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눈 앞에서 뺑소니를 해도 "관할이 아니라서요", "본서 수사과 가세요." 이러는 게 실화죠. 일부도 아니고요. 제가 그 뺑소니 만취자 집까지 찾아가서 위치 알아낸 다음에 지구대 가서 니 지구대장 이름 뭐니, 지구대장 나올래 서장 부를까 하니 그제서야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 튀어나가라고 지시하더라구요.
jjxx
IP 59.♡.70.209
01-12
2020-01-12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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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오히려 저렇게 처리해야 리스크가 없을겁니다. 어차피 경찰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니까요. 억울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잡으면 부모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카펜터즈
IP 125.♡.251.34
01-12
2020-01-12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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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urouge님 그래도 경찰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거죠. 가해자 부모가 겁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안되죠.
루비온
IP 175.♡.157.158
01-12
2020-01-12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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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몇번 이것저것 신고해본일이 있는데... 신고 할때마다 뭐하러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돈버리고 시간버리고 감정소모까지 하게 되는 일 이더라고요
아이포린
IP 218.♡.54.175
01-12
2020-01-12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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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차... 교통사고 이건 차 수리비를 자전거 운전자가 물어줘야.....
Dijkstra
IP 125.♡.125.15
01-12
2020-01-12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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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수사권 주면서 경찰이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형사처벌받는 법조항이 필요할 듯요.
IP 39.♡.135.32
01-12
2020-01-12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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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저리 들이박아도 배상해주고 징계도 먹길 ㅎㄷㄷ
cwryu2
IP 39.♡.61.35
01-12
2020-01-12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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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종합보험 있으니 자전거 치료해 줘라는 소리죠. 과실비율에 따른 판정이 있어야지.....무조건적인 차량과실로 모는건 고처져야 합니다.
IP 221.♡.152.103
01-12
2020-01-12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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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구리야님 차 망가진것도 짜증나는데 치료비까지요? 할증은요....
사랑스런사랑니
IP 175.♡.11.121
01-12
2020-01-12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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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팀에 있는 경찰이 저보다 한참 몰라서 경찰청 민원 통해서 날려 버린 케이스도 허다합니다. 일선 경찰들 중에 진짜 공부 안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xman
IP 39.♡.105.28
01-12
2020-01-12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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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사랑니님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175.♡.11.121
01-12
2020-01-12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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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고에서 과실 부분에 대한 것도 법 적용이니 중요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빅보스님 선한 판단을 하셨네요. 그런 행동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죠. 물론 상대방이(혹은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서 이전에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야 하듯이요. 못된 인간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배우는게 없더라구요.
아무튼...매사 이마에 핏대 세우고 살아 가는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삶 속으로 잠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전문 수사관 양성소가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하면 끝입니다.
언론사나 감사요청해도 주의나 경고가 끝이죠.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잡으면 부모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돈버리고 시간버리고 감정소모까지 하게 되는 일 이더라고요
과실비율에 따른 판정이 있어야지.....무조건적인 차량과실로 모는건 고처져야 합니다.
심지어 윽박지르는 경우도 많아서 경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거죠
건수로 올라가는게 아니면 서류작성도 귀찮은듯
경찰이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나봅니다
다들 아셔야 하는게 시설물 겉은건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지만 자동차는 소유 사용 관리 운행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저 분이 주차해놓은 상태면 어떻게 될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상 대인에서는 보상해주고요
대신 저럴 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대물에서 대인에서 나간 만큼 받아냅니다. 악착같이!
경찰에서 가해자라 했다해도 소송가면 자전거운전자분이 이것저것 위반하셔서 불리한 상황이라 저렇게 거품 안 물어도 됩니다.
아마 한선생님이 컨텐츠 욕심에 경찰의 정확한 입장은 말씀 안 하신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히 100대 0이면 아무문제 없는데 무슨 대물에서 대인 나간걸 받아낸다고 그러세요..
100대 0 아니라는건데 대물 수리비도 100프로 못받아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대인, 대물이라 보험할인도 날라가고.. 할증 확증인데요...
경찰이 황당한 얘기를 해놓으면 그게 계속 첨부되어서 합의, 조정, 재판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0:0이면 가해자쪽에서 비용처리 100% 다하는 겁니다.
순간 80년대 필름인가 했네요.
"경찰에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귀찮게 만들었으니 가해자 만들어 버리는거죠.
경찰이 가피나눈게 뒤집히려면 재판가야하니 미치는거죠
좁은 시골길에서 굽은길을 돌자마자
맞은편 자전거가 경사길을 내려오길래
한쪽으로 비켜서 정차했는데
자전거 탄 대학생쯤 되어보이는 남자가
경사길을 내려오면서 왜인지 뒤를 돌아보고 있어서
제 차를 못피하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뒤만 안돌아봤는데 피할 시간 있었고
시골길이라서 좁았지만 충분히 교행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충돌해서 제 앞유리에 얼굴 박고, 유리 깨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fm대로 수리비도 보상받고 치료비도 안물어도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으나
며칠후 유리 교체 하다가 앞니 2개가 앞유리와 본넷 사이에 굴러다니는걸 보고선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 할걸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다 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죠.
물론 상대방이(혹은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서 이전에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야 하듯이요.
못된 인간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배우는게 없더라구요.
아무튼...매사 이마에 핏대 세우고 살아 가는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삶 속으로 잠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저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린이였다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회전하기전에 경적을 한번 울서 근처 어린이들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렸어야됬다고 과실10 먹여서
형사처벌 당할 것 같네요
저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요.
그리고 저거 검사가 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나마 경찰은 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지만
검사에겐 그게 안되죠.
그래도 우리가 항의하고 ㅈㄹ 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네 글쓴분 말고 댓글들이요.
원래 대인은 과실 비율과 상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대인사고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소송걸땐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해야한다는거...
정의로움이 없는 월급쟁이 "수사관"에게 쥐어진 수사권은 악마의 칼과 다름이 없거든요.
돈벌기 참 쉽습니다.
저런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자전거로 차 들이받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