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네티즌 하마평'에 거론..자격 안되거나 결격사유
총장 포함 검사는 퇴임후 3년·靑직원은 2년 지나야 자격
15년이상 경력 법대교수도 가능하나 변호사 자격 '필수 요건'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지난 2일 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후보로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들 4명은 올해 안에 공수처가 발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모두 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기때문이다.
현직 검사 신분인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상의 '결격사유' 해당자다.
공수처법 제13조 2항은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나 임 부장검사는 지금 당장 퇴직하더라도 2023년 1월 이후에나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공수처법 제13조 1항에 걸린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나더라도 2022년 1월 이전에는 공수처장은 물론 수사관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처장의 '필수 스펙'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5조에 걸린다.
공수처법 제5조 1항은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도 15년 이상(법조계 복수 직역 종사 시 근무기간 합산 가능) 경력을 보유한 경우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 자격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차례로 역임하며 15년 이상의 법학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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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을? ..꺼져.
구라쟁이 석열이부터 잡아넣으면 끝나겠네요
기레기가 익명의 가면에 숨어서 소설을 써서 또 논란을 만드는 판에 장단맞추는 글을 여기다 쓰지 마시고
연합기레기한테 정확한 출처를 따져서 항의하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딴건 들리고 보이지도 않나봐요.
동지들 많은데서 놀지 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