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ard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도로 태어난 둘째 아이도 2년 이내에 부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식이 된다는 점이죠 아이가 태어났을때 무조건 얘는 외도로 태어난 아이일꺼야 하는 아빠가 어디있겠어요.. 보통은 믿고 키우죠.. 그러다 시간 지나면 그땐 부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럴거면 아예 유전자 검사를 출산 의무조항에 넣어버리던가 해야죠
Picard
IP 14.♡.75.198
01-02
2020-01-02 2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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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kander님//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자신의 동의로 낳아서 친자로 키운 아이를 안보고 싶은 것도 좀 이상하네요. 낳은 정보다 기른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Picard
IP 14.♡.75.198
01-02
2020-01-02 2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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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뉴비님// 제가 오독한건가요.. 태어나고 2년내가 아니라 친자가 아님을 알고 2년내인줄 알았는데요
iskander
IP 223.♡.178.36
01-02
2020-01-02 2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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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님 내유전자는 없고 외도한 여자 유전자만 있는데 그게 쉽냐구요... 되묻고 싶네요
@Picard님 입양, 재혼 등으로 타인의 아이를 키우게 될때는 기른 정이란 말이 맞지만 외도는 말 그대로 배신이고 부부 생활에 가장 해서는 안되는 죄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얘는 내 아이야! 하고 키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난 대인배 아니고서야 (그래서 차승원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었죠)
아 2년 기준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내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가 맞군요
Picard
IP 14.♡.75.198
01-02
2020-01-02 2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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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뉴비님 지금 동의로 낳은 첫째랑 외도한 둘째랑 섞어서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아랫분이 댓글 다셨지만 둘째는 다른 케이스고요. 첫째는 인공수정이 아니라 입양이라고 바꿔 보세요. 내가 키우겠다고 입양해놓고 이혼하게 되니 파양하겠다. 라고 하면 좋은 소리 나올까요? 아이는 무슨 죕니까
@iskander님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은 출생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2016.이 맞아요
iskander
IP 223.♡.178.36
01-02
2020-01-02 2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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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럼 참았다는거네요.... 그 해당 남자분도 참.... 휴
honeycat
IP 183.♡.118.200
01-02
2020-01-02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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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kander님 인지후 2년내 소송걸어야 해요
대법원이 두 번째 아이, 즉 부인의 외도로 생긴 아이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정한 데 대해선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기간에 생긴 게 아니라면 친자로 추정한다’는 36년 전의 판례를 유지했는데 이는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법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내 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 씨가 소송을 일찍 냈다면 결론은 달랐을지 모른다.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부자 관계라는 천륜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차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것이다.
둘째의 경우 그냥 외도인가보네요
그냥 내 자식이 된다는 점이죠
아이가 태어났을때 무조건 얘는 외도로 태어난 아이일꺼야 하는 아빠가 어디있겠어요..
보통은 믿고 키우죠.. 그러다 시간 지나면 그땐 부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럴거면 아예 유전자 검사를 출산 의무조항에 넣어버리던가 해야죠
외도는 말 그대로 배신이고 부부 생활에 가장 해서는 안되는 죄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얘는 내 아이야! 하고 키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난 대인배 아니고서야
(그래서 차승원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었죠)
아 2년 기준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내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가 맞군요
하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기사 전체를 두고요)
기사에서는 불명확한데 외도로 태어난 아이인 걸 알고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까 2016년 안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판결 아닌가요?
대법원이 두 번째 아이, 즉 부인의 외도로 생긴 아이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정한 데 대해선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기간에 생긴 게 아니라면 친자로 추정한다’는 36년 전의 판례를 유지했는데 이는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법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내 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 씨가 소송을 일찍 냈다면 결론은 달랐을지 모른다.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부자 관계라는 천륜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차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2심은 친생부인의 소의 예외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보니예외가 아니라서 재판을 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양친자관계를 다퉈야하는데 친생부인의 소니까 의미 없으니 원심을 뒤집지는 않고
둘째는 파양이나 입양무효로 다퉈야한다
는 판례이지 그냥 호구 하라는 판례는 아니므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ㅡ외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알고 나서도 참고 살다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도과
첫째 이야기는 남자가 나쁜거고, 둘째는 알고도 그냥 그 가족관계 유지하려했던게 문제죠. 제척기간 없애면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가 사이 나빠졌다고 가족관계 일방적으로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판결 나왔을때 한번 정리되었는데요.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위헌소송감이네요 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