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줄요약**************
1. 교통사고로 아빠가 사망. 엄마는 베트남 사람. 예전에 도망가서 연락 두절. 애는 고아되어 시설로 감
2. 사망보험금 중 엄마 몫 9천만원은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겐 일부만 지급함
3. 5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라서 쓴 돈을 내놓으라고 이 고아원에 있는 08년생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검
4. 아이가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원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임
(10년마다 무한 갱신이 가능해서 그냥 죽을때까지 추심됨)
** 이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파렴치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람
청와대 국민 청원
오히려 큰 보험사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들어간 마케팅 비용대비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깎아먹을
브랜드 값이 아까워서 저런짓은 못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좋게 만들겠다고 광고비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런 사회적인 질타가 뻔한 짓을 할리도 없고 감독기관이나 보는 눈도 많아서 더 못합니다.
반면에 작은 보험사들은 저런 1억도 안되는 돈들이 손해로 잡히면 걷어들인돈 대비
손해율이 확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내기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조를 보험료로 걷어서 1억을 내준거랑 1000억을 보험료로 걷어서 1억을 내준거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처지도 딱한데 이건 뭐 보험사+법원이 쌍으로 아이 앞날을 조져놓는 행위를 한건데요.
크게 알려져서 보험사+법원 쌍으로 묶어서 호되게 혼나고 사과하는 모습 봤음 좋겠네요.
남편 죽은 상갓집에 가서 그 처에게 빌린 돈 갚으라고 ..
내가 사람이니 라고 말하며 자괴감을 토로하던 장면이 생각나서 씁쓸하네요
그런데 원래 아이가 직접 교통사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텐데요
그렇다면 아이 쪽 누군가가 교통사고보험금을 청구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원래 이런 류의 손배금에는 기본이 과실상계가 기본 아니던가요?
/Vollago
(지도 앱을 이용해 찾아보세요~)
/Vollago
보험사 어딘지 진짜...하...
엄마가 9천이면 아이몫은 6천일듯하고
피해자 보호규정으로 피해자가 요구 시 과실비율 확정되기 전이라도 6천만원 선지급 한것이고 그후 과실상계 확정 후 구상하는건정당해 보이네요. 아빠의 과실비율이 45% 같은데
보험사가 어린아이라 구상권행사하지 않는건 법리에 맞지 않구요.
정상적이라면 어린아이의 법정대리인이 6천만원을 받았으니 법정대리인이 2700을 토해내는게 맞습니다. ㅠㅠ
채무도 상속비율을 따라야 하므로 2700을 6:4로 나눠 자녀에게 1080만원을 구상하는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과실비율이 45%가 맞는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따져야 하고
보험사가 산정한 15000만원도 과소평가 되었는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따져봐야 할듯하네요.
그래야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ㅠㅠ
08년생이면 저희 큰애보다 1살많은 애긴데 ㅠㅠ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할듯 합니다.
별거중 (도망)이라 하여도 사망당시 법적 혼인관계였고 5가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엄마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멸될 확률이 높겠네요~아이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ㅠㅠ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권리위에 잠자는자" 라는 명언이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보다 보험회사가 더욱 잘 이용을 하는것 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가 피해자가 되게 생겼는데 청와대 청원으로 공론화 되어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 질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우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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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가니 자세한게 있네요. 생략된게 많아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도저히 못찾겠네요. 저도 과거에 보험사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하고 법적대응하니 말 싹 바꾸더군요. 어떤 깨는 손보사보면 범죄단체 같은 짓도 서슴치 않아서 꼭 잡아내고 싶습니다. 꼭 찾아내서 함께 싸우고 싶네요
어딘지 꼭 알았으면
후견인이 조모인지 아니면 이글을 국민청원에 올린 사람인지.. 모르지만 6천만원을 쥐고있는 분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사고당사자가 사망으로 청구요건이 성립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6천만원에 대한 구상권 상계 계산을 요구한것으로보이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법리해석을 기계적으로 내린 판사의 태도가 아쉽네요..
만약... 이라는 인간 심리를 이용하여 탐욕스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상품이 '보험'...
몇개 안되는데
사법은 원래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인 국가기능입니다...
소제기하면 있는 법에 따라 판단을 해주는거죠 ...
봅시다 어디~
보험사 놈들도 애가 직접 받은게 아니고 조모가 받았는데 왜 받은 사람에게 안걸고 애한테 이딴짓을..
욕도 아깝네요
조용해지면 돈 욕심 나서 또 걸겁니다.
남부지법이 영등포구인가요?
그리고 판사는 저런 상황 일일히 따지라고 사람을 앉혀놓은거지 기계적으로 법조문 적용하고 기존 판례대로만 할거면 거기 사람이 왜 앉아있나요, 그냥 머신러닝으로 바꿔버리고 말지.
여튼 우리나라 법조계는 머신러닝 대체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판례가 개판이라 머신러닝 해도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겠지만 최소한 전관예우는 없을테니... 아 법조계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짜면 변호사가 전관 여부인것도 피쳐벡터로 집어넣으려나요?
악마란 참.. 현실 곳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