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진중권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사라질겁니다
진씨 타임라인에서 김호창씨가 한 역활이 없다고 까내리고 무시하는 전제를 까는건 진씨의 주장의 시작이 엉망이란 걸 보여주죠. 조국장관 인권유린사태의 타임라인을 아주 왜곡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또라이짓인 겁니다.
김호창씨가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진실의 실마리를 한타래 풀기 시작하죠. 그걸 고의적으로 까내리는 겁니다.
문자공개 운운하고 협박하는 건 함정파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볼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구려서 기회주의자 운운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진중권은 먼저 문자들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 봅니다
평생을 자기 생각만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마치 자기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비평한다라고 느끼는 판타지속에 큰 칼 휘두르면서 자만감에 빠진인물같습니다
상대해 주지 맙시다.
사라질겁니다
진씨 타임라인에서 김호창씨가 한 역활이 없다고 까내리고 무시하는 전제를 까는건 진씨의 주장의 시작이 엉망이란 걸 보여주죠. 조국장관 인권유린사태의 타임라인을 아주 왜곡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또라이짓인 겁니다.
김호창씨가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진실의 실마리를 한타래 풀기 시작하죠. 그걸 고의적으로 까내리는 겁니다.
문자공개 운운하고 협박하는 건 함정파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볼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구려서 기회주의자 운운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진중권은 먼저 문자들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 봅니다
평생을 자기 생각만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마치 자기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비평한다라고 느끼는 판타지속에 큰 칼 휘두르면서 자만감에 빠진인물같습니다
상대해 주지 맙시다.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자체가 신청인원 부족으로 안열렸다는데... 다른 이야기 다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진가놈 논리를 깨려면 저 프로그램이 안열렸음부터 논파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직인 파일은 약한 연결고리나 파편 조각은 될 수 있어도 강력한 고리로 작동 못할 거 같습니다.
그 의도는 본인 밖에 모르는거니까요...
그러니까 직인파일 하나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황 파편 정도....
아니요. 님. 정경심교수직인파일은 정경심 교수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는데 위조행위는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안맞죠.
뭐 집컴퓨터에서 직인파일 나왔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았나 했네요.
뭐 정황상 의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조가 아니라고 해도 K교수 증언대로 정경심교수가 '우리 아이 고생했으니 상 좀 주자' 했다면
자기딸 자기가 추천한 너무 안좋은 꼴이고요...
우선 정경심에 대해서 재판도 안했는데 말을 안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네요. 형사피고인은 법정에서 본인 변소하면 됩니다. 검찰이 재판도 열리기전에 이런저런 소스를 흘려서 형사재판당사자로써 여론전을 하는게 문제죠.
공소장에는 서울의 자택에서 위조했다고라고 기술되어있는데 자꾸 님께서 교수실 내 직인파일 발견된 게 이상하고 그게 정황증거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이해가 안되는 주장이라서요.
아 물론 검찰에서 자택위조라고 단정지은만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님의 주장과 같이 정경심교수실컴터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정경심의 위조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그토록 주요하게 보시는 정경심교수실컴터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써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정경심교수실컴터에서 나온 직인파일에 그만 집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차라리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모르는 또다른 증거가 있으니 검찰에서 장소를 특정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해보시는게 그나마 더 설득력있겠네요.
더불어 정경심이 그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여부. 인식못했다면 못하게 된 상당한 이유 등은 법정에서 다 다툴 내용입니다.
저는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오히려정황상 의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미 위에 작성해뒀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위조가 일어난 장소는 자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님께서 혐의 발생 장소와 무관한 사무실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을 근거로 삼으니까 그 부분만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발견된 직인파일의 이미지를 한글파일에 넣었다는 님의 추측은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보이네요.
님, 직인파일이나 그 직인파일이 붙여넣기 된 한글파일이 범죄의장소인 정경심 자택 컴퓨터에 나오면, 그건 위조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범죄가 일어난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발견된 직인파일은 그 자체로써는 증거로 보기에 빈약합니다.
님의 "오려붙이기 한 후에 그 한글파일만 자택에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가 전혀 없이, 저런 과정의 추측을 넣는건 결론을 내기 위한 상상에 불과하죠.
사무실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과 자택에서의 위조행위 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혹은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정도의 추측으론 부족하다 이겁니다.
제 글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정경심사무실컴퓨터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정경심이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의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직인파일이 증거로써 효용성을 가지려면 해당 직인 파일 그 자체나 그걸 활용한 파일이 자택컴퓨터에서 발견되거나 그 자택컴퓨터에 존재했었다는 추가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증거 없이 "직인파일이 정경심사무실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단편적 사실은 님이 주장하시는 만큼 큰 가치가 있지 않아요.
부디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가정과 추가 증빙자료들이 더 붙어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가정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범죄를 소명해야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정경심은 그런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위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출발점에서 재판이 시작되고요
저는 그냥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비교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빵가게에 빵하나 훔친거랑 보석상 턴 범죄랑 뭐 둘 다 같은 죄는 죄입니다만, 죄질에도 경중이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는 봅니다.
님더러 정경심 비난하지말라고 한 적도 없고 님더러 혐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의심에 논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도였죠.
그리고 최순실에 관해서도 제가 최순실의 범죄는 미리 혐의를 예단해도 된다고 한다거나 무죄추정하면 안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왜 이리 과장하시죠??
미첼드라프헤븐
IP
21:38
언급 · 공감 신고
@SMaP님 형사피고인은 국회에서도 증언거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정경심에게 해명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좋은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심리과정에서 증언 내지 발언을 할거고 그때 언론이 취재할 거고, 뭐라고 변명하는지 그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없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는걸 피고인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순실때도 그러했냐고 하시니 왜 발끈하십니까? 당연히 피고인의 권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과장을 했죠? 님이 최순실에 대한 태도가 정경심에 대한 태도와 다른 이유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최순실의 죄가 무겁다는 예단에서 비롯된거죠. 재판도 전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님이 말씀하셧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5
언급 · 공감 신고
@SMaP님 네, 그 가정(위조된것으로 의심되는 표창장의 이미지와 직인파일의 이미지가 동일하다면)이 발생하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활용내역과 저장기록이 더해지면 가치가 더 있어지고요.
가정과 추가 증빙자료들이 더 붙어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가정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범죄를 소명해야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정경심은 그런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위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출발점에서 재판이 시작되고요
살인의 범죄를 접할 때 드는 마음과 절도범을 접할 때 드는 마음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 내심이 당연히 살인범에 대해서 형사법 대원칙을 기계적인 중립으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정경심을 일단 죄인 취급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님도 기계가 아닌데요.
다행히 이 사안에서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고 있어서, 고작 사무실컴퓨터직인파일 하나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님의 논리구조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중립을 지키지 못한 까닭에 제가 재판이 있기도 전에 박근혜와 최순실 등을 욕한 거고요.
아무튼 최순실과 정경심을 동위비교하는 분과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