니다 보통 운전을 제대로 배웠으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차선이 있나요? 그냥 차선없는 차로인데요? 아줌마는 차보고 아줌마기준 왼쪽으로 비켜가고 있는데 당연히 정지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자꾸 차선차선 하시는데 저 도로에는 차선이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차로 차선 찾아보시구요~
저런 차로에서 반대에서 차량이오면 우측으로 가야겠지만, 저렇게 진행한다고 중앙선 물고 가는 것 마냥 처리안되요
중앙선이 애초에 없는 도로인데 자꾸 왠 중앙선에, 중앙으로 간다고 하시는지..
자꾸 차선이네, 저런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중앙으로 가니까 문제다 라고 하시니..
운전을 제대로 배운분들은 운전관련 용어부터도 제대로 익히고 운전하죠~
바닥에 쓰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차로에는 반대로 쓰여있습니다 즉 진행방향이 구분된 도로입니다
대형차도 저런 도로 지나갈 일이 있을텐데요~
바닥에 글씨가 왼쪽 차로에 왜 반대로 써있을까요? 저 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니니깐요~
반대에서 오는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인걸 알아야 하니깐 당연히 써있는 거에요 그럼~
진행은 양쪽에서 가능하되, 중앙선이 없는 '차로'이기때문에 '차선'의 구분이 없고, 중앙이든 좌측이든 주행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차로'가 아니라구요
진행방향이 구분된 도로가 아니라, 양방향 진행이 가능한 도로고, 차선이 없으니 통행에 문제없을때에는 차선구분없이(애초에 차선도 없는 도로지만) 통행 가능하구요
그럼 저기서 왼쪽으로 주행하면 역주행인가요??
굳이 넓은 공간 냅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랑 딱 붙어서 간걸 지적한겁니다
진행방향 이야기를 한건 차가 한방향씩 두대가 지나갈 수 있을만큼 넓은 도로인데 불법주차때문에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려다가
일부를 잘라냈더니 말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뭐 반대편에 차량이 안오니 상관 없는 이야기였네요
넓은 공간이 대체 어디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불법주청자 노란봉고 지날때는 오른쪽에 그 아줌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아줌마를 칠 수 있는데요..
왼쪽 불법주차 노란봉고때문에 왼쪽이 안보이니 더 천천히 갔는데도 애가 와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저차가 중앙으로 간다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
옆에 아줌마 지나가니가 당연히 멈추고 갔어야한다
하시는데, 운전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아래 다른분은 이건 운전자부주의 없다고 소명 가능하지않냐 하시고, 님은 운전자가 계속 이랬어야한다고 운전자 부주의 탓하시는데,
이러니까 문제인거죠.
하나의 영상을 보고도,
누구는 운전자 부주의를 얘기하고, 누구는 이건 부주의 소명 가능하다..
경찰이라고, 판사들이라고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달라지는게 사람 시각인데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커지는 법에서 님같은 경찰, 판사 만나면 그냥 운전자 너가 이랬어야지~! 하면서 벌금 500시작인거죠..
아랫분 같은 판사 만나면 그나마 소명이 되겠네요
그게 방어운전이라는거구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멈추고 진행한다고 한겁니다
우측에 공간이 많으니 아줌마를 보내고 나면 그쪽으로 진행하면 되죠
굳이 좌측에 시야도 확보 안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딱 붙어서 가면 언제든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에 방어할 수가 없죠
저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게 아니라 어른이 지나다니더라도 치었을것 같습니다
그건 저 사고에서 결과론이구요~
저 사람도 방어운전 한다고 10키로로 운전한건데, 저 사고에서 계속 운전자 부주의 얘기하시네요..
저 영상 이렇게 보고 누구나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선 다들 운전고수거든요~
이미 다 사고난 영상보고, 아 저기선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멈췄어야지~ 옆에 아줌마 가고 갔으면 사고 안났지~~ 이런 건 지나가는 초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면, 양쪽에 불법주차된 골목길 지나갈땐, 그냥 차 세우고 손으로 밀어야죠~
양쪽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요..
양쪽에 불법주차된 골목길이고, 본인 차가 그 사이로 진행해야 되면 어찌하실거에요? 말씀 하신 그 방어운전 대로면 한 1미터가고 멈추고, 1미터가고 멈추고 해야하는걸까요??
우리나라 도로, 특히 골목길 특성상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은데, 결과론으로 영상 다보고, 아~ 저기 불법주정차 되있으니 저기선 한번 멈추고 조심했어야지~~ 하신다면, 양쪽 불법주차된 골목길에서는 운전 못하실 분이네요..
뭐 저희부대만 그랬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쨋든 수동적인 방어운전보다는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하는게 사고 예방에 좀더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서로간에 더 이야기해봤자 결론은 안날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
스쿨존에서는 최소한 @LinkeneitoR님 이 말씀하신대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의 취지가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피해가라는 거에요.
