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일수가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이 최근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열어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원회 설치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전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 데 따라 삼성이 만든 기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를 지정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 중 한 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사실상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미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한 제도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선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지만, 현 시점에서 양형 심리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뇌물 제공 등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승계작업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증거 채택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수처 들어서기전에 판사 그만둘 생각인건지;;;;;
양형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게 어느정도 오간게 있다고 봐야죠
판사 의 월권이자 권한남용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대한민국 법에 적혀 있는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 을 삼아서 판결 할수 있을 뿐 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마무리 될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다시 대법원으로 갈경우 , 이부분은 문제가 될겁니다.
정준열 판사는 삼권분립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제정 과 수정은 국회가 하는 일 이지, 판사 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판사는 법 에 적혀 있는 범위에서 재량것 판단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 정한 기준이 아닌 이상 또다시 대법원 가면 100% 저 논리는 깨집니다.
노후를 배부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보입니다.
누굴 개돼지로 아는지...
미친 놈들....
왜 한국에서 적용하나요 ?
미국에서 재판했으면 수십년형 나올텐데? 모든 미국법을 적용하시지요 ?
노골적으로 편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보네요;;;
이제와서 직원들한테 준법 서약 받는걸 재용이 감형에 반영한다고?
진짜 삼성 물건 사줘서 저 종족들의 배때지 불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