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전히 클리앙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30대 중반 가장입니다.
어제 있었던 황당한 일에 대해 공유하려고 글을 적게 되네요. 조금 내용이 길고 두서가 없습니다. 아직 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장인물은 최초 접촉 중개사(A), 미X부동산의 실장이라는 사람(B), 미X부동산의 사장으로 보이는 중개사(C), 그리고 사장으로 보이는 중개사의 남편(D), 집주인(E), 그리고 저와 아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과정에서 잡음은 좀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개인의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전세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나서 글으 쓰는 중이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양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분의 소개를 받아 집을 구경했습니다. 이 분이 중개사(A)입니다. 아마 다른 사무소에서 연결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집이 마음에 들어 당일에 바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A)분의 안내로 미X부동산 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실장(B)라는 분과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집주인(E) 분이 2월 태초순에 이사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하면서 그때에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요량이고, 내년에는 소득이 더 올라서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공인중개사에서 실장님(B)의 중재로 계약서는 12월 31일에 쓰되, 입주일을 1월 31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집주인(D)분 통장으로 이체해드렸고요. (전세금은 3억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직장이 바빠져서(임차인이 아내입니다) 12월3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방문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고,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D)쪽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에 계약 할 것을 중개사(A)분이 요청하시기에, 그러면 조금 늦어도 괜찮은지 문의를 드렸고, 상호 합의하에 12월 31일 20시 30분에 미X부동산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9년 12월 31일, 다시 미X부동산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는 여자 중개사(C)분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개사무소 사장님인 것 같던데, 무슨 이유인지 기분이 별로 안좋아 보였습니다.(물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원래 그런 표정일수도 있겠죠.)
저희도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지금까지는 부모님게 얹혀 사는 형편이었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부동산에 방문한 터라,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하는 계약에, 계약서도 처음 보는데 내용을 안 보고 사인을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계약서를 읽다 보니, 대출이 어그러질 경우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다르게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중개사(C)가 '그런 항목은 써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들의 과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10퍼센트는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전재산이 1억이 안됩니다. 아이도 있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라도 조금 넓은 집에 가고자 계약을 하는 건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3000을 날려야 한다니,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전에 주택금융공사쪽에 채무를 상환하면서 상담사분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무조건 대출을 내 주는 것은 아니니 유념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터인지라 더 조심스러워서 재차 요청을 드리고, 그 항목을 명시해주실 수 없다면 저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전재산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터이니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약 자리에는 중개인의 남편(D)으로 보이는(나중에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도 중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 번씩 '이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라는 식의 사족을 붙이곤 했습니다. 술을 한잔 자셨는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때 쯤으로 기억합니다. 중개사(C)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줬는데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사회생활을 많이 안해봐서 모르나본데 대출은 웬만하면 나온다, 계약금은 원래 못돌려주는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행도 대출은 넣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저도 전재산의 30퍼센트를 이렇게 무리한 계약에다 걸고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집주인(E)이 '왜 3천만원이냐, 3백만원이지'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사(C)분이 대출이 안돼도 10퍼센트는 집주인(E)에게 가는거다' 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집주인(E)이 '아니 대출이 안된다는데 가계약금 300은 못돌려줘도 2700은 당연히 돌려줘야지, 내가 젊은 사람들 돈을 왜 그렇게 못되게 해먹으려고 하겠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집주인분(E)은 가계약금 300만원을 못돌려준다고 이야기를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C)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아니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대출이 안된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사장님(집주인(E))한테 부탁을 드려서 나머지는 좀 돌려드리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보겠지' 라는겁니다. 계약서에는 못써주고 대신 노력해주려고 했다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에는 무조건 그런 법은 없으니까 10퍼센트 다 못준다고 하지 않으셨냐, 왜 거짓말을 하시냐'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개인(C)이 역정을 내면서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아주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러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말을 싹 바꾸는게 거짓말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처음이랑 말씀이 다르잖아요' 라고 했더니 계속 역정을 내는겁니다. 늦은 시간에 기다려줬더니 귀찮게 한다는 식의 말을 계속 하면서요.
