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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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남자 미성년이 아니라 여자 미성년이었어도 저딴소리 했을지 궁금하네요.
여성이랑 가족이랑 뭔상관인지 제발좀 가족부만 남깁시다.
남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죠.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 여가부가 아니라 남가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ㅋ.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21&idx=115059
남성이 도움을 요청해도 지원하는 곳도 없고 상담해 줄 상담사도 없고 그런 상담사를 육성할 기관도 없고 보호할 시설도 없어요.
보고서 보면 아시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무시하는 거에요.
이러면서 여성계가 성 평등, 양성 평등 운운하는 꼴 보면 진짜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