피할 수 없다면 평상시 보다 몇배는 더 보행자를 신경쓰면서 극도로 조심해서 다니라는것이구요.
양방향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사람 피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다니거나 다른 경로로 회피해야죠.
스쿨존을 일반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 관계없이 무조껀 운전자 책임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꽤 많습니다.
현행 민식이법이 처벌규정은 좀 완화시키거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는 있을지언정 기본 원칙은 잘못된건 없다고 봅니다.
보고 싶은 것 만 보신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건성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두 아이 아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 가보면
저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느끼게 되네요
자동차가 위험한건데 위험하다고
생각 안하고 막 다니시는분이 많아서요
민식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 구역 가야하는 코스에서는
마구 누르면서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ㅜㅜ
규정 지켜도 강력 처벌 받는다니...
그 통로는 도로랑 차단되는 팬스를 100% 설치하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전봇대랑 기타 구조물 100%제거 하고
어린이 구역내 주정차시 1차 벌금 100만원 2차 운전면허취소 및 벌금 500만원
이렇게 하고나서 저 법 적용하면 이해라도 갈꺼 같습니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대로인데 말만 조심해라고 해놓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실형살게 만들어놓았죠.
민식이법 보다 예산 들여서 애들이 애초에 차량이랑 원천적으로 분리되도록 만드는게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실형 살아야 될수도 있어서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 있는 사례에 본인은 해당 안될꺼 같으신가요?
지금 계속 법규 타령하시는데
사람들이 단순히 법규 어겼을때 처벌 받는거 때문에 우려하는거 같으세요?
주정차된 차량 전봇대 사거리 있는 곳곳에서 애들 튀어나왔을때 30Km미만으로만 달리면
애들 부딪히지 않고 사고나지 않는다고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났을때 님 잘못없다고 판결난다고 100% 보장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이부분인데요? 50Km밟았는데 사고났을때 처벌받는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눈앞에 보이는데 빨리 갈려고 가다가 사고나고 이런걸 말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계속 이상한걸로 논점을 흐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런거 해도 사고는 날꺼고 억울하게 처벌받는사람도 생긴다는겁니다.
민식이 법이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하더라도. 조심성 없이 튀어나오는 애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으니깐요
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론 차가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나 혹은 차단봉을 둬서 차단봉이 올라가면 애들은 지나갈수 럾고 차는 지나갈수 있게하는 방법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거 같은데요 ...
규정속도 안지켜서 사고난거죠 이차는??
법규를 명확하게 어긴사람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강화되어야죠.
50Km밟아서 사고났는데 처벌받았는데 아 억울하다 이런게 아니구요.
30Km이하에 아무리 주의운전해도 사고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구요.
이때 경찰등의 판단에 따라 기나긴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규는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에 따라 500이상부터 시작하고 징역 3년부터 시작하죠.
제가 센챠님이 뭐라고 쓴 댓글에 댓글 달았나요?
30이하로 주행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다구요? 일단 규정 속도부터 지켜보세요.
라면서요..
30이하로 주행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다구요?
-영상에 보시면 쳤죠
규정속도부터 지켜보세요
-규정속도 지킨다고 사고 안나는게 아닌데, 규정속도 지키면 사고나도 부주의없으면 처벌 안받으니 괜찮다
이건가요...
부주의가 있고 없고에서 100%없다고 소명 가능 할 거라 보시나요?
우리나라 차대보행자 사고에서 저렇게 어린이 아니어도, 튀어나와서 사고나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운전자 부주의가 잡히는데요
부주의가 10%라도 잡히면 억울할 상황 아닌가요?
이런 케이스도 벌금 500확정이고 소명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물론 억울한 케이스도 나오겠지요. 그런 케이스별로 보완해 나가야 맞는거 아닐까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이 10이라도 잡히면 형법상 유죄 아닌가요?;
이 차도 더 느리게 갔어야하는거죠??
근데 저 운전자는 10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가다가, 작건 크건 사고가 났고, 벌금 500이상 내야되죠?
본인이 느리게 다니라면서요. 느리게 가 중요한게 아닌데 무슨 30에서 못보시면 느리게 다니세요~ 이 해답인가요
느리게가도 나는게 사고라구요, 큰사고만 사고고 작은 사고는 사고도 아닌가요?
민식이법에서 불법주정차 때문일 경우엔 처벌 안받는것도 아닌데요
책임을 다른데 넘긴다 할게 아니라, 님 말처럼 느리게 다니세요~ 한다고 문제발생이 안되는게 아니란말이에요
빛의속도로 삭제할 댓글은 왜 다시는지..ㅋ
큰사고 작은사고를 따지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하긴 저도 입법때 그리 생각했으니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10키로 20키로 중요한게 아니라 불법 주차등등 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면 항시 돌발이라고 인식하시는게.. 맘 편할것 같습니다.
전에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말만해도 민식이법 반대하는 난폭운전하는 천하의 개X끼로 몰더니만 그나마 분위기가 많이 바뀐 듯 해서 다행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