황당했지만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집이고, 집주인(E)과는 서로의 이해가 합의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계약서 1부(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포함해서요. 그리고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중개사(C)가 '뭔 거짓말을 해 내가 거짓말을'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화를 내는게 너무 괘씸해서 '아니 처음이랑 말이 달라졌으면 거짓말이죠 그게' 라고 받아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의 남편(D)이 오더니 갑자기 '아니 이렇게는 계약을 못하지, 이 계약은 안돼'(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납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니 사인한 계약서를 북북 찢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아니 아저씨 계약서를 찢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저씨가 계약 파토낸거니까 아저씨가 300만원(가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니가 나한테 300만원 줬어? 그걸 왜 돌려줘?' 라면서 반말로 역정을 내더군요.
제가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감지하고 올해 세 살이 된 제 딸과 아내를 차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테니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딸에게 이런 상황에서의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보호하고 싶었고요.
아무튼 중개인(C)의 남편(D)이 계약서를 찢은 후로 중개인(C)가 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25년 부동산 하면서 거짓말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무슨 거짓말을 했냐' 라는 겁니다. 방귀뀌고 성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10프로 절대 못준다 계약서에 못쓴다 해놓고 집주인(E) 말 듣고 나서 말 바꾼 건 생각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주인(E)분은 중개사(C)에게 '당신은 계약 성사하고 복비만 받으면 되지 왜 화를 내냐, 내가 볼 땐 이 젊은 사람들이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지만, 중개사(C)와 남편(D)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니, 처음부터 깐족댔다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니 서로 계약하고 말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 말 하다가 서로 기분나쁠 수 있고 언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계약자와 집주인이 상호 동의가 이루어졌고, 동의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개사가(C, D) 기분나쁘다고 계약서를 찢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계약서를 찢은 부분은 책임 지셔야 할거다.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말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찢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는 와중에 계약서를 찢은 중개사의 남편(D)은 어딘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상황을 듣습니다. 중개사의 남편(D)도 찾아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저분들이 사과하면 다시 계약 진행을 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기에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그럴 의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마음에 안들었으면 그냥 돌아섰겠지만 집은 그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여경분과 이야기한 중개사(C)가 들어오더니 씩씩대며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열두시가 다됐는데 사람 귀찮게 하고 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사과고 나발이고(?) 할 생각이 없더군요. 계약서를 남편(D)이 찢었는데 되려 저한테 화나나보더라구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을 경찰관분과 이야기한 중개사의 남편(D)이 사과하겠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실은 계약서의 일부만 살짝 지울라고 그랬는데...' 로 운을 띄웁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본인이 왜 계약서를 손대려고 했는지 술을 자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고 핑계만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분들께 '들어오시기 전에 저 중개사분(C)이 또 '늦었는데 귀찮게 한다느니' 하면서 뭐라뭐라 하더라, 이분(D)도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저는 그냥 계약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경찰관분이 '이 사건의 처리 내용은 다 기록이 남으니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 일단 귀가해서 생각 해 보시고,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신 후에 차후의 움직임을 결정하셔도 되겠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E)분과 최초 접촉 중개사(A)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집주인분은 중도금 치루기까지 한달여 남으셨으니 빨리 새로 공고를 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저희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명시드리는 부분이고, 최초 중개사분(A)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아무 잘못 없으신 분이 저희때문에 피해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라고요.
그리고 중개사(C)와 남편(D)에게, '부동산쪽에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으면서 계약이 틀어진 부분이니 부동산쪽에서 가계약금을 책임지셨으면 한다, 그리고 휴일 지나고 1월 2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소를 제기하겠다' 라고 합의의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연말을 하드코어하게(?) 마무리짓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원만한 합의가 맞는지, 소를 제기한다고 이게 성립하는 상황인지, 가계약금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한두푼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해야할 지 명확하게 결정하지는 못했고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고성이나 욕설을 내지 않았고, 외려 중개사의 남편(D)이 저에게 반말과 고성을 내었습니다. 중개사(C)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계약을 강요했고요.
혹시라도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 해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법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조언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당장 300이라는 큰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 화도 나는데, 그냥 넋두리삼아 글 적어봤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짜증나네요.
다른거 다떠나서 그 표창장 위조 한거같다 라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제3자의 계약서를 그들 앞에서 찢는 행위는 사형감 아닌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ㅎㅎ
대출은 입주자가 처리할 문제지 그걸 계약서에 넣어주고 안넣어주고는 집주인 맘입니다.
대출문제는 당연히 입주자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연이 임차인은 그런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싫으면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넣어줍니다.
계약은 집주인이든 아니든 쌍방의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겠죠.
