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실]
금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Clienkit3 Betatester/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네요.. 쯧..
없는 혐의 만들고, 없는 증거 만들고, 없는 증인 만들고, 그렇게 없는 죄도 만드는게 검찰인데
그까짓 인사안쯤이야 뚝딱 아닌가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수사 들어갔냐?
어쩌냐, 바로 발령 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