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ie380님 장ㄷㄱ 유부남 아닌가요? 아직 세상이 그 정도로 개방된건 아닌거같은데요 ㄷㄷㄷ
머리에꽃을
IP 223.♡.21.244
01-10
2020-01-10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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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뭘하든 상관없는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저촉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판과 이미지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봐야죠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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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장ㄷㄱ이 유부남이라서 다른 여자랑 놀았다는데 위법은 아니죠 고ㅅㅇ이 소송해서 위자료 받고 이혼 근거로 삼을 수는 있어도. 도덕적으로 비난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도 아니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이니... 나랑은 아무 상관 없고 여기 클량 대부분의 사람과도 장ㄷㄱ이 바람핀거는 아무 관련이 없죠
IP 24.♡.192.3
01-10
2020-01-10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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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면 상관있죠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저 정도면 짤립니다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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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꽃을님 사회적 비판이라... 장ㄷㄱ이든 주ㅈㅁ든 우리가 공직에 선출한 것도 아니고 높은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것두 아니고 그 둘의 사생활이 지저분 하던 어쩌든 그들의 문제지. 왜 우리가 그들의 사생활이 지저분하다고 분개해야하는거죠? 얼굴 파는 사람이니 걍 가쉽거리로 존잘들 열라 놀았구만 그정도이지.. 이미지 하락도 그들이 감내할 부분이지.. 비난할 수는 없지 않나요?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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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짤리진 않습니다. 아마 바람펴서 본부인이 회사 앞에서 피켓들고 바람핀 남편 얼굴에 똥칠하면 짤린다기보다는 사직서를 내겠죠. 회사 내규에 불륜을 저지르면 해고한다는 조항을 가진 회사가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IP 24.♡.192.3
01-10
2020-01-10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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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네 저 정도로 공개되면 회사 품위 실추라는 항목에 의해 해고됩니다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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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뭐가 공개되었는데요? 정ㅈㅇ처럼 강간하는 사진을 올렸나요? 술자리인지 어떤자리인지 모르지만 그자리에 오는 여자분 비키니 사진과 이런 여자 온단다.. 뭐 그런거 아닌가요? 도데체 어느 부분이 해고될만큼 회사품위 실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막말로 성매매업소갔다가 경찰에 조사받고 교육 받으면 회사 해고각이어야하네요. 해고 되나요? 앞서도 말했듯이 가서 회사이름 달고 지저분하게 논것도 아니고. 사생활인데 왜 회사가 엮이나요?
IP 24.♡.192.3
01-10
2020-01-10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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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맘대로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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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각자 생각대로 하는거지만.. 저런 문자 주고받았다고 해고사유가 된다는 님 생각이 저는 더 이해가 안되네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 않하는지는 님은 어떻게 아시나요?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거지. 님 생각이 어떻게 세상 생각인지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IP 24.♡.192.3
01-10
2020-01-10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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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뭐긴 뭐에요 인사팀 있었으니 그렇지
IP 24.♡.192.3
01-10
2020-01-10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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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대기업 인사임이 저런거 관리 안할거같아요? 불륜 이런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님 저도 대기업 다닙니다마는 인사팀이 직원 개인문자가 공개되었다고 품위유지 소홀로 해고 한다구요.??? 위법도 아닌데... 여기서 웃고 넘어갑니다. 형사소추 받아도 실형나오기 전에 해고 못합니다. 해고 쉽게 할 수 없습니다
IP 24.♡.192.3
01-10
2020-01-10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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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 많이 웃으세요 즐거우신가보네요 ㅎㅎ. 이만 갑니다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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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즐겁죠. 본인 생각이 세상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보니 즐겁네요. 보기 드물거든요. 대기업 인사팀이 불륜을 모니터링 한다고요? 제가 20대 대기업 다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 꽤 되는데요. 불륜으로 해고되는거는 간통죄 있을때 간통으로 고소하면 거의 구속되니 구속되면 연차 소진시까지 해결 못하면 해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속도 안됩니다. 일예를 들어드리면 상간녀와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녀서 회사에 와서 피켓들고 회사 직원들한테 카톡 공개했습니다. 퇴사 권고했지 해고 할 수 없다고 인사팀에서 후일담 들었네요. 공기업이라도 저런 문자 공개되었다고 품위유지 못했다고 해고라고요? 도대체 어느 대기어을 다니시길래 불륜 모니터링하는 인사팀이 있나요? CJ 현대 삼성 한번 전화돌려봐야겠네요. 상상으로 글 쓰지 마셔요
@님 어떤 패턴인데요. 님이 말씀하신게 맞는지 물어보는데요. 인사팀이 모니터링 하고 해고 사유라면서요. 제 의견은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린건데요. 세상 생각을 말씀하시길래 그게 어떻게 세상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구 패턴이라구요.. 님은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세상생각이고 님이 생각하는 해고 근거로 해고된 사례가 있나요?
