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일 만기인데, 11월에 연락와서 재계약 하실거냐고 해서 한다고 했구요,
당연히 아무말도 없어서 같은 금액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네가 집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몇개월사이(수원 영X구)
오늘 문자가 왔는데 월요일에 만나서 가격조정하고 화요일에 재계약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7천 올려달랍니다.
이틀전에 연락해서 7천을 올려달라는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요즘 시세 못보셨어요? 세입자가 더 잘알텐데요? 이러길래..
그럼 나갈테니까 3개월 달라고 했더니... 부탁하고 사정해면서 3개월 더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그럼 3개월있다 나가세요 하고 끊어버리네요...
진짜 황당합니다... 올려줄 돈이 없는건 아닌데 더러워서 그냥 나갈라구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던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뒷통수 후려갈기는 격이죠.
그래도 본인이 손해볼 일 없으니까요
가격오르니까 태세전환한거 같아요 ㅎ
다만 잘못하다 걸리면 통장 까는거죠
4억 중반하던 3개월만에 2억 이상 올랐어요...
댓글들보니 다행히 방법이 있는듯하니 잘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이 오르기는 하긴 하네요...
능력부족한 월급쟁이는 하루하루 그냥 손가락만 빨기도 벅찬...
다들 감사합니다.
★ 동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싸가지없는 집주인 기운 받고 사시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가셔서 간단하게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Vollago
이리저리 법으로 뭉게고 버텨서 성공해도 나갈때 진상 필수도 있고요~
서로 힘들어질듯..
그리고 계약만기 한달전까지 계약 내용 변경해달라는 말이 없었기에 자동 연장이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갑인지 알고 있는 집주인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주고,
나가든 말든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_+/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3월 29일에 만기인데 22일에전화해서 7천올려달라는게..사람인지
이사비용 까지는 어렵고 그냥 서로 주고받는 돈 없이 나가는 선에서 타협하시는게 놓을듯 합니다
민사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니 느껴지는게 많습니다.
11월 전화통화 녹음 되어 있으면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사실 증거라는 게 집주인이 재계약조건에 대해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그게 없으면 진행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런데 엄청 골치는 아프실거에요. 2년후에 나갈때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난리칠거고. 각오가 되셨으면 부동산에서 뭐라하든 그 부동산은 어짜피 집주인편이니 믿지마시고, 묵시적갱신이니 계약서갱신도 필요없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되면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골치는 엄청 아프실거에요
아니면 이걸 빌미로 인상분을 절반정도로 낮춰달라고 협상을 하시는 편도 좋구요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