전세대출을 하면서 대출이 안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안넣는 임차인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대부분 넣습니다. 그리고 넣어야 하고요.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계약서를 찢으며 계약파기한것이기때문에 가계약금의 배상문제는 계약서를 파기한 중개인에게 책임이 넘어갈 것 같네요
다만 300만원 갖고 소를 진행하면 정말 귀찮고 힘들고 오래걸립니다.
추가적인 배상은 없다고 봐야하고 핵심은 300만원의 가계약금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와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가 핵심으로 갈리겠죠
집주인 성격상 집주인은 가계약 자체가 없던걸로 생각하면서 계약금 그냥 반환되고
깽판친 중개인이 집주인과 합의해서 부동산 잘 관리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황에서 중계인 임의로 서류를 파기하면 당연히 계약 자체가 제 3자에 의한 파기가 됨으로 파기한 사람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계사 인거에요.
본문에
그리고는 아내가 계약서 1부(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포함해서요.
라고 되어 있죠.
사인이 안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미 한쪽에 사인이 들어간 문서는 공인의 보증하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는겁니다.
사인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파기해도 문제 없는 문서는 공인을 새울 필요 자체가 없죠.
다만 특약을 넣어줄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특약을 넣어줬습니다.
그 직후에 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구요
본문글에 거짓이나 빠진 정보가 없다는 전제하에 중개사의 잘못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약을 넣어주는게 법정에서 계약무효를 인정할만큼의 불공정계약이라면 법적해석이 달라 질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ps. 2-30대가 모른다고 화내고 계약서 찢어버리기만 할거면 절차가 왜 있을까요?
막말로 그러면 앞으로 백년 천년 20-30대 이하는 부동산 거래 안하고 40대 이상 잘아는 사람하고만 거래하실건가요?
논리가 묘하게 경력있는 신입뽑는 회사들과 겹쳐보이네요
집주인한테 잘들 설명해주시던데..
저같은경우는 가계약일 +2주 이내에 대출이 '집의 문제로' 거절나면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내문제면 그돈가지시구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나오니까 반환할일은 없다더라.. 요렇게 설명을 하시드라구요
특약 조건의 내용은 여러가지 넣을 수 있겠죠. 집주인 문제일 경우, 본인 문제일 경우로요
그리고 대출은 법인명의 아니고 근저당 없으면 왠만하면 나오죠. 은행가서 미리 상담만 해도 대충 나옵니다.
저는 왜 부동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집주인하고 이야기 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지들이 왜 화내고 그러죠?
원만하고 문제없이 거래하려고 부동산에 돈 주고 계약서 작성하는건데, 정신놨네요
집주인에게 계약할때 이러이러해서 이거 안넣어줘서 받으신거다라면서~
계약파기가 거의 없다해도 중개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생색낼 수 있는 껀수가 생기는거죠
제 예측이 아닌것 같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했는데 중개인지 계약서까지 찢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떠오르시는게 있나요?
논리적인 대화를 원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아갔으면 할 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반대로 그러면 얻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데 왜 성사된 계약을 파기했을가요?
메모 언급하셨는데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정치인들 범죄자들이 많다는 글에 농담조로 문통도 범죄이력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참 오해하기 쉽게 공언하시는군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고치던 말던 하는건데 '너 잘못됐어' 하고 끝나면 그게 대화인가요?
'너가 말한건 잘못됐어. 너와 대화를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너와 대화가 안될 것 같기때문에 너가 말한 어디가 이상하고 잘못됐는지 말안할래'
라고 하시는거 맞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메모 해드렸어요
엮으로 제가 메모언급할 일이 생기면 이 내용까지 같이 보여줘야겠네요
특약이없으면 대출못해서 잔금못냈을뿐인겁니다. 집주인입장서는 딴사람줄서있는데 편의봐줄 이유가 없는거죠. 300은 가져간다는 소리가 특약을 써주지않겠단거니까요. 싫으면 계약쫑내고 딴 물건알아봐야하는거죠
딱보니 자기매물아닌거 소개만해서 피먹는거 시간만 열심히 쓰고 특약서 계약 쫑나게생기니 깽판낸거죠
이거 사실이고 증명 가능하다면 매우 큰 범죄인데요 =_=;;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ㅋㅋ
중간 중간 좀 감정 싸움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계약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Vollago
만약에 소를 진행한다면 찢어진 계약서 내용에 따라 향방이 크게 갈릴 것 같아요
/Vollago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 는 특약은 매도인입장에서 무리한 요구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잔금을 마련하는 책임(대출이든 머든)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쓰래기수준의 댓글 사이에 제가 쓰고 싶었던 핵심을 관통하는 글이 나와 다행입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라면 일단 찢어진 계약서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부인분 사인이 들어간 최종 증거물이니까요.
