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입니다. 새하얀 '먼지' 키우는 주인 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40216 차량 - 현대 캐스퍼 (망내카 1호) - 미니쿠퍼 일렉트릭 ⚡️(망내카 2호) 인스타:https://www.instagram.com/hitagi_js -사용중인 기기- - Apple MacBook Pro 13 M1 + LG UltraFine 4K - Apple iPhone 15 - Apple Watch Series 8 45mm - Apple Watch Series 7 45mm - Apple Watch Series 5 44mm - Apple iPad mini 6 + Apple Pencil 2 - Apple iPad Air (5th Generation) - Apple AirPods (3rd generation) - Apple AirPods (with 2nd Charging Case) - Apple AirPods Pro - Apple AirPods Pro (2rd generation) - Apple Apple TV 4K - Apple HomePod (R) - Apple HomePod (L) - Apple HomePod mini (R) - Apple HomePod mini (L) - Apple Trackpad 2 - Apple Magic Mouse 2 - Apple Magic Keyboard - SONY WH-1000XM4 - BOSE Companion 20 - BOSE Companion 50 - Synology DS418j [HDD 32TB + 1TB + 4TB*2 + 8TB*5]
청원도 있어요
청원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보험사네요
동의했습니다
초 6학년한테 소송을 하다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ㅁㅊㄴㄷ
회장 실든가요?
회장이 주범 같아요
한화는 예전부터 유명했더군요
한화 회장 예전에 통크게 직접 나서서 사고친적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부채도 상속이 되므로 자동차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5:5로 합의했으므로 약2700의 부채가 상속됨. 다만 이 부채도 부모, 자식간 비율에 따라 나눠야함. (보험사의 부당한 청구사유)
채무를 상속당시 지불하거나 한정승인해야하는데 지불하지 않았음.
보험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뒤늦게 이제서야 구상권 청구.
보험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금만 받고 채무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원래 청구해야할 금액 : 2700 * 1.5 / (1.5 + 1) = 1,620만원 (제 계산이 맞나요?)
MJenius님, 잇쿵님 댓글을 보니, 저도 갑드기 드는 의문이 드는게 있네요.
위와 같이 5:5 과실이 나온 상태이면
한쪽 사망 ==> 보험금 1.5 확정
한쪽 부상 ==> 치료비 지속 발생 가능성 존재.
부상당한 쪽의 치료비의 50%를 사망자 측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2천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오토바이쪽의 과실비율대로 2.6천을 청구하는겁니다.
다만 이 청구금도 사망보험금처럼 엄마와 아들이 6:4로 분할되어서 사실 2.6천의 40%인 약 1천만원이 청구되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2.6천 전액을 소송걸었던거죠. ㅂㄷㅂㄷ
암튼 뒤늦게 합의금 750도 저 천만원의 70%로 계산했다고하네요.
2600 에서 엄마몫(60%)이 1600이고, 아들 몫(40%) 1000 인데, 보험사가 2600을 청구한것은 명백한 잘못이네요.
법원은 2600 의 계산이 잘못된것을 찾아내지 못한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데 한화보험사에서 아이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아이아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험관계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한정적인 정보 내에서 제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화 "갑" (을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을"
오토바이"병"
갑은 병의 사망보험금의 3억 중 과실상계 후 1.5억을 지급했습니다.
을의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익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병의 보험 또는 병이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갑이 다른 보험사에 청구한게 아닌 것으로 봐서 병은 보험이 없는것 같습니다.
병이 보험에 들지 않았으므로 현금으로 바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못주면
을이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을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을의 보험인 갑이 무보험차상해 규정으로 우선 처리합니다.
그후에 5400을 과실상계하여 2700은 갑이 보상(자기신체사고)하고 2700은 병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화가 아이아빠에게 구상한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6:4 상속비율대로 아이게게 2700 중 1080만원만 구상했어야 합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 또한 6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080만원은 의무적으로 돌려줘야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썼는데요 도의적으로는 아이가 안되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어른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런일은 안벌어졌을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보험사와 전혀 관계없고
반대로 억울한 보험소비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용
Mjenius님 글과 베르팜프 님 두 글에서 모두 "다만 "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지급은 40프로만 하고 구상권 책임은 100프로 부담하라는 보험사 계산이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보험사가 하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실비율도 당사자가 사망하고 배우자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합의했을지 추정해봤을 때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무례하게 여쭤본점 사과드립니다;;;
저따구 회사가 보험금을 지대로 지급할리가 없죠
대응이 어찌 저럴까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한화 이런기업인줄 몰랐는데 실망이 큽니다..
한화는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가 아니라
돈을 악마처럼 벌어서 깡패처럼 쓴다가 맞네요.
아니요.
돈을 조폭처럼 벌어서 양아치처럼 쓴다죠.
이행권고결정문은 수신은 3월 15일에 했고 아직 14일이 안되어서 이이신청을 한변호사님이 진행중이였습니다.
한화는 저만의 불매버킷으로 영~원히.
나머지 잔금 아이에게 줘라 한레기야!!
