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최종 합격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퇴사가 빨리 안될거라고 합니다
전기및 설비관리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합격한 회사는 연봉도 높고 출퇴근 시간도 줄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합격발표 시점인 지난 30일에, 회사측은 후임을 다시 뽑아야한다면서 한 달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퇴사일을 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합격된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빨리 알려달라고 하구요.
지금 하는 일은 잡다한 시설관리 업무로, 저 보다 선임인 분과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제가 입사 한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어서 사실상 인수 인계 할 것이 없는 상황이고, 현 선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2개월간 혼자 근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회사측이 제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저의 퇴사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인거죠.
사실 합격 발표 당일날 상황을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주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 매우 당황 스런 경우라는것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후임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위험을 감수하는것 또한 제 입장에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욕먹을 만 한 상황이지만, 면접 후 발표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이직 가능성을 미리 말 하는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구요. 결국 양다리 걸쳤었다는 회사측 이야기가 양심에 걸리더군요. 더구나 현 직장은 오너면접을 통한 입사에다가 겨우 3개월만에 퇴사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군요.
그러나, 지인분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고의로 퇴사처리를 안 하는것은 불법이고, 막말로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더라도 당사자는 아무런 문제가없다, 그것이 근로자의 권리이고 이 후 문제는 회사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통보하고 31일 퇴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저와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클리앙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내에서 결재 형식을 가지더라도 반려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잔머리 굴리면, 인사팀에 내용증명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최소한 글쓴분께서 그때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알린 날을 법적으로 특정 지을수 있습니다.
욕 먹을 상황도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새 회사 날짜 맞춰서 가시고 전 회사는 알아서 하게 내비두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되서 마지막달 통상임금이 줄게되면서 퇴직금이 깍이는것도 문제지만,
4대보험 해지가 안되서 이중적을 가질경우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이취소될수도 잇습니다.
이중적 문제만 없으면 그냥 강제휴가사용 + 무단결근@ 로 퇴직금 까이는거 감수하고 걍 나와야죠.
근데 3개월차면 퇴직금도 없고,뭐 없으니 그냥 인수인계 매뉴얼 정도만 작성해서 던져주고
안나가도 상관없을듯..
저도 인수인계 등으로 질척대서 실제보다 이직이 한 달 정도 미뤄지고 했습니다.
퇴사는 분명 통보인데도 결재를 해주니마니 이 바닥 좁니 어떻니 별 얘기가 다 나오더군요. 하지만 나오면 조용해집니다.
정 불안하시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고 2주 정도라도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인수인계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일단은 인수인계가 걸릴 것이 없으니, 금요일 퇴사로 서류처리나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도 근무가 아니라 인수인계 중심으로 해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퇴직일로 반협박하길래 빡쳐서 인수인계서 쓰고 남은휴가 한달쯤되길래 전부 휴가계 제출하니 안나갔습니다.당연히 회사는 휴가처리할수 밖에 없고 퇴사처리할수 밖에 없죠.
누구도 강제노동을 시킬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가 그걸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30일합격통보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이후 30일까지 인수인계명목으로 근무를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 하지만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었다면 인수인계기간을 조율할수 있습니다. 저라면 일주일로 조율해보고 안되면 2주까지 얘기해보겠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인수인계이외의 일을 시키거나 인수인계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려고 할경우 30일만 딱 채우고 나오면 됩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주에 출근하는것은 들어갈회사에서도 무책임하게 볼사항입니다. 입사할회사들은 늘항상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만 저런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감있게 봅니다.
다만 주의할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줄인다거나 하는 엿먹어라식 꼼수를 부릴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관련해서 회사에서 정확한 요구가 없으면 퇴사희망일에 퇴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https://bizn.donga.com/List/3/all/20170214/82860496/2
동아일보 주의...
하지만 판례상 회사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는것은 상호계약적 의무관계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도 30일까지 인수인계명목으로 근로를 계속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퇴사 요청후 회사에서 요구할수 있는 것은 인수인계기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의 해고 예고기간 30일은 근기법에 근거하고, 민법과는 취지가 다르죠.
고용주가 해고할 때는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 그냥 월급 한달치 지급하고 퇴사처리하죠.
합격이 결정되었지만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퇴사를 바로 진행하는걸 알면 달가워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향후 또 이직을 할 때 만약 새로운 곳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할텐데(보통 2군데 정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얘기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그래도 3개월만에 퇴사하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당장은 근로자가 유리할지라도 어떻게 보복이 들어올지 모를일이니깐요)
결국 양쪽에 잘 얘기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까지는 무리니 2~3주안에 퇴사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사정을 잘 얘기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좀 일찍 퇴사하는 조건으로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최대한 전화연락등을 통해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구요.
그리고 사실 겹쳐야지 중간에 직장->지역->직장 의료보험 왔다리 갔다리도 없어서 저는 이미 3번 이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고용보험과 의보가 한달치씩 중첩되어 나간다는것 뿐입니다.
이후 행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이라면 (레퍼 체크 한다던가, 륏선에서 다른 회사와의 관계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던가)
기분은 맞춰주면서 나가시는게 좋을거에요
그지 같은 회사에서 나가도 꼭 이상하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