사안이 산으로 갈 상황을 대비해서 밀봉후 경찰에 보호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A중계사부터 만나야겠죠. 날로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a중계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가 서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런 상황이면 다른분들 서명은 다 끝나고 부인분 서명만 들어가면 완성되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아마도 이 댓글을 다신분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상황일 듯합니다.
힘든 싸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C와 D가 쓰레기인 것과 별개로, 중개사 A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이거나 C,D와 매우 밀접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자기 계약이 어그러지는데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a가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 나왔다면
이 글을 쓰신 분의 중개수수료는 전부 a가 가져가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부동산이랑 싸우다가 계약이 틀어졌다.
나한테 귀책사유가 없으니 못돌려주겠다. 할수 있겠네요.
가급적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돌려받고 모두들 액댐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완료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과의 분쟁건은 양쪽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나
어찌되었든 부동산측이 잘못한게 큰거 같습니다.
다만 계약금관련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특약을 써준다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게 맞으나 만약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특약으로 써주는거지 부동산이 가타부타할 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런 상대방이랑 싸워서 300만원을 받아내는건..
행정적 소모와 정신적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기왕 싸우시면 정신적 피해 부수적 피해 등등을 다 받아내셔야 할듯..
안한다면디 땡큐하고 딴 중계소에서 수수료 딜해서 하는게 실리적이죠
정리하면 집주인은 해당 특약에 대해 오케이 했고(따라서 이 건은 상호 합의가 된 것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호 합의 후 계약서를 완성한 상태에서 3자(중개인의 남편)가 계약서를 훼손한 점이겠죠. 3자가 계약을 훼방놓아 임차인 인대인 양쪽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한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소를 진행하면 가계약금과 일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경찰이 사건 내용도 정리해갔는데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하신 것이고,
가계약금 역시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라 .. 이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약서를 찢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및 남편은 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서를 다른 곳에서 작성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 가계약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할 뿐더러 소송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든지 특약으로 계약수평 해지 조건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가할수 있는거고요.
중개사 남편이... 중개보조원인지 모르겠으나 얼척이 없네요.
만약 임대인과 합의하여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겠는데, 이건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선선히 합의를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된 다음에는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료는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계약서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나눠가진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찢었는지, 아니면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찢었는지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무리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moj.go.kr/moj/314/subview.do
특약은 사건의 발단일 뿐이구요.
이 상황의 중요점은 모든것이 끝나 서명 도중 공인중계사 옆에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아직 계약이 성립한 것도 아니니 처음 가계약금도 반환받는게 맞아보이네요.
근데 집주인도 아니고 중계인이 무슨 자격으로 특약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건지 (...)
집주인이 괜찮다고 하는걸 중개인이 대체 무슨 손익이 있다고 저러는건가요??
부동산은 무조건 일정량만큼의 복비만 받는거 아니었나요?
집주인분에게 더 요구하거나 요청할 건 없어보이고 중개인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지 싶네요.
매수인과 집주인이 딜할게 아니라 a와 b가 딜을해서 서로의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합니다. a가 수수료를 많이 깎아줬다면 상황이 이해가 가네요.
집주인과 협의하여 대출이 안될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계약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임차인은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 이부분때문에 중개업자가 난리친게 아닌가 싶네요.
임차인분은 중개업자(A) 하고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c)는 그냥 상종을 안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첨언하면, 중개인C의 태도는 처음부터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이러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내에게 아랫사람 대하듯 고압적인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지키고자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고요. 중개인C는 저희 부부가 임대인의 입주일 사정을 생각하여 계약을 한달이나 늦춘 부분을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듯 했고요. 우리가 기다려줬으니 너희는 미안한줄 알고 계약하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미안해할줄을 알아야지’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집주인과 잘 협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집주인도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집주인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기분나빠하고 난리를 친 것은 중개인C, 그리고 계약서를 찢은 것은 옆에 앉아서 구경하던 술취한 남편D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총 2부 중 1부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중개인의 남편D가 찢어버린거죠.