@Ellie380님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20083 선고일자 : 2013-05-15
불륜이 발생했다는 사유 자체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는 있으나 불륜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해고” 처분이 불가능하며, 불륜행위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 폭행사건 등이 발생한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장 내 불륜 외에 거래처 관계자와의 불륜문제의 경우 기업내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단순한 불륜이 발생된 부분만으로는 품위유지위반, 풍기문란, 직장 분위기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되지만 본문처럼 상품성을 떨어져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Ellie380
IP 112.♡.9.93
01-10
2020-01-10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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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미지로 먹고사는 사람이니 이미지 실추되서 돈벌이 없어지는거라면 또 모를까. 공인도 아니고 사생활인데 저게 어떻게 해고사유냐구요??? 근거가 없으니 슬며시 어그로꾼으로 몰아가는게 님 패턴인가요? 본인이 말해놓고 제시 근거가 없으면 그냥 막 던지는건가요?
아 그렇군요 저도 SNS으로 받아서 ㄷㄷ
장ㄷㄱ 유부남 아닌가요?
아직 세상이 그 정도로 개방된건 아닌거같은데요 ㄷㄷㄷ
뭘하든 상관없는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저촉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판과 이미지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봐야죠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면 상관있죠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저 정도면 짤립니다
네 저 정도로 공개되면 회사 품위 실추라는 항목에 의해 해고됩니다
맘대로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뭐긴 뭐에요 인사팀 있었으니 그렇지
대기업 인사임이 저런거 관리 안할거같아요?
불륜 이런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즐거우신가보네요
ㅎㅎ. 이만 갑니다
전에 글 보니 항상 댓글들이 이런 패턴이군요 ㅎㅎ
알겠습니다.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20083 선고일자 : 2013-05-15
불륜이 발생했다는 사유 자체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는 있으나 불륜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해고” 처분이 불가능하며, 불륜행위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 폭행사건 등이 발생한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장 내 불륜 외에 거래처 관계자와의 불륜문제의 경우 기업내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단순한 불륜이 발생된 부분만으로는 품위유지위반, 풍기문란, 직장 분위기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되지만 본문처럼 상품성을 떨어져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
당연히 공개돼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겠죠
첫댓글 보세요
저 정도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15:33
@Ellie380님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면 상관있죠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저 정도면 짤립니다
처음부터 이미지가 실추된 경ㅇ우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도 그냥 단순 불륜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15:33
@Ellie380님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면 상관있죠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저 정도면 짤립니다
맘대로 댓글을 해석 하면 안되죠?
분명히 저정도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고 처음부터 계속 한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
회사 이미지죠 직원 이미지가 아니라
장동건이 본인이 상품인 거고
일반 회사원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키면 해고죠
문맥에 따라 다른건데 맘대로 해석하면 안되죠
저정도 행위가 일반 회사원이 해서 그게 공개되면 회사 이미지 실추 맞습니다
인사팀도 불륜 저지른다고 다 해고가 아니라
그게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모니터링하는겁니다. 불륜이 몇만건인데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고해요
처음부터 조건을 걸었는데 본인ㅇ 그걸 무시하고 글을 읽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잔든건이야 유부남이니 타격좀 입겠지만.
아 2014년도인가요? 그게 지금 나오는건가보네요 ㄷㄷㄷ
헐리웃 생각하면 조선시대 수준이죠 뭐.
쇄뇌..는 참..
도덕이란게 있는데요. 넓은 개념의 ㄷㄷ
거기다 유부남까지 끼여있으니 참 뭐라 해야 하나 ㅎㅎ
직접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서 퍼트리면서 나도 들은건데? 라고 하실건 아니죠?
퍼뜨리는 사람도 해킹한 사람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뭐 남자들끼리 사진 보여주면서 이번주 미팅할래? 정도랑 크게 다를것도 없어서.
다만 장동건이 맞다면 장동건은 기혼자라 좀 욕먹을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