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요약
2016, 서초1동 주민센터는 5년 넘게 우울증을 앓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 업무를 맡김
민원인의 화, 욕설 등 민원업무의 스트레스로 업무시간에 뛰쳐나가 한강에 몸을 던지기까지 주민센터 직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음
경찰은 마음대로 부검하고, 병무청은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서초구청장은 개인질병에 따른 일이므로 책임 없다고 답변
서초1동 주민센터 팀장은 어머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몰래 와서 감시
2015년 2급 판정으로 입대했으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재검을 받아 4급으로 서초1동 동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배치
서초1동 동사무소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업무를 맡김
원래 우울증을 5년동안 앓아왔던 피해자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임.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뛰쳐나가서 한남대교까지 간 피해자를 주민센터 담당 주임이 설득해서 데려온 적이 있었고, 정신과 의사도 민원업무를 맡게 된 시기에 증상이 매우 심해졌었다고 할 정도
2016년 5,6월에 후임이 대신 민원인 업무를 맡게 되면서 (후임도 정신과를 다니는데도) 상태가 좀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16년 6월 22일 후임이 병원을 가야해서 피해자가 대신 민원 업무를 맡음
민원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주민센터 직원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음
피해자는 그대로 뛰쳐나간 뒤 연락두절, 2일 뒤 반포대표 근처에서 익사체로 발견...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들끼리 부검한 뒤 사인을 자살이 아닌 미상으로 기입
병무청은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일반사망으로 처리
서초구청장 조은희 답변
서초1동 주민센터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민원 업무에 정직원을 배치하고 이제 더이상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바꿈
2018년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나 공론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 공익갤러리에서 이 글을 발견하여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다시 청와대 청원을 올리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출처에 어머님 블로그 올려두었습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뭐하는 건가요
민원업무 보게한 공무원 파면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성실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서초구가 얼마나 비정규직들 공익들한테 본인이 해야할 일들 떠맡기면서 갑질로 부려먹었는지 알겠네요.
공무원 일하라고 뽑아놓으니까
힘없는 사람들 부려먹고
조직이 그런 문화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예요.
요즘 공익갤러리에서 참다못한 공익들이 이와같은 고발을 많이하는데.
부디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센터장이 카페와서 감시한다는게 기가막히네요.
그런 인간이 센터장이니 알만하네요.
건강한 사람만 군대 보내고 대신 제대로 대접하고 존중해줘야죠.
너무 안타깝네요.
동감합니다
몸이 안좋다는데 그걸 또 끌고가서 기어코 부려먹는지.
전 한발 더 나아가 이젠 몸성한 여성들이 공익업무에 투입되고
몸 안좋은 남성들은 면제 받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들할일 공익맡기고 범죄증거 손상한 건
처벌 받아야죠.
사람이 죽었어요.
전 현역으로 군생활 마치고 왔지만 몸이 불편해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왜 목적에 맞지 않게 노예로 부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뒤에 구청 내 다른 과로 옮겨달라고 했었죠.
아들 보내신 저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 스러우셨을지....ㅠ.ㅠ 부디 억울한 사연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 들어올때부터 다 확인해봤겠죠..
저리 한거보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을듯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국내 어느 공공기관 가도 공익이 민원업무 볼 때 바로 옆에서 밀착으로 1대1 전담으로 합동근무 안합니다. 그게 관례고 공공연히 넘어가는거죠.
이건 명백하게 복무관리규정도 잘못된거지만 일시키는 해당 기관, 그리고 관리주체인 병무청도 문제 있는거에요.
블로그 가보니 두개달린 댓글에 하나가 어머님의 댓글인데
"디시라는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달라"
글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무전유죄 무권력 유죄 라는 생각에 민초는 기댈곳이 없구나 싶어요
부디 클리앙에서라도 이런일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4.16일 처럼....
이 게시글 작성자와 일부 댓글 작성자, 오모사이트 군게 논란 분탕질로 메모되어있군요.