한변호사가 이의하고 다투려 했더니 여론이 안좋은걸 느낀 화나가 취하하고 빤스런
저는 법원(8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원이 지멋대로 판결이 많다지만 형식상으로 정상적인 소송을 재량으로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측에서 항변하지 않(못)았기 때문에 이건 판사가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걸 알고 소송 걸었고 승소했다고 자화자찬했겠지만
한변호사가 나선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내리고 줄행랑 친거 보면
정상적으로 반대측에서 이의신청 들어왔으면 바로 패소할 소송이었다는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자녀가 성인이되고 일정기간 행불처리되면
자녀가 받는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분이 ... ㅠㅠ
민식이법 관련해서 비난받을만 했기때문에 지금도 한문철변호사는 좋아하지않습니다. 저속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아이가 죽었으면 책임소재를 따질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지킬수 있을까 고민해야하는게 어른이 할일입니다.
전 그때나 지금이나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시 과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보호 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에 과실을 일부 넘기는 등의 조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법안은 억울한 케이스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고 모든 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극단적 법안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형벌만 강화되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가 설명 안해주던가요.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을 바꾸는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 한명 치어죽여도 형량 1~2년 받고 집행유예로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나던 미친 현실에서 사람 죽이면 3년이상 깜빵 가서 집행유예도 못받게 바뀐겁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무죄였으면 민식이법 이후에도 무죄에요.
또 누군가 얘기할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 민식이법으로 단속카메라, CCTV에 대한 예산이 생길거구요. 좀더 과실에 대해 억울한 일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 의해. 그리고 운전자가 억울해봤자 교통사고 사기 아니겠습니까. 수십년간 죽어간 어린이들에 비해 얼마나 억울할지... 가해자는 집행유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른이 해야할 일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겁니다. 책임여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판사님이 판단하고 할일 다하고 나서 생각합시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스쿨버스 보호를 강력하게 하죠? 미국은 이로 인해 그 전까지 있었던 스쿨버스 드라이버의 교육절차는 더 까다로워졌구요. 미국 스쿨버스 운전자들은 그냥 남들이 안본다고 신호 주황색일때 넘고, 우회전 편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타 차량 운행에 있어 방해가 되거나 미국의 교통법에 저촉될 행위는 일체 하지 않기에 스쿨버스는 더 큰 신뢰를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겁니다. 뭔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처벌만 올려놓고 땅땅 때리는건 그냥 걸릴대로 걸려봐라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건 당연한거에요.
한 4,5년전이었던것 같은데 집앞에 스쿨존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초1,2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삼삼오오 나오더군요. 그 엄마들과 아이들은 길에 불법주차된 여러 차량들에 나누어서 들어가구요. 만약 그 엄마들이 세워둔 동안 차량 뒤에 아이가 숨어있다가 갑작스레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을 10%라도 무조건 가져가게 될텐데요. 그럼 전방주시를 방해한 차량의 과실은 왜 무시를 하는 걸까요? 왜 전방주시를 방해한 차주는 과태료만 물까요?
그리고 댓글 쓰신바를 읽어보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하사하시려는건 잘 알겠는데 전 필요한 법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거죠. 이 차이는 아주 크답니다.
주어를 명확하게 해주시지요.
도로교통법의 수정이 필요한지 민식이법의 수정이 필요한지.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인데 자꾸 민식이법을 수정해야한다고 하니 언쟁만 일어나고 있네요.
도로교통법이 바뀐지 10년 넘은걸로 아는데 처벌이 약하니 아무도 법에 대해 신경쓰지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뭔지 신경도 쓰지않았겠죠.
이미 유예기간은 지났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따로 싸우십시오. 민식이법에 딴지 걸지말고.
저번에 배임으로 재판중일때 고졸취업생들 정규직으로 들여서 분위기 물 탔다가
여론 잠잠해지자 1년만에 싹 다 해고한 전력이 있는지라..
태생이 양아치군요 아무리 기업에 사람의 얼굴은 없다지만 방법이 너무 치졸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고맙네요!
아이는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ㅠㅠ
점멸신호에서 자동차 과속으로 교차로사고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인데 5:5?
담당자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자 집안 만만한 것 보고 상대 보험사에
좋은 조건으로 서로 정리한 것 아닌가요
한화 임원 입에서 아무 말 없다는 건 한화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죽일놈들
한화 기억해두마.
아이가 있는 시설로 보냄..
원래 절차가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ㄷ ㄷ
그래도 친척분들이 나쁜사람은 아닌것 같아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신호위반이라도 했다는건가요?
살집까지 주고 .. 와 얼탱없네
저희도 끝까지 잊지 않고 있다가 재소송했다는 얘기 다시 올라오면 이 망할 놈들 콱콱 밟아줘야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도 진짜 못 됐네요. 어떻게 지 자식을 버리고..
연이자 12%로 갚을 능력안되는 미성년 고아가 성인되면 억대까지 빚이 늘어날수 있게 설계함.
이게 법만가지고 저랬어야 했냐
보험사는 브랜드 믿고 사는건데
저렇게 생각이 없냐
누가 저길 믿고 보험을 들겠냐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저도 보험업계 사람입니다만
그지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실적에 눈이 멀어 저랬을지.. 아님 윗사람이 지시했을지.. 본인들만 알겠죠.
보험사가 심사를 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지급을 제대로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주지 않아도 될 돈은 안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도는 좀 지켜야지. 어른도 아니고 부모님도 없는 아이를 상대로 저래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