글을 막 쓰다 보니 누락된 부분은, 중개인A 는 합석하여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던 중이었고, 그 분 덕에 최종 합의 계약서를 원만하게 작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중개인A에게 중개인C를 배제하고 계약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중개인A가 중개인C와 친하고, 따라서 중개인C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여 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던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해주셔서 마음이 좀 풀리네요.
대체 a중계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건가?
옆에 있었군요.
제가 보기엔 아마 경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쟁점1. 서류에 사인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가.
쟁점2. 서류를 찢은 사람은 이 계약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쟁점3. 집주인이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가?
1. 부인분께서 서류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은 명백한 타인에 대한 계약파기로 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조금 난처할 수 있습니다.
2. 서류를 파기한 사람이 이 계약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공인중계사무소 대표라던가, 같은 사무소 직원이던가) 소송은 무조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중계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자라면(그저 남편 다른 사무소 소속 등등) 소송이 산으로 갈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3. 집주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의 의견이 모든 상황에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단적인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마치고 계약을 하는데 타인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시 집주인이 나는 계속 계약을 하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중계사와 다시 계약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안한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니 계약금 못돌려준다. 라고 한다면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셔도 될 듯 합니다.
저라면 최대한 증거 확보해서 변호사 찾을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처럼 매물도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주인분께 폐를 끼치기 싫어서 최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관계 덕분에 최종 파토가 났습니다.
관심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관심어린 댓글 감사드려요.
서류를 파기한 남편(D)는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C와 D중 한 사람이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은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사 A도 C, D와 친한 관계라 상도상 어렵다 했고, 집주인도 본인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다시 집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책임소재를 묻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분도 결국 또 다른 피해자니까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아내와 제 멘탈이 기스가 나서 당분간 집을 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심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글쓴이가 요구하는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반환은 요즘 많이쓰죠 안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계약합니까 내가 잘못했나 은행에서 안준다는데;; 집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있는거죠
거기말고 집주인대리고 딴부동산가서 쓰면됨니다 지들이 돈벌어먹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다른부동산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줄거에요 그리고 시청에다가 신고하세요 부동산관리하는 부동산과라고 있을거에요 거기 파보면 이런건 많이나오겠네여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마무리 하세요.
1. 계약서 쓰기 전에 서류 다 챙기고 은행 가서 행원 몇분한테 물어봐도 다 확답은 못준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아마 될것 같지만 심사를 넣어봐야 안다”가 끝이라서 미리 은행가서 알아보고 계약서 쓰라는건 크게 의미가 없구요
2. 그래서 저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심사거절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었습니다
저 특약 넣으면서 중개인이 설명해주기를
사실 계약금이라는것 자체가 계약 파토났을때 돌려줄 의무가 없는거지만(원래 그러라고 주는게 계약금) 집주인 동의 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고 계약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집주인이 된다고 하셨으면 중개인 입장에서 저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중개인이 오지랖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화를 냈어도 집주인이 내야 하는건데..
공연성 존재하여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서류부분 문서손괴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그런일이 본업 아니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문 닫아야죠.
만약 특약 요청하려면 최소한 몇일까지 대출실행여부 확인이되는지알아보고 그전에 대출안되는게 확인되면 계약금 돌려달라는 정도는 말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중인 상황에서 계약당사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점 같은데요.
그 찢어버린 분이 중개사인지 제3자로 볼 수있는지도 확실히 해보세요. 중개사여도 문제지만 제3자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임대인과 협의해서 충분히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해도 상관 없지요.
중개인이 지맘에 안든다고 계약서 작성한걸 찢어버린게 요점인데. 미친ㄴ 같습니다. 계약이 불성사될경우 중개인 고소도 가능할거 같은데 그점이 궁금하네요.
특약이 어쩌구 and 부동산입장에서 쉴드까지 쳐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특약넣어달라고 진상부린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돌러받고 싶다는 대목에서
어째서??? 왜??????????? 라는 퀘스천이 나서 제대로 읽지를 못하겄네용...
갈등상황 시에 아내분에게 아이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하신 거는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집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중개사 a를 통해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왠만하면 대출특약은 써주는게 관례입니다.
모욕, 명예훼손은 녹음, CCTV영상, 기타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겠네요.
가계약금 냈으니 왠만하면 다른 중개사 통해 계약하세요. 직장인 이시면
송사로는 받아낼 소제기이익보다 잃는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매물에 눈 돌아가서 가계약금 500 넣고 대출은 가능하나 상환 부담 느껴 취소했더랬죠.