민원 업무 맡기면 안되는거 알면서 합니다
의경도 비슷한경우고
군인도 그렇고
의무복무자를 무슨 나라에서 자기일 대신 해줄 무상 노예 지급된걸로 생각하는게 한국이에요
공익 없으면 공무원 일 굉장히 많아질겁니다
일선에서는 일용직 고용 안하고 공익한테 일맡겨서 돈 남겨먹어요
그곳에서 공익으로 일해서 압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직 공무원 뽑는 권한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그렇게 기능직을 뽑기에 완전 노예가 왕한테 하듯이 하고
시키면 다하고 다가 완전 고인물들이라 제대로 썩어있는 곳 많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전에 공익데리고 일해본적있는데...
이런저런 내부민원, 개인적인 민원을 야기시키고, 나름비법이라고 공익내부에서 일 않하는 법이 전수되는것 같더라구요.
결국, 아무것도 시킬수가 없어서 부서에서 3년전부터 받지않고 있습니다.
현역대상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일하기 어려울뿐 더러.. 문제의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냥 부서 배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익하는 친구 성향에 많이 좌우되는지라 ~~ 굳이 공익이 관공서에 필요한지 의문스럾습니다.
저도 교육지원청 민원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었고 부당하지 않아 싶었는데 찾아보니 위법 사항은 아니더라구요ㄷㄷ..
그렇지만 책임도 권한도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인 대응까지는 괜찮지만 나이스나 업무관리 같은 공무원이 해야되는 일을 대신 시키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서초구청장...
ㄱㅆㄹㄱ 들..
부디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아줌마한테 어디가서 이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그 아줌마한테 다들 한소리 했구요
하기싫으면 때려친다 이런것도 아닌 그냥 강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익요원에게 민원 업무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비아냥 거리거나(우리 xx도 공익보내야지~ 같은)
멀쩡한넘이!? 하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구의원 아들이었다면??
서초구청장 답변 영상이 안나오는 것 같아 댓글로 링크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gracecho1
일베충 분탕질, 현역보내야한다 라는 인식입니다 클리앙에서도
그런데 방금 닉네임을 보니까 갑자기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ㅎㅎ
그 전에 민원에 욕좀 하지마라.
저 구청장 지인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걸 이상없다고 보면... ㅎㅎㅎㅎ
님은 공익 착취 하고있는 공무원인가보군요. 흥분하시는 거 보니...
어떤 보직을 맡겨서 일을 시켜야겠다는 발상이 오류에요.
그러고싶으면 직원을 뽑아야죠.
병역대신이 아니라 국방부가 너네 군인으로 뽑아쓰기 싫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보충역 자체가 그런 의미고요.
국방부가 지들이 뽑아쓰기 싫다고 거부한 인원에 왜 '군인과 무관한 일'을 해야하죠?
5급,6급은 왜 군인과 무관한 일 조차 안해도 되는건가요? 똑같이 국방부가 너 싫어 한 인원인데요.
그걸 ILO에서 강제노동으로 보는겁니다.
공공에 이로운 일과 병역은 다릅니다.
같은거라 보면 ILO에서 강제노동으로 보지도 않았죠.
같은말이에요. 결국 그 기준은 국방부가 설정한거에요. 그 기준대로 하는거지 대상자가 어필한다고 기준외가 기준으로 들어오는게 아닌건데요.
그럼 5급 6급도 적극적으로 어필한 사람들이겠군요. 그들은 왜 공공에 이로운 일 조차 안하는건가요.
님은 군대갔을때 바로 일시키던가요? 선임한테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안했나요?
나는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못하면 ㄷㅅ이지하는 이런 꼰대마인드를 가졌구나하는 자각은 안듭니까?
20대초반 사회초년생. 거기다가 우울증. 선임은 없고.
진상 폭언 민원인에 시달려보세요...
