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합니다.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입니다.
2020.1.13. 조국 올림.
좀 추스려서 꼭 정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법안들 통과되는데
가족분들이랑 더불어 불쏘시개가 되셨죠.
이대로 재야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오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배를 높이 들고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당신에게서 노대통령님과 문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론은 당신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그 모습을요.
그저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국민이 높은곳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슴에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요.
다시 뵙기를 기다려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경찰법 개정안도 앞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