반환 안된다고 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했으니 신고한다고 하니 바로 10분 내에 돌려 주더라구요.
인생경험 제대로 했습니다.
글이 길어 읽어봤으나 중개사분들이 화낼만 하네요
중계사가 뭐 상전입니까? 이해당사자들이 통과시킨건데요.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의해서 공수처 통과 했는데 속기사들이 무효라고 하는거랑 다를바가 뭡니까.
다른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계약서 찢은거 욕설.. 이런 부분의 배상 등에 관련해서는
고민해보시는게 맞겠지만~~ 부동산이 계약서 쓰기
싫다고 파토내면 타 부동산가시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단순히 돈만 이체한 거라 가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내돈 주쇼 라고 이야기할수 있는거죠
다만 개념없다는 의견들에 변을 드리자면, 저는 집주인분께 특약을 정중히 요청드렸고, 집주인분도 이 대출이 서울시의 심사가 필요한 대출인 점을 감안하고,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 전체 계약금 3000중에 가계약금을 제외한 2700은 원래 돌려줄 생각이셨다며 흔쾌히 계약서에 적자고 하셨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C가 앞뒤 말을 바꾸기에 그것을 지적했더니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며 역정을 냈고, 남편D가 와서 사인한 계약서를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극단으로 치달은 이후에도 저는 집주인분에게 계약 파토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이 가계약금 300에 대해서도 제가 집주인분에게 받을 생각이 없고 받는다면 계약을 망친 중개인C와 그의 남편D에게 받아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손해를 입고 그만이지만, 그분은 중도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크게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당장 돈 300을 손해 본 상황이니,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큰 돈이라 속상하고 답답해사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넋두리를 한 것입니다.
제 입장만을 고려하고 작성한 글이라 개념없다 지적하시면 아마 제가 생각이 짧은 탓이었겠지요. 그 말씀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이 되네요. 정말로요.
정독하는 습관이 없는 리신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인생을 띄엄띄엄 사신분들 같더군요.
올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라고 생긴 일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 와이프와 아이부터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결론, 물건지 중개인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하지만 계약서를 찢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경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 시간도 아닌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후딱 계약 마치고 귀가 하고싶은데 임차인 본인의 입장을 우선시한 계약 요구 및 무지에 의한 억지에 마찬가지로 감정 상한 것으로 생각됨. 모든걸 차치하고 계약상의 당사자 중개인을 패스하고 본인의 감정을 앞세워 중개인 A와 거래 시도를 했다는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 종요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됨.
그게 싫었으면 중개업자가 통상적인 시간을 달리 잡거나 했어야합니다.
중개업자도 동의해서 시간을 잡았는데 그걸 불쾌해 하는 것은 잘못이죠.
"아내의 직장이 바빠져서(임차인이 아내입니다) 12월3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방문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고,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D)쪽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에 계약 할 것을 중개사(A)분이 요청하시기에, 그러면 조금 늦어도 괜찮은지 문의를 드렸고, 상호 합의하에 12월 31일 20시 30분에 미X부동산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특약은
"저는 집주인분께 특약을 정중히 요청드렸고, 집주인분도 이 대출이 서울시의 심사가 필요한 대출인 점을 감안하고,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 전체 계약금 3000중에 가계약금을 제외한 2700은 원래 돌려줄 생각이셨다며 흔쾌히 계약서에 적자고 하셨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중개업자가 화를 낼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중개업자는 그 합의를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우선해서 계약 요구를 하는 것은 정상이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중개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c가 계약 조정을 못한다면 다른 중개업자를 찾는 것은 계약자들의 권리에요.
글쓴이님이 받은 대출종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기준으로 주택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
1. 임차인의 신용도를 심사하는것이 아니라.
2. 임차인과 임대주택을 같이 심사해서 주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정책 이론상 임차인이 신용불량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물론 은행에서 커트당하겠지만)
임대주택에 융자가 많이 껴있다던가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공사 보증서 발급심사 전에는 은행도 대출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구요
대출이 거절당하더라도 오롯이 임차인의 책임이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인지 저는 은행에서 상담받을때 저 특약을 넣으라고 먼저 권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특약 거절을 해도 집주인이 하는거지 중개인 따위가 의견을 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전세인데 반타작이라서.
계약을 깨려는 이유:
양타치려고
다른지역들은 부동산에서 어느정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들은 안그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