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12223114659?f=m
기록물 이관·지정 공권력 행사 해당 안 돼..헌재 만장일치로 "헌법심판 대상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땐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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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이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비공개 기간인 보호기간이 지정된 것에 대해 세월호 유족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최대 30년간 막힌 셈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 중 일부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이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기록물의 ‘이관행위’와 ‘지정행위’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관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부효과가 없고 행위의 대상 또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기간 ‘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정해진 것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 없고,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나 검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헌재가 한일위안부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 간의 외교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법에 따라 볼 수 있도록 200명 만들어드리겠습니다.
Clienkit3 Betatester/
쉽진않겠지만 200석 도전 해 봅시다~!
너무 늦으면 기억할 사람이 없을텐데요..
국회동의 외엔 길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헌재가 저 모양인걸 보면 탄핵된게 기적 같기도 합니다.
독립적 기관이라 해도 정의같은 건 관심사항 밖이군요.
이런게 궁금한 사회가 되도록
꼭 더민주당이 200석이 넘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렇다고 누가하나 대책을 강구한 인간도 없고...
503 이하 족속들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고...
그 추운 바다속에서 숨져간 이들과 부모와 친구들...
이게 헌재 너희가 판단할 문제인가???
차라리 국민의 의견으루듣고 결정하든가 해야지...
탁상공론 하지말어라 제발....
펜대 하나 잘못 굴리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썩을 넘의 판사들... 인성들이 개판...
이걸 헌법소원해서 연다고 하면 다른 대통령들의 문서도 열 수 있게 되면서 관리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는겁니다.
법원은 그걸 막으려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다른 모든 기록물의 보관이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2/3동의를 얻어야 한다니 선거때 열심히 투표독려해서 열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네요.
503은 출근 안하고 꿈나라 - 10시 20분에 겨우 깨워서 보고
침실에서 아무것도 안함.
혼자 점심식사
밥먹고 침실에서 아무것도 안함.
오후 2:15 순실이 청와대 도착 문고리3인방과 함께 회의 - 중대본 방문 결정
오후 3시 넘어서 미용실 원장 도착해서 올림머리, 화장함.
오후 4:33 출근 시작 중대본으로 출발
오후 5:15 중대본 도착.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 찾기가 힘듭니까?라는 헛소리 시전.
오후 6:00 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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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하고 늦잠 쳐자다가 보고 받고도 순실이가 지시를 안해줘서 방에서 오또케 오또케(그냥 멍때리고 있을수도...) 하다가 오후에 순실이 지시 받고 그와중에 머리하고 화장하고 중대본 잠깐 나왔다가 칼퇴라는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인데, 기록 봐봐야 더 한심한 년이었다는 걸 추가로 확인하는 거 말고는 볼 것도 없겠지만, 아무쪼록 민주당이 200명 넘겨서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늦잠 쳐잔 원인은 전날 미용시술 때문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순실이도 쳐자다가 늦잠 잔 것 같고...
가족 잃은 아이 병원에 갔던거 대려와서 사진찍기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건가 싶죠
수갑은 또렷하게
안면은 혐오감 방지를 위해 부분처리
가 적절 한 듯 합니다.
총선 이겨 보라고 아주 제대로 시비거네요 ㅋㅋ
기록 지정을 취소해버리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사실... 법리적 검토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법원, 헌재니까... 각하 해도 뭐라고 못하죠.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만...
ㅠ.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00석 가야겠네요
하지만 200석 달성은 꼭 해야 하는 새로운 목표네요...!!!
꼭 투표합시다...
범죄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 시간에 무슨일 있었나요? 혹시 가정이라도?
사법부도 개혁이된다음에 이런걸 해야하는데
설마 이걸 공개하게 재판에서 판결내리리라고 생각할수가 없는데
뭔가 음모론 같긴한데 너무 좀 우습게 보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