국가방위와 무관한 업무에서 적정한 보수를 주지않고 일을 시켜먹으니까요.
애초에 공익 처우 문제가 나오는건 "건강이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은 수준에서 공공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허리디스크로 현역 오지 말라는 사람에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주로 시킨다던가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신체건강의 문제는 4급부터는 모두 국방부가 받기 싫은 인원이라는 의외로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해서 뽑겠다는 인원 중 부적합한 인원은 국가방위와 무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징병의 목적을 벗어난건데요.
국방부가 받기 싫은겁니다. 받고싶으면 기준을 바꾸면 되는데 안바꾸는건 국방부거든요. 실제로 국방부는 필요에 따라 신검기준을 꾸준히 바꿔서 자기들 필요에 맞춰왔거든요.
국방부는 받기싫은게 아닌게 아니라 받기 싫은데 그 받기 싫은 대상이라는 걸 걸러내는 비용 조차 지불하기 싫은겁니다.
기준을 맘대로 바꿀 권한이 있는 집단에서 만든 기준이 그 집단의 요구와 무관하게 결정되어있다고 주장하는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체복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뽑는 징병기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원을 '대체복무'를 시켜야하는 이유가 없죠. 목적에서 필요 없는 인원인데요.
모든 인원이 현역과 보충역 중에서 선택 가능한게 아니라 징집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지정된 인원인데요.
그래서 강제노동이라고 ILO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이 생긴지 20년이 넘어가는데그 고민을 이제와서 하나요? 애초부터 국방부가 받기 싫다는 인원을 갖고 만든건데요.
그 말씀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징병검사장 내 검사 만으로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에 현역입대 시킬때나 말이 되는 이야기죠.
재검대상은 짤없이 7급이고 그냥 4급대상이면 4급 나옵니다.
그렇게 받기 싫은게 아니라는 집단이 왜 자기네 검사에서 발견된 사람은 7급에 4급 주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말씀대로면 징병검사가 필요없어요. 왜해요? 알아서 다 가져올텐데. 검사를 한다는 것 부터가 지들이 거르겠다는 겁니다.
근시, 본태성 고혈압, 신장기능검사, 신장체중 뭐하러 검사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현역 입대 할텐데" 이 말 자체가 뭘 모르고있다는 이야깁니다.
님 질문은. 우기기를 위한 우기기 같은데요. 역으로 제가 묻죠. 그럼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누군갈 찔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조현병환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조현병을 생기게 만든 어떤 요인이 잘못한건가요?
님 논리라면 후자겠네요. 그리고 안인득은 무죄겠군요.
님 옹호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마음대로 부검한다? 돈을 줘야 자살처리??
병무청에서 기록을 마음대로 삭제? 사실이라면 기관들도 조사해야
왜 지금 튀어나오냐, 일베충들이네, 패미들이 기어나왔네 , 킹리적갓심이 드네 이런 소리나 하고있는 회원들이 있었죠.
그분들도 이 글 좀 보면 좋겠군요.
그러니까 갑질을 당연한걸로 생각하고, 민원업무를 판단해야 하나 싶어서.
일단 현실적으로 민원 업무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공익에게 시킨 저 주민센터는 문제가 있는건 맞고요,
그 외에 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은건 민원인 갑질인지, 아니면 그건 당연하니 주민센터가 가장 큰문제 인지 헷갈려서...
직원들 후원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방만하고 직원들 업무 개판수준이라며 향후 사회복지센터에 후원은 죽어도 않할거라고 함
대체로 공익 쓰는곳들 문제가 많음
정치 민주화만 이루었습니다.
내년 총선으로 구회에 바른 분 모시어 바른 입법 갖추고
행정부의 일개 처의장 나브래기가 사법을 사유화 하는것도 정리 해야 합니다.
사회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갑질하는 공무원 갑질하는 재벌, 갑질하는 사학 총장 유치원 원장 들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